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1. 사회적기업 등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뽑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인구정책실장, 도시과장<개정 2012.6.29><2019.3.29.><개정 2023.4.6.><개정 2024.12.26.>2. 위촉직 위원 : 대학교수 등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으로 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⑨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5. 시·도와 시·군·구간 협력에 관한 사항6.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2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비 등 지원)

제6조(시설비 등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지·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 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10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군수는 고령군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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