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부고지서 등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성 명
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부과대상
금 액금 액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
납부장소납부장소
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오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오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오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오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오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 입 일부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장 ․ 군수(직인)○○시장 ․ 군수(직인)○○시장 ․ 군수(직인)○○시장 ․ 군수(직인)○○시장 ․ 군수(직인)
안 내 말 씀 1. 부과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산정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2(부담금의 산정기준) 3. 부담금의 강제징수: 부담금 납부의무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 하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장소나 전국 우체국과 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납 부 자주 소
납 부 자성 명
세입과목세입과목(관) (항) (목)(관) (항) (목)(관) (항) (목)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부과대상
금 액금 액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
납부장소납부장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수 입 일부인
○○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시장 ․ 군수 귀하○○시장 ․ 군수 귀하○○시장 ․ 군수 귀하○○시장 ․ 군수 귀하○○시장 ․ 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비고) 안내말씀은 앞면 영수증 뒷면에 인쇄한다.

[별지 제4호서식]학교용지부담금징수.감액.결손.결정결의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 감액 ․ 결손 결정의견서학교용지부담금 징수 ․ 감액 ․ 결손 결정의견서학교용지부담금 징수 ․ 감액 ․ 결손 결정의견서학교용지부담금 징수 ․ 감액 ․ 결손 결정의견서학교용지부담금 징수 ․ 감액 ․ 결손 결정의견서학교용지부담금 징수 ․ 감액 ․ 결손 결정의견서
징 수 관징 수 관발 의발 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과 장과 장납입(감액)통지 또는 납 입 고 지 서 발부납입(감액)통지 또는 납 입 고 지 서 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 당담 당납액통지 제 호납액통지 제 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계계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관부 과 연 도부 과 연 도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부 담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부 담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부 담 금원원원
세 입 과 목항
세 입 과 목목
세 입 과 목목결 정 액원원원
부 담 금부 담 금
납 부 인 원납 부 인 원시 ․ 군 구 읍 ․ 면 ․ 동 번지 외 명시 ․ 군 구 읍 ․ 면 ․ 동 번지 외 명시 ․ 군 구 읍 ․ 면 ․ 동 번지 외 명시 ․ 군 구 읍 ․ 면 ․ 동 번지 외 명시 ․ 군 구 읍 ․ 면 ․ 동 번지 외 명
적 요적 요수 납 부 등 재
적 요적 요과 오 납 금 정 리
적 요적 요
적 요적 요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내역은 별첨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실적보고서

구분 개발지역명부과 ․ 징수내역부과 ․ 징수내역부과 ․ 징수내역부과 ․ 징수내역비 고
구분 개발지역명징수결정액 (A)징 수 금 액 (B)징 수 금 액 (B)미수납액 (A-B=C)비 고
구분 개발지역명징수결정액 (A)당 월누 계미수납액 (A-B=C)비 고
○○개발지역
○○개발지역
○○개발지역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 징수실적보고서
( 년 월분)
[ 시 ․ 군]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9, 2013.10.4., 2023. 6. 9., 2025. 6. 5.>

제2조(납부고지서)

제2조(납부고지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0.4., 2023. 6. 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4. 5. 8, 2005. 6. 4, 2013.10.4., 2023. 6. 9., 2025. 6. 5.>1. 도가. 징수관·재무관: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2.7.13>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인재육성과장 <개정 2015.1.2, 2024. 6. 7.>다. 지출원: 관련 업무팀장2. 시군가. 징수관·재무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학교용지부담금업무 담당국장) ·부군수 <개정 2006. 9. 29>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학교용지부담금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 9. 29>

제4조

제4조 삭제 <2006. 9. 29>

제5조(징수결정 결의 및 보고)

제5조(징수결정 결의 및 보고)① 시장·군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9.>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 결정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월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따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20.7.31., 2021.12.31.>

제6조(수납부의 작성 등)

제6조(수납부의 작성 등)① 시장·군수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때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10.4., 2017.7.7., 2021.12.31., 2023. 6. 9.>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4>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9.29, 2010.12.31, 2013.10.4., 2017.7.7., 2020.7.31., 202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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