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제정

별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별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제4조 관련)
1. 영업장
 가.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독립된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 되어야 한다.
 다.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 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 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를 사용 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분한 크기의 음식물 폐기물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연 통풍 가능)
 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
 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한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영업시간에 사용할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구축 및 식품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5.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의 적용범위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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