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위의 납부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