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6-12-27 시행 2016-12-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규격
1. 군 본청의 공인(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 한다)2.1㎝ 정방형
2.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의 공인
가. 4·5급 공무원의 공인2.1㎝ 정방형
나. 6급 공무원의 공인1.8㎝ 정방형
3. 직속기관장의 보조기관 공인1.6㎝ 정방형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2.0㎝ 정방형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직
나. 출납원 및 분임직1.8㎝ 정방형
5. 계인
가. 군 본청의 계인길이 3㎝ 폭1.3㎝
나. 군수 보조기관의 계인길이 3㎝ 폭1.3㎝
다. 직속기관이나 읍․면의 계인길이 3㎝ 폭1.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인의 규격

[별표 2]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종류관 수 자
1. 군수 공인행정과장
2. 군수 전자이미지공인행정과장
3. 민원실 전용 군수 공인민원업무담당
4. 소속기관의 장 공인(직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해당 기관의 서무담당
5.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해당 기관의 회계담당
6. 보조기관의 공인해당 기관의 서무담당
7. 계인해당 기관의 서무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인의 관수자

[별지 제1호 서식]행 정 기 관 명

발신명의[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함양군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신청합니다.「함양군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신청합니다.「함양군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신청합니다.「함양군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신청합니다.「함양군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신청합니다.「함양군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신청합니다.「함양군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신청합니다.「함양군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신청합니다.「함양군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신청합니다.「함양군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신청합니다.「함양군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신청합니다.「함양군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신청합니다.「함양군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신청합니다.「함양군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신청합니다.「함양군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신청합니다.「함양군 공인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신청합니다.
관인 명칭관인 명칭관인 명칭
종류종류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관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관인 처리폐기 방법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관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비고비고비고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
시행접수접수접수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 긴 사 람주 소 성명 및 상호 주민등록번호주 소 성명 및 상호 주민등록번호주 소 성명 및 상호 주민등록번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공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
폐 기 공 인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사 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방 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폐 기 공 인(인 영)공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폐 기 공 인(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할 때에는 □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할 때에는 □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할 때에는 □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할 때에는 □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할 때에는 □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할 때에는 □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할 때에는 □ 재등록란에 ∨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문서 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인대장

[별지 제2호의1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별지 제2호의1 서식][별지 제2호의1 서식][별지 제2호의1 서식][별지 제2호의1 서식][별지 제2호의1 서식][별지 제2호의1 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3호 서식]인영부

날 인 연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인영부

[별지 제4호 서식]행 정 기 관 명

발신명의[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
공인사고 발생 내용을 「함양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공인사고 발생 내용을 「함양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공인사고 발생 내용을 「함양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공인사고 발생 내용을 「함양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공인사고 발생 내용을 「함양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공인사고 발생 내용을 「함양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공인사고 발생 내용을 「함양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공인사고 발생 내용을 「함양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공인사고 발생 내용을 「함양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공인사고 발생 내용을 「함양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공인사고 발생 내용을 「함양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공인사고 발생 내용을 「함양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공인사고 발생 내용을 「함양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공인사고 발생 내용을 「함양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공인사고 발생 내용을 「함양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공인사고 발생 내용을 「함양군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사고 공인명사고 공인명사고 공인명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내용사고 내용사고 내용
사고 후 처리경위사고 후 처리경위사고 후 처리경위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협조자
시행접수접수접수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공인날인 기록부

연 월 일날인부서발 신수 신제 목부수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공인날인 기록부

[별지 제6호 서식]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인쇄문서 명
공 인 명인쇄공인 크 기
연 월 일인 쇄 량 (매)사 용 량 (매)사용 내역잔 여 량 (매)확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함양군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2. “전자이미지공인”이란 공인의 인영(印影)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3. “인영”이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비치사용)

제3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한다.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인을 사용하는 때에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전용(專用)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에서만 사용하는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 별 전용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공인은 해당 직무대리자도 사용할 수 있다.⑤ 군수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⑥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전자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이나 “의인”자를 붙일 수 있다.② 공인의 규격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등록)

제7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등록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등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신청 또는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등 정보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해야 한다.④ 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시스템에 의한 파일형태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대장)

제9조(공인대장)①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행정과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제1항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③ 행정과장은 제1항의 공인대장이 훼손되거나 닳지 않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관리 중인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함양군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한 공인을 최초로 사용한 연월일 또는 공인을 폐기한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12조(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폐기대상 공인과 함께 행정과장에게 공인재등록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1. 공인의 갱신2. 기관의 폐지3. 그 밖의 사유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재등록 신청이나 폐기 신고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3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 관수자)

제14조(공인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관수방법)

제15조(관수방법)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②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공인을 봉인해 두어야 한다.

제16조(공인의 날인)

제16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관수자는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최종결재권자 결재 후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의 표시 끝 글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③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공인을 날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7조(인영의 인쇄사용)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인영의 색깔)

제18조(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규칙)

제1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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