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7-09-29 시행 2017-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1 행정기관명

수 신 자
제 목□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공 인 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 기 예 정 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 기 방 법□ 이관 □기타( )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발 신 명 의 (인)

별표1 공인의규격

공 인 의 구 분공 인 의 구 분규 격비 고
청 인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체 기관3.6cm 정사각형
직 인1.시 장 2.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가. 5급이상 공무원 나. 6급 공무원 3. 읍면동장 4. 회계 관계 공무원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나. 각종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2.4cm 정사각형 2.1cm 정사각형 1.8cm 정사각형 2.1cm 정사각형 2.0cm 정사각형 1.8cm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인의 규격

(제5조관련)

별지2 공인대장

공 인 명
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 리 부 서관 리 부 서
□ 등 록 □ 재등록인 영등 록 일 (재 등 록 일)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새 긴 날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새 긴 사 람새 긴 사 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 등 록 □ 재등록최 초 사 용 일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등록재 료재 료
□ 등 록 □ 재등록등록(재등록)사유등록(재등록)사유
□ 등 록 □ 재등록시보 (도보) 공고시보 (도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 등 록 □ 재등록비 고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 등 록 일)등 록 일 (재 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일 (분 실 일)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폐 기 사 유폐 기 사 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폐 기 방 법폐 기 방 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폐 기 자 (분 실 자)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시보 (도보) 공고시보 (도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공 인비 고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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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별표2 시장공인의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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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인영부

날 인 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
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년 월 일 신조 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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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인 영 부

별표3 시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읍면동장 공인의 민원사무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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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기관명

1. 사 고 공 인 명
2. 사 고 발 생 일 시
3. 사 고 발 생 장 소
4. 사 고 내 용
5. 사고 후 조치사항
6.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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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제 목 : 공인사고보고서
발 신 명 의 (인)

별표4 수입증지요금계기 전용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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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록(재등록)교부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관 리 부 서
□ 등 록 ․ □ 재 등 록비 고
폐 기전 자 이 미 지 공 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폐 기 사 유
폐 기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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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대 장
※ 비 고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날인하고, 그 날인한 인영 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 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공인(직속기관, 본부, 사업소, 읍면동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공인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9.29>② 시장,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직인을,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하되,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7.9.29>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전용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④ 시장과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같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⑤ 제3항 및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 시장과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부착하는 공인을 별도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4와 같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시장,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9.29>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고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7.9.29>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각인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시민봉사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② 직속기관장, 본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민봉사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

제8조(공인대장)

제8조(공인대장)①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봉사과장이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②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신조·개각·폐기 후 즉시 등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 등록된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날인하고 그 날인된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1. 5. 31>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31>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시민봉사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2>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 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1, 2017.9.29>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시민봉사과장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② 시민봉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31, 2017.9.29>③ 제1항의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국가기록원 또는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 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17.9.29>

제13조(공인보관자)

제13조(공인보관자)① 공인의 보관자는 시는 당해 업무 담당과장, 직속기관ㆍ본부ㆍ사업소는 서무업무팀장, 읍ㆍ면은 총무팀장, 동은 행정민원팀장이 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된다. <개정98.11.14, 2003. 12.31, 2007.10.31, 2017.9.29>② 공인보관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9.29>③ 공인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 대행자가 공인 보관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9> [제목개정 2017.9.29]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케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9.29]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한 후 날인 한다. <개정 2017.9.29>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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