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23 시행 2015-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직업 또는 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또는대표자명성명또는대표자명생 년 월 일
사용시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
사용시설부 대 설 비부 대 설 비
내 역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내 역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내 역집 합 인 원집 합 인 원
내 역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내 역입 장 료 유 무입 장 료 유 무
내 역특별 설비 설치필요성
내 역특별 설비 설치내 역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합 천 군 수 귀 하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합 천 군 수 귀 하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합 천 군 수 귀 하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합 천 군 수 귀 하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합 천 군 수 귀 하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제4조 및 동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합 천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09.23.>

합천군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신청서

※ 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공연시 각본 포함)
 2. 신고 또는 검열필증

[별지 제2호서식]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승 인 번 호승 인 번 호
사용자기관명
사용자대표자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허가내역사용기간
허가내역용 도
허가내역사용료
허가내역허가조건
20 년 월 일 합 천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합 천 군 수 귀하20 년 월 일 합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제3조 관련) <개정 2015.09.23.>

[별지 제3호서식]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합천군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감면신청서
신청인 주소 : 전화번호 
 성명 :
 직업(단체명) :
2. 사용시 설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면의 종류 : (전액, 일부)
6. 감 면 사 유 : (구체적으로)
합천군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제7조 및 동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 부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합 천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 관리ㆍ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간)

제2조(사용시간) 시설 및 설비의 1일 사용기간은 09:00∼23:00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09.23>1. 평일 :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2. 휴일 :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3.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4. 야간 : 18:00부터 23:00까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문예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이하 "시설 및 설비"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허가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결정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신청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 사용허가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감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9.23>②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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