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조례

조례 공포 2019-02-15 시행 2019-02-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대 전 광 역 시 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대전광역시 O C R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회계과목과목과목고지 번호검검검(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생년월일: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총 체납금액총 체납금액총 체납금액총 체납금액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 체납자에 대한 조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납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 ◎ 이의신청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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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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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19.2.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납부고지)

제2조(부담금의 납부고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③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권한의 위임)

제4조(권한의 위임)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② 대전광역시장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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