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23 시행 2025-0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지원자격학업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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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지원서

① 성 명(한자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사 진 (3.5cm×5cm)
① 성 명(한자 )사 진 (3.5cm×5cm)
③ 현주소( 통 반)( 통 반)( 통 반)사 진 (3.5cm×5cm)
④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사 진 (3.5cm×5cm)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⑤ 성 명⑥ 생년월일⑦ 직 업⑧ 주 소⑨ 지 원 자 와의 관 계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각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지원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합 천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각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지원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합 천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각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지원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합 천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각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지원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합 천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각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지원자(법정대리인) 성명 (인)   합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 <개정 2015.09.23.>
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지 원 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추천서

성 명한자( )생년월일
성 명한자( )
현 주 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 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합 천 군 수 귀 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 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합 천 군 수 귀 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 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 ○ 학(교)장 ○ ○ ○ 직인   합 천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9.16>
지 방 공 무 원 임 용 후 보 장 학 생 추 천 서

[별지 제3호서식] 재정보증서

장학생성 명(한자 )생년월일
장학생재적학과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권자 대리인성 명(한자 )생년월일
친권자 대리인주 소장학생과의 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 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합 천 군 수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 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합 천 군 수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 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합 천 군 수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 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합 천 군 수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 후보자 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합 천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 관련) <개정 2015.09.23.>

재 정 보 증 서

[별지 제4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선발결과 통지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현주소
재적학교학교학년학과
장학생증 서 번 호 :증 서 번 호 :기타사항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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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제8조 관련) <개정 2015.09.23.>
합 천 군
분류번호 (전화 : ) 20 . . .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당군 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통보하오니 30일이내에 별첨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합 천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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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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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성명한자( )생년월일
호주( )와의 관계( )호주( )와의 관계( )호주( )와의 관계( )
주 소통/반세대주세대주주 소통/반세대주
//
//
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기타 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주소관 계
①
②
지 원 ~ 선 발학 교 명학 년학 년전공학과전공학과
지 원 ~ 선 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 (석차 / )평균 점 (석차 / )
지 원 ~ 선 발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누 계지 급 일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월일적요년월일적요
임용임용임용임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계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급총액
년월일반 납 액잔 액년월일반 납 액반 납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2조 관련) <개정 2015.09.23.>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갑1)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가족사항(직계 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2)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3)

6. 임용상황

7. 장학금 반납(※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4)

[별지 제8호서식]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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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성적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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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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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급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급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학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개정 2020.5.18.>5.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 각 1통 <개정 2025.01.23.>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7. 주민등록등본 1통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 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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