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제3조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12. 24>

상위법 근거

  • · 학교보건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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