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29 시행 2022-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년도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납부자주 소
납부자성 명
세입과목세입과목(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부과대상
납부장소납부장소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
납기내까지까지납기후납기후납기후까지까지까지
납기내원원납기후납기후납기후원원원
근 거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직인)
⃝⃝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직인)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 납 의 뢰 서수 납 의 뢰 서수 납 의 뢰 서수 납 의 뢰 서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수납은행보관용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납부자주 소
납부자성 명
세입과목세입과목(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부과대상
납부장소납부장소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
납기내까지까지납기후납기후까지까지까지
납기내원원납기후납기후원원원
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수납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 ⃝⃝시장‧군수(직인)
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징수관서보관용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구 분납 기 내납 기 내납 기 후납 기 후
세입과목세입과목(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목) 일반부담금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까지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까지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납 부 액원원원원
부과대상부과대상납 부 액원원원원
납부자주 소
납부자성 명
※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시에는 발행번호와 납부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명〕 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담당부서명〕 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담당부서명〕 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담당부서명〕 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담당부서명〕 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담당부서명〕 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담당부서명〕 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담당부서명〕 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담당부서명〕 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담당부서명〕 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담당부서명〕 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 납 은 행년 월 일 수 납 은 행년 월 일 수 납 은 행년 월 일 수 납 은 행년 월 일 수 납 은 행년 월 일 수 납 은 행년 월 일 수 납 은 행년 월 일 수 납 은 행수납필인수납필인
⃝⃝ ⃝⃝시장‧군수 귀하⃝⃝ ⃝⃝시장‧군수 귀하⃝⃝ ⃝⃝시장‧군수 귀하⃝⃝ ⃝⃝시장‧군수 귀하⃝⃝ ⃝⃝시장‧군수 귀하⃝⃝ ⃝⃝시장‧군수 귀하⃝⃝ ⃝⃝시장‧군수 귀하⃝⃝ ⃝⃝시장‧군수 귀하⃝⃝ ⃝⃝시장‧군수 귀하⃝⃝ ⃝⃝시장‧군수 귀하⃝⃝ ⃝⃝시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앞면)
 

 (접 는 선)

 

 (접 는 선)

 (뒷면)

 
〔비고〕안내말씀은 앞면 납부자의 주소와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표지의 뒷면에 인쇄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징수관징수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
과 장과 장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
과 장과 장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
담 당담 당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고 지 서 발 행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
담 당담 당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
계계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
계계징 수 부 기 재징 수 부 기 재징 수 부 기 재징 수 부 기 재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
세입 과목관징 수 부 기 재징 수 부 기 재징 수 부 기 재징 수 부 기 재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년 월 일 ꄫ
세입 과목관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
세입 과목항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결정금액
세입 과목항결 정 액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계계
세입 과목목결 정 액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계계
세입 과목목결 정 액원원원원원원
세입 과목세목결 정 액원원원원원원
부 담 금부 담 금
부 담 금부 담 금금 원금 원금 원
부 담 금부 담 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부 담 금부 담 금금 원금 원금 원
부 담 금부 담 금
납 부 자 주소성명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연월일적 요징수결정액 ①징수결정액 ①수납액 ②수납액 ②과오납결정액 ③과오납결정액 ③불납결손액 ④불납결손액 ④미수납액 ①-(②-③)-④미수납액 ①-(②-③)-④
연월일적 요본세가산금본세가산금본세가산금본세가산금본세가산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징 수 부
관 항 목

별지 제4호 서식

구분 개발 지역명부과‧징수내역부과‧징수내역부과‧징수내역부과‧징수내역비 고
구분 개발 지역명징수결정액 (A)징 수 금 액 (B)징 수 금 액 (B)미수납액 (A-B=C)비 고
구분 개발 지역명징수결정액 (A)당 월누 계미수납액 (A-B=C)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실적보고서
( 년 월분)
〔 시‧군〕 (단위 :원)

별지 제5호 서식

과세 번호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과세물건과세표준세 액세 액세 액수납인
과세 번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기번호)소 재 지과세표준계본세가산세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09.12.17>
학교용지부담금 수납부
 납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1.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생산된 수납부로 함.
 2. 세목별 여건에 따라 세액란을 조정사용 함.
 210mm×297mm(신문용지 54g/m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고지 등)

제2조(납부고지 등)①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날부터 30일로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도가. 징수관ㆍ경리관 : 부담금업무 담당국장나.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 부담금업무 담당과장다. 지출원 : 부담금업무 담당사무관2. 시ㆍ군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시·군” 이라한다)가. 징수관ㆍ경리관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부장·부시장·부군수나.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 부담금업무 담당과장

제4조(징수결정 결의 및 보고)

제4조(징수결정 결의 및 보고)① 시장·군수·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수납부의 작성 등)

제5조(수납부의 작성 등)① 시장·군수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6조(다른 규칙의 적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제목개정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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