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8-06 시행 2020-08-0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전체

연월일적요인수량(리터)인수량(리터)인수량(리터)인수량(리터)인수량(리터)인수량(리터)인수량(리터)인수량(리터)인수량(리터)인수량(리터)인수량(리터)인수량(리터)인수량(리터)공급량(리터)공급량(리터)공급량(리터)공급량(리터)공급량(리터)공급량(리터)공급량(리터)공급량(리터)공급량(리터)공급량(리터)공급량(리터)공급량(리터)공급량(리터)잔량(리터)잔량(리터)잔량(리터)잔량(리터)잔량(리터)잔량(리터)잔량(리터)잔량(리터)잔량(리터)잔량(리터)잔량(리터)잔량(리터)잔량(리터)
연월일적요계351020507550 PP100 PP5 (칩)60 (칩)120 (칩)대형필증계351020507550 PP100 PP5 (칩)60 (칩)120 (칩)대형필증계351020507550 PP100 PP5 (칩)60 (칩)120 (칩)대형필증
공 급 일 시공 급 일 시공 급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봉 투 판매소상 호상 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봉 투 판매소소재지소재지
봉 투 판매소대표자대표자성별성별성별성별
취급자소 속소 속직직성 명
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
구분구분계계5리터10리터10리터10리터10리터20리터20리터20리터50리터50리터50리터75리터
수량수량
단가단가
금액금액
위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자 귀하위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자 귀하위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자 귀하위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자 귀하위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자 귀하위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자 귀하위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자 귀하위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자 귀하위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자 귀하위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자 귀하위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자 귀하위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자 귀하위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자 귀하위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자 귀하위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자 귀하위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자 귀하
공 급 일 시공 급 일 시공 급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봉 투 판매소상 호상 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봉 투 판매소소재지소재지
봉 투 판매소대표자대표자
취급자소 속소 속직직성 명
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공급내역
구분구분계계5리터10리터10리터10리터10리터20리터20리터50리터50리터50리터75리터
수량수량
단가단가
금액금액
위의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위의 공급내역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
(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
일 금일 금일 금일 금
단 판매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금고 년 월 일 함양군 세입징수관 (납부자) 귀하단 판매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금고 년 월 일 함양군 세입징수관 (납부자) 귀하단 판매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금고 년 월 일 함양군 세입징수관 (납부자) 귀하단 판매소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금고 년 월 일 함양군 세입징수관 (납부자) 귀하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
(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
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
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 징 수 관 귀 하 (군재무과 통보용)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 징 수 관 귀 하 (군재무과 통보용)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 징 수 관 귀 하 (군재무과 통보용)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 징 수 관 귀 하 (군재무과 통보용)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 징 수 관 귀 하 (군재무과 통보용)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 징 수 관 귀 하 (군재무과 통보용)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 징 수 관 귀 하 (군재무과 통보용)
납부자
징수관취급자취급자취급자
수입금출납원기 장기 장기 장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
(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
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일 금
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 징 수 관 귀 하 (읍ㆍ면 통보용)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 징 수 관 귀 하 (읍ㆍ면 통보용)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 징 수 관 귀 하 (읍ㆍ면 통보용)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 징 수 관 귀 하 (읍ㆍ면 통보용)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 징 수 관 귀 하 (읍ㆍ면 통보용)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 징 수 관 귀 하 (읍ㆍ면 통보용)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고 징 수 관 귀 하 (읍ㆍ면 통보용)
납부자
징수관취급자취급자취급자
수입금출납인기 장기 장기 장
제 호년도년도일반회계
(관)경상적세외수입(관)경상적세외수입(항)수수료수입(항)수수료수입
(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목)폐기물수집수수료
일 금일 금일 금일 금
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금고 (납부자) 귀하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금고 (납부자) 귀하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금고 (납부자) 귀하단 판매소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금고 (납부자) 귀하
연번물건고지서 발부일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의무자납부 의무자납부 의무자금액납부일비 고
연번물건고지서 발부일당 초독 촉주 소성 명성별금액납부일비 고
연번감면 대상감면 대상감면 대상감면 사유비고
연번주소성명 및 상호가족 수(명)감면 사유비고
총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15일15일15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성별성별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
영 업 소 위 치영 업 소 위 치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또는 인) 귀하
※ 첨부 서류 :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수수료
※ 첨부 서류 :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첨부 서류 : 점포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없 음없 음
신 청 인신 청 인경유기관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 청 인신 청 인경유기관경유기관군군군군군군군군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
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및 통보지정기준 적합여부 조사 및 통보
적합적합부적합부적합
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부지정통보부지정통보
신 청 인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성별
신 청 인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판매소위치 (소재지)상호 (영업 내용)상호 (영업 내용)상호 (영업 내용)
현 지 상 황판매대상 지역판매대상 지역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사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사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사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사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사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사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사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사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단독주택( ) 아파트단지( ) 사가(시장)지역( ) 자연부락( )
현 지 상 황가옥구조 및 소유구분가옥구조 및 소유구분목조 한옥, 양옥, 고층빌딩, 자가, 임차 사용, 기타목조 한옥, 양옥, 고층빌딩, 자가, 임차 사용, 기타목조 한옥, 양옥, 고층빌딩, 자가, 임차 사용, 기타목조 한옥, 양옥, 고층빌딩, 자가, 임차 사용, 기타목조 한옥, 양옥, 고층빌딩, 자가, 임차 사용, 기타목조 한옥, 양옥, 고층빌딩, 자가, 임차 사용, 기타목조 한옥, 양옥, 고층빌딩, 자가, 임차 사용, 기타목조 한옥, 양옥, 고층빌딩, 자가, 임차 사용, 기타목조 한옥, 양옥, 고층빌딩, 자가, 임차 사용, 기타
현 지 상 황인근 판매소와의 거리인근 판매소와의 거리동동서남남북북비 고비 고
현 지 상 황인근 판매소와의 거리인근 판매소와의 거리
타 당 성 여 부적 합( ) 부적합( ) 검토 대상( )적 합( ) 부적합( ) 검토 대상( )적 합( ) 부적합( ) 검토 대상( )적 합( ) 부적합( ) 검토 대상( )적 합( ) 부적합( ) 검토 대상( )적 합( ) 부적합( ) 검토 대상( )적 합( ) 부적합( ) 검토 대상( )적 합( ) 부적합( ) 검토 대상( )적 합( ) 부적합( ) 검토 대상( )적 합( ) 부적합( ) 검토 대상( )적 합( ) 부적합( ) 검토 대상( )
조 사 자 종 합 의 견
조사 연월일 : 조 사 자 : 직급 성명 조사 연월일 : 조 사 자 : 직급 성명 조사 연월일 : 조 사 자 : 직급 성명 조사 연월일 : 조 사 자 : 직급 성명 조사 연월일 : 조 사 자 : 직급 성명 조사 연월일 : 조 사 자 : 직급 성명 조사 연월일 : 조 사 자 : 직급 성명 조사 연월일 : 조 사 자 : 직급 성명 조사 연월일 : 조 사 자 : 직급 성명 조사 연월일 : 조 사 자 : 직급 성명 조사 연월일 : 조 사 자 : 직급 성명 조사 연월일 : 조 사 자 : 직급 성명
성명생년월일성별
주소
상호
판매소 위치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지정 연월일상호 및 명의확인
영 업 상 유 의 사 항 1.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손상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3. 종량제 봉투는 용량별로 구분·진열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영 업 상 유 의 사 항 1.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손상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3. 종량제 봉투는 용량별로 구분·진열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영 업 상 유 의 사 항 1.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손상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3. 종량제 봉투는 용량별로 구분·진열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순번관리 번호지정 일자종량제 봉투판매소종량제 봉투판매소종량제 봉투판매소종량제 봉투판매소종량제 봉투판매소지정 해지·변경지정 해지·변경비 고
순번관리 번호지정 일자소재지상호 명대표자성 명성별연락처일시사유(상호나 명의변경, 폐업, 휴업 등)비 고
판매소 상호(명의) 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명의) 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명의) 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명의) 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명의) 변경 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판매소 상호(명의) 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명의) 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명의) 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명의) 변경 승인신청서판매소 상호(명의) 변경 승인신청서3일3일3일
판 매 자성명생 년 월 일성별성별
판 매 자상호지정년월일
판 매 자판매소위치전 화 번 호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성명생 년 월 일성별성별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상호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주 소
변경을 받고자 하 는 사 항변경사유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 상호(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 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첨부 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첨부 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첨부 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첨부 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첨부 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수 수 료수 수 료
※ 첨부 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첨부 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첨부 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첨부 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첨부 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 첨부 서류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 1부없 음없 음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경유기관군군군군군군군군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
요건심사요건심사
부 적 격부 적 격적 격적 격
부 적 격부 적 격적 격적 격
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
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
지정서교부지정서교부
판매소판매소판매소판매소□ 폐 업 □ 휴 업□ 폐 업 □ 휴 업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성명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성별
주소주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상호상호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사유사유
휴업 기간 (휴업인 경우)휴업 기간 (휴업인 경우)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매소를□ 폐 업 □ 휴 업□ 폐 업 □ 휴 업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수 수 료수 수 료
※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첨부 서류 : 판매소 지정서(폐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없 음없 음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경유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경유기관군군군군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
대장정리 (폐업시)대장정리 (폐업시)
결재결재
통지결재결재
번호일자자진 납부자자진 납부자자진 납부자품명규격수량단가징수결정액수납액확인
번호일자주 소성 명성별품명규격수량단가징수결정액수납액확인
월 일반 입 자반 입 자반 입 자반 입 자반 입 물 량(톤)반 입 물 량(톤)반 입 물 량(톤)부과금액
월 일주 소성 명성별차량번호총중량공차중량실제반입량부과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종량제 봉투 등 공급 수불관리대장
( 년) (단위: 장)

※ 적요란에는 종량제 봉투 인수 내역 및 판매소별 공급량 등을 기재한다.
 1. 기재 시 가연성, 불연성, 재사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군) 읍·면 수령 시 공급받은 ‘읍·면의 명’을 기재하고, 제작물량 납품 시에는 ‘제작’으로 기재한다.
 3. (읍·면)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소에 공급 시 판매소 명칭과 그 대표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종량제 봉투 공급 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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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소 보관용)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봉투 판매대금 수납부

[별지 제5호 서식]
폐기물수수료 감면조서

[별지 제6호 서식]

※ 증명 서류 : 건축물 관리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뒷면)

※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관리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앞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별지 제11호 서식]
(앞 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면)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대형생활폐기물 수납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폐기물 반입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량제 봉투의 공급절차)

제2조(종량제 봉투의 공급절차)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종량제 봉투의 종류에 따라 10장에서 50장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등 공급 수불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종량제 봉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소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공급 전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납부)

제3조(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납부)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자가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봉투판매대금수납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종량제 봉투 등 무료제공)

제4조(종량제 봉투 등 무료제공)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폐기물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별지 제5호 서식의 폐기물수수료 감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종량제 봉투나 납부확인증을 매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매월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나 납부확인증은 1명 당 60리터를 그 기준으로 하여 제공한다.

제5조(판매소의 지정)

제5조(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지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관리 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의 지정자격 등)

제6조(판매소의 지정자격 등)① 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고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② 판매소간의 거리는 직선거리 2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선거리 20미터의 이내의 거리 안에 추가로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 변경)

제7조(판매소의 상호 및 명의 변경) 판매소로 지정받은 사람이 그 상호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판매소 상호(명의) 변경 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제8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조례 제11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

제9조(대형생활폐기물의 처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배출자는 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사전신고 시 그 배출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는 대형생활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지정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대형생활폐기물 수납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①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1. 조례 제2조제1호의 생활폐기물2. 조례 제2조제3호의 대형폐기물3.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해당 폐기물을 계량하여 부과하며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관리인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폐기물 반입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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