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8-21 시행 2025-08-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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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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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재정사항 합의 한도

대 상 경 비합의 대상 금액비 고
가.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1,000만원 이상
나. 물품 제조ㆍ구매500만원 이상
다.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라. 민간위탁경비전액
마.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 관련 경비전액행사 관련 경비 중 행사운영비는 500만원 이상
바.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사.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아. 그 밖의 경비전액
대 상 경 비합의 대상 금액합의 대상 금액
대 상 경 비기획 조정실장예산 담당관
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기준 별도 통보 또는 사전협의 결정전액
나.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기준 별도 통보 또는 사전협의 결정전액
다.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기준 별도 통보 또는 사전협의 결정전액
라.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기준 별도 통보 또는 사전협의 결정전액
마.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기준 별도 통보 또는 사전협의 결정전액
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기준 별도 통보 또는 사전협의 결정전액
사. 도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기준 별도 통보 또는 사전협의 결정전액
아.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기준 별도 통보 또는 사전협의 결정전액
자.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속하는 사항기준 별도 통보 또는 사전협의 결정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재정사항 합의 한도(제6조 관련)
 1.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 한도

 2.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 한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 및 기타관서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소방본부, 소속관서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1. 종합ㆍ전문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2. 물품ㆍ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3. 제1호 외의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경상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2.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공사2.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3.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물건의 매입4.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본청의 부지사, 실ㆍ국ㆍ본부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부지사가. 추정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이 20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의 경우로서 1건당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실ㆍ국ㆍ본부장가. 추정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조달물자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19.>라. 징수교부금 및 3천만원 이상의 보조금ㆍ위탁금ㆍ출연금 등 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9.>마. 그 밖의 경우로서 1건당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19.>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담당관ㆍ과장ㆍ단장가. 추정금액이 1건당 2억원 이하(보조금ㆍ위탁금ㆍ출연금 등 교부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19.>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다. 나목의 경우 임시일상경비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처의 예산집행의 위임전결 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국ㆍ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하게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국장가.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다. 그 밖의 경우로서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과장가.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나. 추정금액이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다. 나목의 경우 임시일상경비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등(「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을 말한다)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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