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제7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3. 재난안전산업 기업협의회의 운영4.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 개발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과 관련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9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재난안전산업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28.>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경상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4항에 의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6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이하 “재난안전산업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재난안전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 및 교육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3. 재난안전산업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5.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난안전 관련 위탁사업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재난안전산업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재난안전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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