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합천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 고
계100점100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정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안정성)(8) (4) (4) (19) (6) (6) (5) (2)
2. 합천군에 대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20
2. 합천군에 대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 기여 및 합천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7
5. 지역사회 기여 및 합천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가. 지역사회 기여실적 나. 합천군과의 협력사업 추진계획(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0.16.>

[별표 2] 합천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10.16.>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1-가, 나의 경우는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합천군에 대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합천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르고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합천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4퍼센트인 경우 4.4퍼센트 이상)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또는 시중평균금리의 일정수준(예-시중정기예금 금리 평균이 1퍼센트인 경우 1.2퍼센트 이상)이상인 경우에는 만점처리하고, 일정수준 미만인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8점)
 ○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 망 및 도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실적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7점)
 가. 지역사회 기여실적(5점)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합천군과의 협력사업 추진계획(2점)
 ○ 향후 4년간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금고지정)

제3조(금고지정)① 군수는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합천군 안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합천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합천군과의 협력사업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군수는 금고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합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수의방법에 따른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 및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한다. <개정2014.12.30>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합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관련 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3.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2명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입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9.10.16.>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에서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제6조(금고지정 절차)

제6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금고지정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하고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금고약정기간 만료 3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금고약정)

제7조(금고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를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해지)

제8조(금고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금고운영 보고)

제9조(금고운영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0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공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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