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대상ㆍ규격ㆍ재질)
제2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대상ㆍ규격ㆍ재질)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대상ㆍ규격ㆍ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
제3조(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종량제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봉투판매소 지정 신청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봉투판매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봉투판매소를 폐업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봉투판매소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수입의 징수 등)
제4조(판매수입의 징수 등) 시장은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수입을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 단속)
제5조(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 단속)①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를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ㆍ면ㆍ동 청소업무 담당 공무원2. 환경관리원② 읍ㆍ면ㆍ동장은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위반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시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감시원)
제6조(환경감시원)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행위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하는 환경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감시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감시원증을 교부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감시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③ 환경감시원이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행위 감시활동 등을 할 때에는 감시원증을 상시 휴대하여야 하고,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사전에 감시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