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17 시행 2024-04-17 전부개정

별표

[별표]공동상표 승인번호 부여 방법

[별표]
공동상표 승인번호 부여 방법
 ○ 공동상표 승인번호 
 - 표시 방법 : 0000-000(허가 연도-일련 번호)
 - 허가 연도 :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최초로 부여받은 연도
 - 일련 번호 : 허가 순서에 따라 부여함
 ○ 공동상표 사용기간 연장승인
 - 기(旣) 사용승인 번호 사용

별지 제1호서식공동상표 사용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농가 수참여농가 수참여농가 수호호호호호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 기간생산 기간생산 기간~~~출하 기간출하 기간출하 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경영규모(ha, 두, 개)상품 특성상품 특성상품 특성생산 계획량생산 계획량생산 계획량
생 산 판 매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포장(공장) 소 재 지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주 원료주 원료부 원료부 원료부 원료
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사용원료 (가공품에 한정함)주 생산지역주 생산지역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농ㆍ축ㆍ임ㆍ수산물 관련 가공ㆍ제조품농ㆍ축ㆍ임ㆍ수산물 관련 가공ㆍ제조품농ㆍ축ㆍ임ㆍ수산물 관련 가공ㆍ제조품농ㆍ축ㆍ임ㆍ수산물 관련 가공ㆍ제조품농ㆍ축ㆍ임ㆍ수산물 관련 가공ㆍ제조품농ㆍ축ㆍ임ㆍ수산물 관련 가공ㆍ제조품농ㆍ축ㆍ임ㆍ수산물 관련 가공ㆍ제조품농ㆍ축ㆍ임ㆍ수산물 관련 가공ㆍ제조품농ㆍ축ㆍ임ㆍ수산물 관련 가공ㆍ제조품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1부 3. 추천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1부 3. 추천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1부 3. 추천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공동상표 사용 신청 농가별 현황 1부 3. 추천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추천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추천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추천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추천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추천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추천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추천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추천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추천서(해당자에 한정한다) 1부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그 밖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 대장

승인 번호사용권자사용권자내용내용비고
승인 번호생산자명 (대표자)주소(연락처)승인 품목승인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 관리 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대표자)
신 청 자주 소(연락처: )
승인 내용승인번호
승인 내용승인품목
승인 내용승인기간
연장 사유기 간
연장 사유사 유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승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승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상표 사용승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① 「함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사용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하는 것으로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서류 심사나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해당 품목의 품질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농ㆍ축ㆍ임ㆍ수산물 및 적법한 인허가를 받은 농ㆍ축ㆍ임ㆍ수산물 관련 가공ㆍ제조품(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등과 관련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나 단체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특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한다.1.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2. 공동상표를 사용승인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3.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동상표사용승인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승인 연장신청)

제4조(사용승인 연장신청)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연장하려는 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권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상표의 사용)

제5조(공동상표의 사용)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포장재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공동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 방법 등을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공동상표를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포장재나 용기의 외부 표면에 크기 등을 고려하여 부착할 수 있다.③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품질인증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와 함께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④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전단지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공동상표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품질관리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6조(품질관리분과위원회 구성 등)① 함양군 품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性別)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1. 농수산물 분과위원회 : 5명2. 임산물 분과위원회 : 5명3. 축산물 분과위원회 : 5명4. 그 밖의 가공식품 분과위원회 : 5명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