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부 서 명비공개 업무 명구체적 내용근거 및 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심의 요청서

청 구 인 (이의신청인)청 구 인 (이의신청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청 구 인 (이의신청인)청 구 인 (이의신청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청 구 인 (이의신청인)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 소 (소 재 지)주 소 (소 재 지)주 소 (소 재 지)
공개 청구 (이의신청) 요 지공개 청구 (이의신청) 요 지
안건상정사유안건상정사유
담당부서 검토의견담당부서 검토의견
기 타기 타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그 밖에 증빙자료 ○부.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그 밖에 증빙자료 ○부.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그 밖에 증빙자료 ○부.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그 밖에 증빙자료 ○부.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그 밖에 증빙자료 ○부.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그 밖에 증빙자료 ○부.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그 밖에 증빙자료 ○부.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그 밖에 증빙자료 ○부.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그 밖에 증빙자료 ○부.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그 밖에 증빙자료 ○부.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그 밖에 증빙자료 ○부.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그 밖에 증빙자료 ○부.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그 밖에 증빙자료 ○부.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그 밖에 증빙자료 ○부. (기관장 또는 처리부서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서 기서 기간 사위원장결 재
결 재
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참석 현황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참한 위원)(불참한 위원)(불참한 위원)(불참한 위원)
참석 현황(불참한 위원)(불참한 위원)(불참한 위원)(불참한 위원)
안 건
회의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청 구 인 (이의신청인)성 명
청 구 인 (이의신청인)주 소
심의 안건
의결 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발신명의직인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공개 장소
공개 방법[ ]열람ㆍ시청[ ]열람ㆍ시청[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사본ㆍ출력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전자파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복제ㆍ인화물[ ]기타[ ]기타[ ]기타
교부 방법[ ]직접 방문[ ]직접 방문[ ]직접 방문[ ]우편[ ]우편[ ]우편[ ]우편[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팩스 전송[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기타[ ]기타[ ]기타
납부 금액① 수수료 원① 수수료 원① 수수료 원① 수수료 원① 수수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② 우송료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③ 수수료 감면액 원계(①+②-③) 원계(①+②-③) 원계(①+②-③) 원계(①+②-③) 원계(①+②-③) 원
납부 금액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산정 명세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함양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 등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접수 및 배부, 처리상황의 기록관리, 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의 결정, 공개 실시 및 심의회 상정 요청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내용이 다수부서에 해당할 경우 청구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이 가장 많은 부서로서 청구내용을 취합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공개”란 함양군이 이 조례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담당부서의 지정과 역할)

제4조(담당부서의 지정과 역할)①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② 정보공개업무의 담당부서는 담당관·과·소와 읍면으로 한다.<일괄개정 2020. 12. 31.>③ 정보공개 청구내용인 정보가 2개 이상의 담당 부서에서 보유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5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정보통신망으로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군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한 공표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정보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③ 담당부서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주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제7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부서 별 업무에 대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제1항의 기준 작성 시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실현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하여 보호되는 다른 법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그 공개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 공무원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공개방법)

제8조(공개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1.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2.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② 행정정보를 열람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1. 일정기간 별로 나누어 공개2.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여 공개⑤ 상급 기관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시 상급 기관의 정보공개 결정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

제9조(비용의 부담)①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17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르며, 청구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및 비용의 감면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제10조(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담당부서에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심의회의 구성)

제12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성별 비율을 고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2분의 1을 군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④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와 서기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제15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안건의 상정)

제17조(안건의 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나 기관의 장은 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민원봉사과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 또는 서면심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담당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2.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의결한 바 있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⑥ 담당부서의 관련 업무 담당은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고,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결과통지)

제19조(결과통지)①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심의요청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심의요청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의요청부서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반하여 정보공개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유지 등)

제20조(비밀유지 등)①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과 제2항은 심의회의 위원에서 퇴직한 후에도 적용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① 심의회 참석위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다만 해당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청구인·이의신청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운영규정)

제2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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