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공포 2010-08-31 시행 2010-08-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5조(대부절차)]

양수기 발동기양수기 발동기사 용 신 청 서사 용 신 청 서
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사 용 료
사용기간자 년 월 일 시자 년 월 일 시( 시간)
사용기간지 년 월 일 시지 년 월 일 시( 시간)
상기 품목에 대하여 「함양군 양수기 대부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상기 품목에 대하여 「함양군 양수기 대부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상기 품목에 대하여 「함양군 양수기 대부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상기 품목에 대하여 「함양군 양수기 대부 조례」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 소 :신청인 주 소 :신청인 주 소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보증인 주 소 :보증인 주 소 :보증인 주 소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경유 리동장 : (인)경유 리동장 : (인)경유 리동장 : (인)경유 리동장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개정 2010.8.31)

별표 [11조(사용료)]

구분코 드기 종 및 규 격기 종 및 규 격사용료부 기
구분코 드양수기발동기사용료부 기
국 산 (국내조달)2-43-1 2-43-2 2-43-3 2-43-43인치 5인치 8인치 10인치5마력 이하 10마력 이하 20마력 이하 30마력 이하650원 1,200원 3,000원 3,500원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만 대여시는 각 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퍼센트 양수기 30퍼센트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외 산2-43-5 2-43-6 2-43-7 2-43-84인치 5인치 6인치 8인치5마력 이하 10마력 이하 20마력 이하 30마력 이하700원 1,400원 4,100원 6,100원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만 대여시는 각 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퍼센트 양수기 30퍼센트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규격사용료부기
50미터 50-100미터 101-150미터 151-200미터 201-250미터 251-300미터 301-350미터 351-400미터 401-450미터 451-500미터300원 600원 900원 1,200원 1,500원 1,800원 2,100원 2,400원 2,700원 3,000원500미터 이상은 50미터마다 300원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0.8.31)
양수기 일당 사용료(엔진포함)
1. 관개목적에 사용할 때 (제11조 관련)

※ 취급자 기술자의 노임은 사용자 부담
2. 송수호수 일당 사용료

3. 관개(灌漑)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제1항 각 호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8.31>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ㆍ면단위로 보관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한다.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9. 10. 30)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0.8.31>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양수기 관리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8.31>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등 농업용 목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31>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31>② 양수기의 운송 및 유류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농업용수의 관개(灌漑) 및 농경지 배수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8.31>③ 1일 사용기준 시간은 10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양수기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보관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장소에 이용하여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자하는 자가 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② 양수기 사용자는 사용도중 발생한 고장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며, 파손 또는 망실로 인하여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대부 당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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