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06 전부개정

별표

[별표]

산정 대상오수배출량 산정 기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인 경우「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자동 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함. ○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 시간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함. ○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 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
인정 및 조사 대상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 기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함.
가정용 전용 사용자인 경우사용 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함[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 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며,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오수배출량 산정 기준(제7조 관련)

2.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배수설비 공사 취하 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처리기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7일
신 청 자주 소주 소상 호
신 청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 여)성 명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신청일자
시공장소시공장소
용 도용 도연면적(㎡)
취하사유취하사유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3일3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남, 여)(남, 여)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공 사 명
신 청 내 용사용공사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일평균m3m3m3월평균월평균m3m3m3m3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
※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량의 조정

동 번동 번하수번호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
구 경구 경m/m하수종별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임 대임 대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
점 검점 검사용시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업종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업종업종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근거감량감량감량감량월수월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사용량사용인구연 건 평확 인확 인
월일사용시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업종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업종업종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근거감량감량감량감량월수월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사용량사용인구연 건 평점 검 원심사
월 일산출근거사용자확인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
일 자일 자지 침지 침지 침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친 거친 거일 자일 자일 자지 침지 침기물번호친 거
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
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기 타
HP대HP대HP대대 수대 수대 수구 경구 경구 경대대대대 수대 수구 경구 경기 타
상 수 도수전 번호수전 번호수전 번호업 종업 종업 종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미수납납 기납 기금 액금 액비 고
상 수 도미수납
상 수 도미수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갑]
사용량의 조정

[을]

[별지 제4호 서식] 납 부 고 지 서

동 번․ 하수번호동 번․ 하수번호업종 감량업종 감량업종 감량하수량하수량월수월수월수가구수가구수사용 인구
시공자주 소주 소주 소
시공자성 명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하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연체금연체금충당금충당금충당금충당금납기내납부총액납기내납부총액납기내납부총액
납 기납 기납 기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기 내 납부총액납기 내 납부총액납기 내 납부총액납기 내 납부총액납기 내 납부총액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수 납 일 부 인수 납 일 부 인
동번동번하수번호하수번호
사용자 성명사용자 성명(남, 여)(남, 여)
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
납기납기납기납기
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년 월 일
수 납 일 부 인수 납 일 부 인
업 종하수번호급수량급수량급수량근 거
충당액충당액충당액
감 량하수량연체금연체금연체금납 기 내 납부총액
납 기납 기납기 후 납부총액납기 후 납부총액납기 후 납부총액납기 후 납부총액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일 부 인
구분 업종구분 업종사용구분 (㎥/월)연차별 적용요금(원/㎡)연차별 적용요금(원/㎡)연차별 적용요금(원/㎡)연차별 적용요금(원/㎡)비고
구분 업종구분 업종사용구분 (㎥/월)※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2020년~비고
금일 지침1-1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40330
사 용 량11-2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30460
21-3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60500
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31-4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20590
주 소41-5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50630
전소유자(남, 여)51이상※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40750
현소유자(인) (남, 여)1-2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00420
21-5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80670
업 무 용업 무 용51-1002504907501,050
업 무 용업 무 용101-3003005809001,250
업 무 용업 무 용301이상3506801,0501,460
영 업 용영 업 용1-3090180270380
영 업 용영 업 용31-50170330510710
영 업 용영 업 용51-1002504907501,050
영 업 용영 업 용101-5003506801,0501,460
영 업 용영 업 용501이상4408601,3201,840
욕 탕 용1 종1-500110210330460
욕 탕 용1 종501-700120230360500
욕 탕 용1 종701-1,000140270420590
욕 탕 용1 종1,001이상160310480670
욕 탕 용2 종1-200170330510710
욕 탕 용2 종201-3002605107801,090
욕 탕 용2 종301-5003506801,0501,460
욕 탕 용2 종501이상4408601,3201,840
산업용산업용1㎥당1102103304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갑]
납 부 고 지 서

 
[을]

[별지 제5호 서식]

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
년도년도년도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년도년도년도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년도년도년도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년도년도년도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
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임 시 적 세외수입임 시 적 세외수입점용료점용료임 시 적 세외수입임 시 적 세외수입점용료점용료임 시 적 세외수입임 시 적 세외수입점용료점용료임 시 적 세외수입임 시 적 세외수입점용료점용료
임 시 적 세외수입임 시 적 세외수입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임 시 적 세외수입임 시 적 세외수입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임 시 적 세외수입임 시 적 세외수입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임 시 적 세외수입임 시 적 세외수입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앞면)(앞면)(앞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우편엽서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
우편엽서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
우표우편엽서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
우표우편엽서종목연도월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고
우표우편엽서종목연도월분미납금가산금계비고
우편엽서종목연도월분미납금가산금계비고
우편엽서사용료
우편엽서점용료
우편엽서원인자 부담금
우편엽서수수료
우편엽서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우편엽서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우편엽서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귀하귀하귀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처리기한처리기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즉 시즉 시
권리자의 성명권리자의 성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주 소상 호상 호상 호
과 오 납 액월분월분정상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
과 오 납 액월분월분정상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 시일 시일 시금 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과오납합계액과오납합계액충당후 잔액(환부액)충당후 잔액(환부액)충당후 잔액(환부액)충당후 잔액(환부액)충당후 잔액(환부액)
충당금액월분월분미납입액미납입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
※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처리기한
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즉 시
수 신함양군수함양군수함양군수함양군수함양군수함양군수
관리자 성명생년월일 또는 상호생년월일 또는 상호
종 목연도월분내용과오납금액환급이자청구금액
수신함양군수함양군수함양군수함양군수함양군수함양군수
종목연도월분내용과오납금액환급이자청구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위의 과오납금을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남, 여)
---------------------------------------------------------------------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남, 여)

[별지 제9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 주 : 용지의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합니다.
(뒷면)

[별지 제10호 서식] 하수 번호

[별지 제10호 서식]
하 수 번 호
바 탕 : 백 색 
글 씨 : 검 정
 형 : 원 형
 하수번호 :
주소:
 6Cm

[별지 전체]

산정 대상오수배출량 산정 기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인 경우「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자동 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함. ○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 시간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함. ○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 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 사용량
인정 및 조사 대상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 기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 시간으로 산정한다. ○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함.
가정용 전용 사용자인 경우사용 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함[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 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며,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처리기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7일
신 청 자주 소주 소상 호
신 청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 여)성 명전화번호
공사종별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신청일자
시공장소시공장소
용 도용 도연면적(㎡)
취하사유취하사유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첨부 서류 :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3일3일
신 청 자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자대표자성명(남, 여)(남, 여)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공 사 명
신 청 내 용사용공사
신 청 내 용사용장소
신 청 내 용사용기간
신 청 내 용사용목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청 내 용배출시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일평균m3m3m3월평균월평균m3m3m3m3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
※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 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공사현장 도면 1부 4. 공사 공정표 1부 5. 오수 배출량 계산서 1부
동 번동 번하수번호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하수량점검카드
구 경구 경m/m하수종별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임 대임 대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
점 검점 검사용시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업종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업종업종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근거감량감량감량감량월수월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사용량사용인구연 건 평확 인확 인
월일사용시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업종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사용량1업종업종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사용량2근거감량감량감량감량월수월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가구수사용량사용인구연 건 평점 검 원심사
월 일산출근거사용자확인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계 기 설 치 상 황
일 자일 자지 침지 침지 침기물번호기물번호기물번호친 거친 거일 자일 자일 자지 침지 침기물번호친 거
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양수시설
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기 타
HP대HP대HP대대 수대 수대 수구 경구 경구 경대대대대 수대 수구 경구 경기 타
상 수 도수전 번호수전 번호수전 번호업 종업 종업 종사용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미수납납 기납 기금 액금 액비 고
상 수 도미수납
상 수 도미수납
동 번․ 하수번호동 번․ 하수번호업종 감량업종 감량업종 감량하수량하수량월수월수월수가구수가구수사용 인구
시공자주 소주 소주 소
시공자성 명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
하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하수도사용료연체금연체금충당금충당금충당금충당금납기내납부총액납기내납부총액납기내납부총액
납 기납 기납 기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납기 내 납부총액납기 내 납부총액납기 내 납부총액납기 내 납부총액납기 내 납부총액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함 양 군 수수 납 일 부 인수 납 일 부 인
동번동번하수번호하수번호
사용자 성명사용자 성명(남, 여)(남, 여)
납기내 납부총액납기내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납기후 납부총액
납기납기납기납기
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년 월 일
수 납 일 부 인수 납 일 부 인
업 종하수번호급수량급수량급수량근 거
충당액충당액충당액
감 량하수량연체금연체금연체금납 기 내 납부총액
납 기납 기납기 후 납부총액납기 후 납부총액납기 후 납부총액납기 후 납부총액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일 부 인
구분 업종구분 업종사용구분 (㎥/월)연차별 적용요금(원/㎡)연차별 적용요금(원/㎡)연차별 적용요금(원/㎡)연차별 적용요금(원/㎡)비고
구분 업종구분 업종사용구분 (㎥/월)※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2020년~비고
금일 지침1-1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40330
사 용 량11-2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30460
21-3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60500
명 의 변 경명 의 변 경31-4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20590
주 소41-5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50630
전소유자(남, 여)51이상※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40750
현소유자(인) (남, 여)1-2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00420
21-50※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금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해지할 경우 -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오니 가옥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 고장 신고 및 기타 문의는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960-52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80670
업 무 용업 무 용51-1002504907501,050
업 무 용업 무 용101-3003005809001,250
업 무 용업 무 용301이상3506801,0501,460
영 업 용영 업 용1-3090180270380
영 업 용영 업 용31-50170330510710
영 업 용영 업 용51-1002504907501,050
영 업 용영 업 용101-5003506801,0501,460
영 업 용영 업 용501이상4408601,3201,840
욕 탕 용1 종1-500110210330460
욕 탕 용1 종501-700120230360500
욕 탕 용1 종701-1,000140270420590
욕 탕 용1 종1,001이상160310480670
욕 탕 용2 종1-200170330510710
욕 탕 용2 종201-3002605107801,090
욕 탕 용2 종301-5003506801,0501,460
욕 탕 용2 종501이상4408601,3201,840
산업용산업용1㎥당110210330460
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원 부 No.
년도년도년도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년도년도년도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년도년도년도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년도년도년도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주소 성명
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과 목 구 분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붙 임 금 액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임 시 적 세외수입임 시 적 세외수입점용료점용료임 시 적 세외수입임 시 적 세외수입점용료점용료임 시 적 세외수입임 시 적 세외수입점용료점용료임 시 적 세외수입임 시 적 세외수입점용료점용료
임 시 적 세외수입임 시 적 세외수입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임 시 적 세외수입임 시 적 세외수입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임 시 적 세외수입임 시 적 세외수입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임 시 적 세외수입임 시 적 세외수입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납입기한 : 년 월 일 납입장소 : 함양군금고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금고 (인)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금고 (인)
(앞면)(앞면)(앞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우편엽서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
우편엽서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
우표우편엽서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제 호 독 촉 장
우표우편엽서종목연도월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고
우표우편엽서종목연도월분미납금가산금계비고
우편엽서종목연도월분미납금가산금계비고
우편엽서사용료
우편엽서점용료
우편엽서원인자 부담금
우편엽서수수료
우편엽서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우편엽서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우편엽서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귀하귀하귀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함 양 군 수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처리기한처리기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지급(충당) 통지서즉 시즉 시
권리자의 성명권리자의 성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주 소상 호상 호상 호
과 오 납 액월분월분정상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
과 오 납 액월분월분정상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 시일 시일 시금 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과오납합계액과오납합계액충당후 잔액(환부액)충당후 잔액(환부액)충당후 잔액(환부액)충당후 잔액(환부액)충당후 잔액(환부액)
충당금액월분월분미납입액미납입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과오납된 사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위와 같은 과오납금에 대하여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함양군수 (인)
※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비고 1.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함양군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할 것. 2. 충당 후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할 것
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처리기한
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과오납금 환급청구서즉 시
수 신함양군수함양군수함양군수함양군수함양군수함양군수
관리자 성명생년월일 또는 상호생년월일 또는 상호
종 목연도월분내용과오납금액환급이자청구금액
수신함양군수함양군수함양군수함양군수함양군수함양군수
종목연도월분내용과오납금액환급이자청구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오수배출량 산정 기준(제7조 관련)

2.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갑]
사용량의 조정

[을]

[별지 제4호 서식] [갑]
납 부 고 지 서

 
[을]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위의 과오납금을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구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남, 여)
---------------------------------------------------------------------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남, 여)
[별지 제9호 서식]
(앞면)

※ 주 : 용지의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합니다.
(뒷면)

[별지 제10호 서식]
하 수 번 호
바 탕 : 백 색 
글 씨 : 검 정
 형 : 원 형
 하수번호 :
주소:
 6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의 연기 사유)

제2조(공사의 연기 사유)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연기할 수 있다.1.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하여 30미터 이상 배수설비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2. 암반 등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안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도로 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안에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5. 개선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취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이미 공사를 착수한 경우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취하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4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키거나 재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사 시공 중 대행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하여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일시사용 신청)

제5조(일시사용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제6조(통지)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 공공하수도에의 하수 유입 차단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시행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사(시설) 비용 부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1. 공사 기간 및 사유2. 공사 내용 및 그 비용3. 비용 부담 등②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통지는 처분의 대상인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납부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7조(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다.1.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의 별표 6에 따른 구경 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으로 산정한다.

제8조(사용량의 조정)

제8조(사용량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해진 날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적으로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 그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로 조정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이전 3개월의 평균 사용량 또는 이전 연도 동일 월의 조정량으로 한다.⑤ 오수의 종별(種別)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한다.⑥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조정한다.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급수정지나 정수처분을 받은 자⑧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그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1. 원(原)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가구 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출한 후, 각 가구별 요금을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같은 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말한다)를 그 근거로 하여 세대별로 인정·조정할 수 있다.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9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을 산정하는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나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그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正定)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가. 경정사용시간 = 기(旣) 조정시간 × (100/100±1)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 그 실험결과의 처리방법은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납부고지서)

제10조(납부고지서)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1. 조례 제16조에 따른 점용료2. 조례 제17조에 따른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3. 조례 제18조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4. 조례 제19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1조(납입독촉)

제11조(납입독촉) 조례 제21조에 따른 독촉장의 발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 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2. 급수사용료와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인 경우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발부

제12조(조정신청)

제12조(조정신청)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등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ㆍ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액 조정신청으로 본다.

제13조(재결 및 통지)

제13조(재결 및 통지)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의 이의신청에 따른 부과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안에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그 부과액 조정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과오납금 등의 충당 및 환급)

제14조(과오납금 등의 충당 및 환급)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 절차, 지급 장소, 다른 미납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 이자율을 가산하여 환급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하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징수)

제15조(위탁징수)① 군수는 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ㆍ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다른 회계2. 다른 기관3. 사설 상수도 공급자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관한 절차 및 징수 비용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16조(감면)

제16조(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20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2. 무허가 건물의 철거 지역3. 제빙업, 빙과류제조업, 청량음료제조업, 주류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의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 조례 제12조제2호다목의 조사에 따른 차이량4.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사설상수도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오수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20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증표)

제17조(증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표지)

제18조(표지)① 군수는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 하수 번호를 명기(明記)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함양군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