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4-07-11 시행 2024-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교육관련 지원정책다. 그 밖에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과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구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구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① 도지사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연도별 시행계획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 사업)

제6조(인구정책 사업)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사업2. 일자리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3.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및 복지사업4. 자녀양육 및 평생학습 지원 사업5. 고령자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강화 사업6. 인구교육 선도학교 지원7.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8. 그 밖에 인구정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인구교육)

제7조(인구교육)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1.>1. 저출산&#8231;고령화에 따른 사회&#8231;경제적 영향2. 결혼&#8231;출산 및 가족 구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정립3. 그 밖에 인구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07.11.>1. 청년 및 신혼부부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4. 학교 등 교육기관 교직원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6.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7. 그 밖에 교육희망자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의2(전문인력 양성)

제7조의2(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인구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07.11.]

제7조의3(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제7조의3(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도지사는 인구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7.11.]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인구정책 사업 및 제7조의 인구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8231;심의를 위하여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상북도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결혼&#8231;임신&#8231;출산&#8231;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4.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저출생극복본부장, 지방시대정책국장, 경제통상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이 된다. <개정 2021. 11. 1., 2023. 5. 25., 2024.06.27.>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위원장 등)

제11조(공동위원장 등)① 공동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 11. 1.>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8231;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검토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경상북도 인구주간 운영)

제14조의2(경상북도 인구주간 운영) 도지사는 인구문제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7월 11일 인구의 날이 속한 1주간을 경상북도 인구주간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1. 1.]

제15조(사무위탁)

제15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인구정책 관련 전문기관, 협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7.11.]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8231;군 및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