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11. 5.>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4. 혁신도시 내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5.>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1. 5.>6.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1. 5.>7.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 11. 5.>
제3조
제3조 삭제 <2018. 11. 5.>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 11. 5.>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5.>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간사는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인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전기관의 임직원 및 노조대표,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①위원회의 회의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 개최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