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경상북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 규모 등은「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7.12.28>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지원되는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매년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및 내용 등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규모 등을 시장·군수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