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별표

[별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참여자이 행 기 준경 감 률
승용차 10부제종사자 이용자○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ㆍ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승용차 요일제종사자 이용자○ 승용차번호 끝 번호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정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해당 승용차의 진입·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승용차 5부제종사자 이용자○ 10부제 대상 및 승용차번호 끝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 진ㆍ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승용차 2부제종사자 이용자○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날에 홀수이면 홀수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에 승용차 진ㆍ출입 금지․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0 (단, 10·5부제, 요일제 합산 불가)
주차장 유료화종사자 이용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 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단, 이용자에게 1시간이내 무료 주차를 인정하는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의 100분의 10)
통근버스 운영종사자○ 기업체소유 또는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종사 자의 20퍼센트 이상(총좌석수/총종사자수)에 게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출․퇴근 운영시 : 교통유발부담금 의 100분의 20 ․ 출근 또는 퇴근만 운영시 : 교통 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종사자○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매월 5만원 이 상의 시내버스․지하철 이용 교통카드 또는 승 차권 제공․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지급종사자○ 종사자의 80퍼센트 이상에게 매월 5만원 이 상의 시내버스․지하철 이용 교통카드 또는 승 차권 제공․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20
시차출근제종사자○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09:00를 기준으 로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출근시간 조정 단, 06:00 이전 또는 12:00 이후 출근하는 종사자는 제외하며, 시설물의 특성에 의한 출 근시간 조정은 제외(교대근무에 의한 시 차출근제 등)․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대중교통 이용의 날종사자○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 참여하고 월1회 이상 3회 이하 시행․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3
대중교통 이용의 날종사자○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 참여하고 월4회 이상 시행․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소유자○ 휴무일이 매월 2일 이내․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소유자○ 휴무일이 매월 3일 이상․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경차 주차구획 운영소유자○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 5%이상 10% 미만․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5
경차 주차구획 운영소유자○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 10%이상․ 교통유발부담금의 100분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제5조제1항 관련)

비 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두 종류 이상 시행하였을 경우 총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

시설물개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
시설물개요소 재 지소 재 지소 유 자(대표자)
시설물개요주차면수주차면수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 사 자 수명
감축방안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경감률 (%)신청율 (%)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감축방안계계계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10부제10부제1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요일제 5부제요일제 5부제2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2부제2부제3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방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10, 20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원), 징수방법 :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원), 징수방법 :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원), 징수방법 :
감축방안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10, 20운행대수 :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운행대수 :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운행대수 :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감축방안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10, 20지급액 : 1인당 월 원, 지급인원 : 명지급액 : 1인당 월 원, 지급인원 : 명지급액 : 1인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감축방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5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
감축방안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3, 5횟수 : 월 회, 참여율 : %횟수 : 월 회, 참여율 : %횟수 : 월 회, 참여율 : %
감축방안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5, 10매월 휴무일 횟수(일자) : 일( )매월 휴무일 횟수(일자) : 일( )매월 휴무일 횟수(일자) : 일( )
감축방안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5, 10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비율) :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비율) :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비율) : (%)
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교통량감축 이행계획교통량감축 이행계획교통량감축 이행계획교통량감축 이행계획교통량감축 이행계획자체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자체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자체시행계획서 별지 작성 첨부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확인서

시설물개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
시설물개요소 재 지소 재 지소 유 자(대표자)
시설물개요주차면수주차면수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 사 자 수명
감축방안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경감률 (%)신청율 (%)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감축방안계계계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10부제10부제1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요일제 5부제요일제 5부제2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2부제2부제30시행방법 :시행방법 :시행방법 :
감축방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10, 20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원), 징수방법 :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원), 징수방법 :주차요금 : 원/시간(월주차 원), 징수방법 :
감축방안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10, 20운행대수 :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운행대수 :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운행대수 : 대(출/퇴근, 출근, 퇴근), 총좌석수 : 석
감축방안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10, 20지급액 : 1인당 월 원, 지급인원 : 명지급액 : 1인당 월 원, 지급인원 : 명지급액 : 1인당 월 원, 지급인원 : 명
감축방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5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출근시간 : 시 분, 조정시간 : 시 분, 인원 : 명
감축방안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3, 5횟수 : 월 회, 참여율 : %횟수 : 월 회, 참여율 : %횟수 : 월 회, 참여율 : %
감축방안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5, 10매월 휴무일 횟수(일자) : 일( )매월 휴무일 횟수(일자) : 일( )매월 휴무일 횟수(일자) : 일( )
감축방안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5, 10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비율) :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비율) :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비율) : (%)
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결과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지서

시설물개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시설물개요소 재 지소 재 지소 유 자(대표자)소 유 자(대표자)
시설물개요주차면수주차면수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 사 자 수종 사 자 수명
감축방안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경감률 (%)당초신청 (%)결정사항 (%)결정사항 (%)비 고비 고
감축방안계계계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10부제10부제10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요일제 5부제요일제 5부제20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2부제2부제30
감축방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10, 20
감축방안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10, 20
감축방안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10, 20
감축방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5
감축방안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3, 5
감축방안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5, 10
감축방안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5, 10
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인) ○○○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설물개요시설물명시설물명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시설물개요소 재 지소 재 지소 유 자(대표자)소 유 자(대표자)소 유 자(대표자)
시설물개요주차면수주차면수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총 대 자주식 대, 기계식 대종 사 자 수종 사 자 수종 사 자 수명
감축방안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경감률 (%)당초신청 (%)경감신청 (%)경감신청 (%)이행기간비 고비 고
감축방안계계계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10부제10부제10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요일제 5부제요일제 5부제20
감축방안승용차 부 제 운 행2부제2부제30
감축방안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주차장유료화10, 20
감축방안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통근버스운영10, 20
감축방안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10, 20
감축방안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5
감축방안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대중교통 이용의 날3, 5
감축방안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시행5, 10
감축방안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경차 주차구획 운영5, 10
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교통량감축 이행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교통량감축 이행계획교통량감축 이행계획교통량감축 이행계획교통량감축 이행계획교통량감축 이행계획교통량감축 이행계획이행 증빙자료 첨부이행 증빙자료 첨부이행 증빙자료 첨부이행 증빙자료 첨부이행 증빙자료 첨부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소 속 직위 성 명 (인) 경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제3조(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ㆍ하수도시설 : 정수장ㆍ하수(분뇨)처리장ㆍ배수펌프장 등2. 쓰레기처리시설 : 음식물처리장, 소각장 등3. 송ㆍ배전시설 : 변전소, 무인변전소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제4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제5조(부담금 경감률 등)

제5조(부담금 경감률 등)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② 한 경감대상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에는 경감률은 별표의 계산식을 적용하되, 경감률이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다만,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영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재난으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④ 부담금 경감률은 제3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1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6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간 등)

제6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간 등)① 제4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5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아 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경감률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남은 일수는 일할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 등)

제7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 등)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 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

제8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의 탄력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ㆍ5ㆍ10부제, 승용차 요일제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3퍼센트 이내2. 통근버스운행 : 차량 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9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의 경우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되는 경우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하는 경우4.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 적용 시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종사자의 경우5.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6. 승용차 2ㆍ5ㆍ10부제 적용 시 말일이 31일인 경우

제10조(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

제10조(이행계획서 미이행 시 조치사항)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경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시장은 부담금을 부정하게 경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전액을 추징하고, 정기 현장점검 이외에 수시 현장점검 등 중점 관리한다.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및 결정)

제11조(부담금 경감신청 및 결정)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역을 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지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2.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 범위 등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담금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부담금 업무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가.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부담금과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4.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제1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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