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7 시행 2022-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유용미생물 공급 가격

구 분단위수수료
합천군민 (제7조 제1항)1ℓ100원
합천군민 이외의 자 (제7조 제2항)1ℓ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유용미생물 공급 가격(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유용미생물 (유·무)상 공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 7일 이내
신청인성명생년월일 (남/여)연락처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사용목적공급희망일공급희망일공급희망일공급희망일
사용작목가 축 사 육가 축 사 육가 축 사 육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작 물 재 배
사용작목축 종사육규모용 도작 목작 목면 적면 적면 적용 도
사용작목
사용작목
신청내역종 류
신청내역신청량(ℓ)금액(원)금액(원)
무상공급 사 유□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환경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 약 사 항 ○ 미생물제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한다. ○ 미생물제 사용요령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타 지역 반출 및 판매행위 시 공급을 중단한다. ○ 미생물제 안전사용 미이행 등 서약사항 위반 시 미생물 지원을 중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상기사항을 읽은 후 신청서에 서명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유용미생물 (유·무)상 공급 신청서

 위와 같이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유용미생물 생산 대장

연번배 양 개시일배 양 완료일생산량 (ℓ)생산량 (ℓ)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연번배 양 개시일배 양 완료일금 일누 계담당자담당주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유용미생물 생산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대장

연번일 자일 자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품 목수령량 (ℓ)인수자 서명입금 확인결 재결 재
연번신청수령성명(남/여)주 소전화번호품 목수령량 (ℓ)인수자 서명입금 확인담당자담당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

결 재담당자담당주사과 장
결 재
연번구 입 자구 입 자구입 내역구입 내역판매금액 (원)결 재결 재비고
연번성 명(남/여)주 소월일구입량 (ℓ)판매금액 (원)담당자담당주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길 7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① 배양실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배양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③ 군수는 배양실 운영·관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2.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연구·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수급 계획)

제6조(생산수급 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해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합천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합천군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 공급받기를 요청할 경우 사업 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유용미생물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사용희망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유용미생물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은 연1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에만 유효하다.⑤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제9조에 따른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4.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공급대금)

제9조(공급대금)① 제7조에 의하여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여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③ 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제10조(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 기간 내에 공급하는 경우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