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 8. 29, 2007. 11. 23, 2008. 7. 1, 2010. 6. 18, 2015. 4. 24>1. 도가. 징수관·재무관 : 업무담당국장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다. 지출원 : 업무담당사무관2. 시·군가. 징수관·재무관 : 시 - 업무담당국장·본부장, 군 - 부군수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업무담당실·과장
제3조(납부고지서 등)
제3조(납부고지서 등)<삭제 2007. 11. 23>
제4조(징수결정 결의)
제4조(징수결정 결의)① 시장·군수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② 시장·군수는 부담금을 징수 결정한 때에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제5조(징수실적 보고)
제5조(징수실적 보고)시장·군수는 매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제6조(수납부의 작성)
제6조(수납부의 작성)① 시장·군수가 징수결정을 한때에는 「충청북도세부과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9)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제7조(준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 부과·징수 규정」 및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