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5-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8조제2항 관련)

봉투용량(ℓ)규격(㎜)용 도
3종량제 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준함.일반용 및 공공용
5종량제 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준함.〃
10종량제 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준함.〃
20종량제 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준함.〃
50종량제 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준함.〃
75종량제 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준함.〃
10(pp)종량제 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준함.〃
20(pp)종량제 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7. 22.>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 종량제봉투 무게상한(제5조제3항관련)

용 도규 격무게상한
종량제 봉투50ℓ13kg
종량제 봉투75ℓ19k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0.12.22.>
종량제봉투 무게상한(안 제5조제3항 관련)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사양(제9조 관련)

(함안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 도 주의사항 군의 명칭 연락처 제작업체고유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1.12.29.>
종량제봉투의 사양(제9조제3항)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4】<개정 2011.12.29>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제14조제2항 관련)
청색DIC : 137 →
녹색DIC : 92 →
종량제봉투 판매소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이 1/10만큼 뛰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줄고딕 평2체로 쓰도록 하되, 글씨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은 청색(DIC:317), 녹색(DIC:92)으로 2도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5] 종량제봉투 가격(제16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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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기준(제16조 관련)

구분품 명규 격처리비(원)품 명규 격처리비(원)
가전 제품냉장고500ℓ이상 300~500ℓ미만 300ℓ미만8,000 5,000 4,000카세트모든 규격1,000
가전 제품텔레비전42인치 이상 42인치 미만5,000 3,000팩시밀리모든 규격3,000
가전 제품세탁기8kg 이상 8kg 미만6,000 4,000컴퓨터본체 모니터3,000 3,000
가전 제품에어컨264㎡형 이상 66~264㎡형 미만 66㎡형 미만8,000 5,000 3,000프린터기모든 규격3,000
가전 제품가스오븐 렌지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4,000 2,000복사기모든 규격5,000
가전 제품전자렌지모든 규격2,000비디오모든 규격2,000
가전 제품가스렌지모든 규격2,000전기밥솥모든 규격2,000
가전 제품탈수기모든 규격2,000정수기모든 규격3,000
가전 제품공기청정기모든 규격2,000선풍기모든 규격2,000
가전 제품제습기모든 규격2,000청소기모든 규격2,000
가전 제품전축 (오디오)폭 1m 이상 폭 1m 미만5,000 3,000식기세척기모든 규격3,000
가전 제품전축스피커모든 규격1,000전기난로모든 규격3,000
가전 제품전기장판모든 규격3,000장판3.3㎡당2,000
가구류장롱120cm장 1족 90cm장 1족15,000 10,000파일캐비넷4단 이상 4단 미만3,000 2,000
가구류서랍장5단 이상 5단 미만4,000 2,000캐비넷모든 규격4,000
가구류진열장가로 90cm 이상 가로 90cm 미만7,000 5,000책 상양수, 대형 판수, 소형5,000 4,000
가구류TV 진열대모든 규격2,000책 장모든 규격3,000
가구류문갑모든 규격3,000신발장모든 규격2,000
가구류화장대모든 규격3,000식탁6인 이상 6인 미만5,000 4,000
가구류장식장모든 규격5,000싱크대모든 규격5,000
구분품 명규 격처리비 (원)품 명규 격처리비 (원)
가구류응접세트 (쇼파)3인용 이상 2인용 1인용7,000 5,000 3,000싱크대장모든 규격4,000
가구류옷걸이모든 규격1,000상가로,세로 1m이상 가로,세로 1m미만3,000 2,000
가구류의자장의자 안마의자(1인용) 일반의자(1인용)5,000 5,000 2,000
침구류옥매트모든 규격3,000침대 (일반)2인용(틀+매트리스) 2인용(매트리스)15,000 8,000
침구류카페트모든 규격2,000침대 (돌침대)1인용(틀+돌매트) 1인용(돌매트)20,000 15,000
침구류침대 (일반)1인용(틀+매트리스) 1인용(매트리스)10,000 5,000침대 (돌침대)2인용(틀+매트) 2인용(돌매트)30,000 22,000
기타피아노어프라이트 그랜드10,000 15,000판유리1제곱미터당2,000
기타올 겐모든 규격4,000거울모든 규격2,000
기타자동 판매기가로 1m 이상 가로 1m 미만15,000 10,000대형가방모든 규격2,000
기타쌀 통모든규격3,000욕조모든 규격10,000
기타창 틀모든규격2,000양변기모든 규격5,000
기타유 모 차모든규격2,000세면기모든 규격3,000
기타시계모든규격2,000문짝개당2,000
기타보행기모든규격2000아이스박스모든규격3,000
기타폐소화기3.4㎏ 미만 3.4㎏ 이상3,000 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0.12.22.>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기준(제16조 관련)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또는 재질에 준함.

[별표 7]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 수수료(제16조 관련)

대 상기 준처리수수료비 고
○ 공사장생활폐기물 콘크리트,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토사류 등으로 5톤 미만에 한함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곤란한 것에 한함. ○ 기타 생활폐기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톤당 (자가 운반)40,000원※ 운반 요구시는 운반비 별도 징수 (톤당 1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1. 11. 15., 2024. 7. 22.>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 수수료(제16조 관련)

 ①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는 수수료를 제외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 처리하고자 할 시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별표 8]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8] <신설 2014. 5. 7.>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5조의2제2항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배출자, 등을 기재(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다.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5톤 미만의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확인증(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지의 성상과 배출량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반입한다. 
 나. 처리업체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수집․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됨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 군수로부터 지정 받을 것.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구 분① 일련번호
배출자② 상 호③ 성 명③ 성 명③ 성 명④ 배출일시 (시 간)④ 배출일시 (시 간)년 월 일 ( : )
배출자⑤ 배출장소⑥ 연 락 처⑥ 연 락 처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주소 : 전화 :
배출자⑦ 폐기물종류⑧ 위 탁 량⑧ 위 탁 량kgkgkgkgkg
운반자⑨ 상 호⑩ 허가번호⑩ 허가번호⑩ 허가번호
운반자⑪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⑫ 차량번호운반일자 ⑬ (시 간)운반일자 ⑬ (시 간)운반일자 ⑬ (시 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운반자⑭ 운반장소
처리자⑮ 상 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
처리자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시 설 명반입일자 (시 간)반입일자 (시 간)반입일자 (시 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처리자처리방법반 입 량반 입 량반 입 량kgkgkgkgkg
확인배 출 자배 출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인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성 명: (서명)직 위 : 성 명 : (서명)직 위 : 성 명 : (서명)직 위 : 성 명 : (서명)직 위 : 성 명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4. 5. 7.>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수집․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다. 배출자는 인계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시 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③ : 개인의 상호는 기록하지 않음
 다. ④ : 배출일시 및 시간은 수집․운반차량에 상차를 시작하는 일시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라. ⑤ : 폐기물의 발생장소
 마. ⑥ : ,배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휴대폰)
 바. ⑦ :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이 혼합된 경우는 나열하여 모두 기재(폐벽돌, 폐벽지, 폐목재류 등)
 사. ⑧ : 위탁량은 어림하여 기재
 아. ⑨, ⑩, ⑪ : 허가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
 자. ⑫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차. ⑬ 운반일자 및 시간 : 운반차량이 상차가 완료된 후 처리시설로 출발하는 일시를 기재한다.
 카. ⑭ 운반자가 처리업체로 바로 가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타. , , , : 처리업체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기재한다.
 파. , : 처리시설의 계근대에 계근하는 일시와 계근량을 기재한다.
 하. : 처리방법을 기재한다.
 거. 배출자, 운반자,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인계대장

일련번호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수 집 운 반 내 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인계 내역비 고
일련번호수집 일자배출자연락처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수 집 량(kg)수 집 량(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운반․인계량(kg)운반․인계량(kg)비 고
일련번호수집 일자배출자연락처배출장소수집운반업소명수집운반차량번호폐기물 종 류당일(kg)누계(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호운반일자처리업소명처리업소 소재지업 종당일(kg)누계(kg)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 5. 7.>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인계대장
 (수집․운반업체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수집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반입및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성 명 (상 호)연락처배출장소폐기물종류발생량 (kg)운반일자업 소 명차량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 인처리일자처리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4. 5. 7.>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 제4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신청서

신청자 (구입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신청자 (구입자)주 소
신청자 (구입자)연락처
수수료 환불내역신고필증(스티커) 구입날짜구입방법구입방법구입방법
수수료 환불내역물 품 명
수수료 환불내역수 량
수수료 환불내역구입금액
환불사유
붙임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스티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붙임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스티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붙임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스티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붙임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스티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붙임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스티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붙임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스티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붙임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스티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붙임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스티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붙임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스티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붙임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스티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붙임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스티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붙임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스티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붙임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스티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붙임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스티커) 년 월 일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 일자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 인적사항당초 배출신고 내역당초 배출신고 내역당초 배출신고 내역당초 배출신고 내역당초 배출신고 내역환불내역환불내역환불내역결재결재결재
연번접수 일자성명주소전화번호배출 신고일품목 (규격)단가수량수수료 납부액환불액결손감액여부환불 사유주무관담당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신청 접수․처리 대장(제16조의2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4.7.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7>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22.>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21.11.15., 2024.7.22.>3. “대형폐기물”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2024.7.22.>4.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고철류, 공병류, 플라스틱류, 폐스티로폼류 등으로 군수가 정하는 제품, 재료, 용기를 말한다.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4.7.22.>6. “가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불에 탈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11.15., 2024.7.22.>7. “불연성폐기물”이란 가연성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8.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말한다.9. “쓰레기거점수거”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군수가 지정한 시간대에 일정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여 놓으면 군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15., 2014.5.7>

제3조(폐기물의 관리구역)

제3조(폐기물의 관리구역)① 함안군 전 지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4. 7. 22.>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지역내의 특정지역을 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한 후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8.06., 2020.12.22., 2024.7.22.>③ 폐기물관리구역 제외지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청결 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

제3조의2(청결 유지 책무 및 이행조치 등)① 법 제7조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22.>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2. 토지ㆍ건물 내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 내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토지ㆍ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5.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4> <개정 2000.9.29., 2008.8.6., 2020.12.22., 2024.7.22.>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각종 집회, 행사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행사 등의 추진주체가 수거하고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24.7.22.>

제3조의3(주민자율마을청소 및 지원)

제3조의3(주민자율마을청소 및 지원)① 마을 골목길 쓰레기 수거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마을단위로 마을 청소의 날을 주민 자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청소의 날을 운영하는 마을의 이장 또는 단체의 대표가 청소용 공공용 봉투 및 청소 도구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 7. 22.]

제4조(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의무)

제4조(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의무)①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4., 2008.8.6>②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자 및 인력과 장비를 갖춘 수집상에게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선별장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4., 2008.8.6., 2024.7.22.>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대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9.7.23., 2024.7.22.>④ 대행료의 산정은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토대로 산출 조정할 수 있으며 군수는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내용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한다. <신설 1999.7.23> <개정 2024.7.22.>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20.12.22.>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15., 2024.7.22.>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작업 종류,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본조 신설 2020.12.22.]

제5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

제5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① 모든 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유해성으로 분리한 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거점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0.3.24., 2008.8.6., 2014.5.7>② 군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해 종류별 배출일시ㆍ장소, 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③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상한을 별표 2에 따라 제한한다. <신설 2016.11.14>, <개정 2020.12.22., 2022.7.22.>④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제2항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개정 2000.3.24., 2008.8.6., 2016.11.14., 2020.12.22., 2024.7.22.>

제5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제5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 또는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22.>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거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제1항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포함한다)는 별표 8의 처리기준과 방법을 준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인수를 받은 보관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을, 처리업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반입 및 처리대장을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군수가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반입하거나 운반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반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는 그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종 관리 및 처리대장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7., 2020.12.22.>

제6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

제6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1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5.7., 2021. 11. 15. 2024.7.22.>

제7조(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

제7조(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수행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여 배출물량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②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분리 배출한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수거일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2.>③ 군수는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려금 지급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5.7., 2024.7.22.>1. 지급대상은 마을이장과 부녀회, 노인회, 학교 등 단체에서 직접 수집하여 한국환경공단 또는 군수와 수거 협약한 업체에 매각한 재활용품 중 군수가 지정한 품목에 한정할 것 <개정 2011.3.15., 2020.12.22., 2024.7.22.>2. 지급금액은 재활용품의 판매단가 등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것 <개정 2011.3.15., 2016.11.14., 2024.7.22.>3. 장려금은 월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1.3.15., 2024.7.22.>

제8조(종량제봉투 등의 종류 및 용도 등)

제8조(종량제봉투 등의 종류 및 용도 등) <개정 2011.12.29>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는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공공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4.7.22.>②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3.15., 2011.12.29., 2016.11.14., 2024.7.22.>③ 종량제봉투의 재질, 색깔 등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1.12.29>[제목개정 <2024. 7. 22.>]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책임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② 군수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불법제작·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24.7.22.>③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사양은 별표 3과 같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작업체, 고유번호, 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2011.12.29>④ 군수는 종량제봉투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 광고물을 게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⑤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9., 2024.7.22.>⑥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29>[제목개정 <2011.12.29., 2024.7.22.>]

제10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제10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판매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②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24.7.22.>③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제11조(판매자의 준수사항)

제11조(판매자의 준수사항)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20.12.22., 2024.7.22.>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할 것 <개정 2011.12.29., 2024.7.22.>2.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종량제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 <개정 2011.12.29., 2024.7.22.>3. 판매자는 종량제봉투의 문장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말 것 <개정 2011.12.29., 2024.7.22.>4. 모조 또는 불법 유출된 봉투를 진열 및 판매하지 말 것 <신설 2010.7.9.> <개정 2024.7.22.>5.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할 것 <신설 2011.12.29> <개정 2024.7.22.>6. 판매자는 모조봉투의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군수에게 신고할 것 <신설 2011.12.29> <개정 2024.7.22.>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15., 2011.12.29., 2024.7.22.>1. 폐업, 그 밖에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개정 1999.7.23>2.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개정 2024.7.22.>③ 종량제봉투는 용량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낱장판매 및 환불 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12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

제12조(봉투판매소의 지정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2024.7.22.>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12.29>2. 종량제봉투 공급 판매가격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1.12.29>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4.7.22.>4. 그 밖에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22.>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신설 2011.12.29>, <개정 2020.12.22.>

제13조(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13조(관계대장 등의 확인) 군수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 및 판매자에 대하여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24.7.22.>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 2011.12.29>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자에게 봉투가격의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24.7.22.>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이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0.9.29., 02011.3.15., 2011.12.29., 2024.7.22.>③ 군수는 골목길 및 자연정화 대상지역 등의 공공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봉투의 판매대금납기 및 징수방법)

제15조(봉투의 판매대금납기 및 징수방법) 봉투판매소는 공급받는 봉투량의 공급대금에서 판매수수료를 할인한 금액을 군 금고에 납부한 후 봉투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2024.7.22.>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8.8.6., 2011.3.15., 2020.12.22.>1. 생활폐기물은 제14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의 봉투의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8.6., 2011.3.15., 2011.12.29., 2020.12.22., 2024.7.22., 2024.12.24.>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3.8.25., 2011.3.15., 2024.7.22.>3. 연탄재 및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4.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3.15., 2011.12.29., 2014.5.7., 2024.7.22.>

제16조의2(대형폐기물배출 수수료의 환불)

제16조의2(대형폐기물배출 수수료의 환불) <신설 2016.11.14>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사람이 취소 및 수수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을 구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 교부받은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4>, <개정 2020.12.22., 2024.7.22.>② 신청서 및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을 제출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품목의 수집·운반 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ㆍ운반 등이 되지 않은 품목에 한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고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4>, <개정 2020.12.22., 2024.7.22.>

제17조(수수료의 감면)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의 신청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9.7.23., 2011.3.15., 2020.12.22., 2024.7.2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세대 <개정 2011.3.15., 2015.9.25., 2020.12.22.>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세대 <개정 2011.3.15., 2024.7.2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신설 2011.3.15>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제18조(처리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생활폐기물(단, 군수의 승인을 받은 폐기물에 한한다)을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처리용량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쓰레기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2014.5.7., 2021.11.15., 2024.7.22.>② 군수는 처리장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08.8.6>

제19조(권한위임)

제19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7.9., 2022.3.7.>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22.>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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