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
제2조(업무위탁)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항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지원액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업무위탁의 범위와 위탁수수료의 요율 및 지급방법 등은 수탁 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3조(융자조건 등)
제3조(융자조건 등)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대상별 한도액, 상환기간, 대출금리 등 융자조건은 예산범위 및 경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16. 9. 19>② 제1항의 융자조건과 지원대상 사업 등 세부사항은 매년 도지사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에서 정한다.<개정 2016. 9. 19>③ 도지사는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 별도로 정한 기업에 대해서 융자한도 등 융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일간신문·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19>1. 지원대상<신설 2016. 9. 19.>2. 지원조건<신설 2016. 9. 19.>3. 그 밖에 특별지원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6. 9. 19>
제4조(이차보전 등)
제4조(이차보전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 금리, 이차보전 기간, 이차보전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융자신청)
제5조(융자신청)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6조(융자승인 기준)
제6조(융자승인 기준)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의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 여부 등 기본요건을 심사하여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자금의 지원규모보다 자금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업체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한다.<신설 2016. 9. 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육성자금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다.
제7조(융자승인 통보)
제7조(융자승인 통보)① 도지사는 융자 신청업체로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접수한 날 또는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하여 융자 신청업체 및 기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 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기업이 제1항에 의하여 융자승인 결정을 통보 받은 후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결정 통보된 내용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융자승인 제외대상)
제8조(융자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2.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3.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4. 휴·폐업 중인 업체5.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제9조(대출기한)
제9조(대출기한)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융자승인 결정통보 시에 지정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대출기한을 도지사가 판단하여 적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시설제작이 진행 중인 경우② 제1항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결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융자대상 시설의 변경)
제10조(융자대상 시설의 변경) 도지사는 융자대상 시설의 변경사유가 발생 할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변경시설에 대한 융자금액은 당초 융자승인 통보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재해발생 이전에 자금을 융자받은 재해 중소기업(중소기업청 또는 시·군, 읍·면·동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이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③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2.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조례 제22조에 의하여 융자승인이 취소된 때
제12조(융자신청)
제12조(융자신청) 중소유통업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승인 기준 등)
제13조(융자승인 기준 등) 융자승인 기준, 융자승인 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대상 시설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등은 제6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지원대상 등)
제14조(지원대상 등)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융자한도, 융자신청, 융자승인 기준 등은 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시 따로 정한다.
제15조(융자승인 통보 등)
제15조(융자승인 통보 등) 융자승인 통보,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 대상시설 및 금액의 변경, 융자금의 상환 등은 제7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6조(융자대상 등)
제16조(융자대상 등) 운전자금의 융자대상 업체는 경상북도 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제조업체로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2.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중 어느 하나이상의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개정 2016.9.19>3.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4.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5.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체(단, 여관업은 제외)6.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7.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개정'12.11.5>8.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신설'12.11.5>9.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개정'12.11.5>
제17조(융자신청)
제17조(융자신청)① 운전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를 경유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여부와 중소기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종합적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융자승인 기준 등)
제18조(융자승인 기준 등)① 도지사는 제17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융자승인 제외대상, 대출기한, 융자금 상환 등은 제8조, 제9조 및 제 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사업완료 보고 등)
제19조(사업완료 보고 등)①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사업완료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금은 제외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완료 보고서에 의하여 사업추진 내용, 자금집행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당초 융자승인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성과분석)
제20조(성과분석) 도지사는 제19조에 의한 사업완료 보고서,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결과 또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성과분석을 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