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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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신 청 인 제출서류1. 지급 신청시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1. 지급 신청시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1. 지급 신청시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1. 지급 신청시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1. 지급 신청시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1. 지급 신청시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1. 지급 신청시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1. 지급 신청시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30일
사망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
사망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 2021.5.25., 2024.7.12.>1.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국가보훈대상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4. “보훈단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시 지역을 관할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5.>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5.25.>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 시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제6조(단체 예산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2021.5.25.>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7. 3. 8., 2021.5.25.>1.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시설의 사용료 감면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시립화장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① 시장은 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3.12.10.> <개정 2017.3.8., 2021.5.25., 2023.11.16., 2024.7.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하고, 사망위로금은 1회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4.7.12.> <개정 2025. 7. 15.>③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5.25.> <개정 2024.7.12.>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2.「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수당 등을 받은 사람

제7조의3

제7조의3삭 제 <2021.5.25.>

제7조의4(보훈수당 등의 신청)

제7조의4(보훈수당 등의 신청)① 수당 또는 보훈가족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2024.7.12.>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지 및 연령을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24.7.12.>③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21.5.25.>④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5(보훈명예수당 지급결정 및 지급)

제7조의5(보훈명예수당 지급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7조의4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 분기 마지막 월 28일에 신청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되 수당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의6(보훈명예수당 지급중지)

제7조의6(보훈명예수당 지급중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 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 <개정 2017. 3. 8.>②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 중지는 사유 발생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 2호의 경우에는 즉시 중지한다.

제7조의7(수당의 환수)

제7조의7(수당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0., 2017. 3. 8.>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② 삭제 <2021.5.25.>

제7조의8(수급권자의 관리)

제7조의8(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0.> <개정 2017. 3. 8.>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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