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학 교 명주소
□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금액원원원
「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는 것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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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년 월 일 학 생 :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 계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 내역서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지원적합여부비고
연번성명학년/반생년 월일주소지원금(원)예금주 (신청인)은행명계좌번호지원적합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 내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고령군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보호자”란 학생을 실제로 양육ㆍ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②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1. 교복을 입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개정 2024.05.16.>2. 신청일 기준 고령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등록지)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1학년 전학생 <개정 2024.05.16.>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2. 보호자가 직장 등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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