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3-27 시행 2019-03-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 안 서

접수번호
제안제목분야)
제안종류[ ]공모(군민․공무원) [ ]아이디어(공무원) [ ]실시(공무원) [ ]수시(군민)[ ]공모(군민․공무원) [ ]아이디어(공무원) [ ]실시(공무원) [ ]수시(군민)[ ]공모(군민․공무원) [ ]아이디어(공무원) [ ]실시(공무원) [ ]수시(군민)[ ]공모(군민․공무원) [ ]아이디어(공무원) [ ]실시(공무원) [ ]수시(군민)[ ]공모(군민․공무원) [ ]아이디어(공무원) [ ]실시(공무원) [ ]수시(군민)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안자기여도(%)이메일이메일
제안자전화번호(휴대폰 : )팩스번호팩스번호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제안자 : (서명 또는 인)제안자 : (서명 또는 인)제안자 : (서명 또는 인)제안자 : (서명 또는 인)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
첨부서류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군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⑦ 조치사항▪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공무원), 실시제안(공무원), 수시(군민)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공모․아이디어․수시(군민)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공모․아이디어․수시(군민)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수시(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공무원), 실시제안(공무원), 수시(군민)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공모․아이디어․수시(군민)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공모․아이디어․수시(군민)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수시(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공무원), 실시제안(공무원), 수시(군민)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공모․아이디어․수시(군민)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공모․아이디어․수시(군민)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수시(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공모제안, 아이디어제안(공무원), 실시제안(공무원), 수시(군민)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공모․아이디어․수시(군민)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공모․아이디어․수시(군민)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수시(군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
(뒤 쪽)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1] 제안 심사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배 점검토사항 및 기준점수검토사항 및 기준점수검토사항 및 기준점수검토사항 및 기준점수검토사항 및 기준점수
합 계합 계100점
창 의 성창 의 성20점․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 의 성창 의 성20점20 획기적 착상16 다소 독창적12 보통8 일부 모방4 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효율성경제성30점․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가?․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가?․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가?․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가?․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또는 효율성경제성30점30 5억 이상24 3억 이상18 1억 이상12 5,000만원 이상6 5,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효율성효율성30점․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경제성 또는 효율성효율성30점30 매우 크다24 다소 크다18 보통이다12 약간 있다6 없다
계 속 성계 속 성15점․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 속 성계 속 성15점15 10년 이상12 5년 이상9 3년 이상6 1년 이상3 1년 미만
적용범위적용범위15점․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용범위적용범위15점15 전 행정기관 적용12 다수 행정기관 적용9 일부 행정기관 적용6 소속 행정기관 적용3 소속부서 적용
노 력 도노 력 도20점․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의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노력은 어떠한가?․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의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노력은 어떠한가?․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의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노력은 어떠한가?․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의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노력은 어떠한가?․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의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노력은 어떠한가?
노 력 도노 력 도20점20 매우 크다16 다소 크다12 보통이다8 약간 있다4 없다
〔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기여도(%)업 무 분 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표 2]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

심사항목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득 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수우미양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수우미양가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수우미양가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 급
〔비 고〕상여금 기준액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8점 이상일 경우 에는 “수”로, 96점 이상 98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한다.〔비 고〕상여금 기준액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8점 이상일 경우 에는 “수”로, 96점 이상 98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한다.〔비 고〕상여금 기준액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8점 이상일 경우 에는 “수”로, 96점 이상 98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한다.〔비 고〕상여금 기준액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8점 이상일 경우 에는 “수”로, 96점 이상 98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한다.〔비 고〕상여금 기준액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8점 이상일 경우 에는 “수”로, 96점 이상 98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한다.〔비 고〕상여금 기준액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8점 이상일 경우 에는 “수”로, 96점 이상 98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한다.〔비 고〕상여금 기준액표상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8점 이상일 경우 에는 “수”로, 96점 이상 98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3호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4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제목
제출자성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출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 :            )(휴대폰번호 :            )(휴대폰번호 :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고령군 제안담당자 : (전화번호 : )고령군 제안담당자 : (전화번호 : )고령군 제안담당자 : (전화번호 : )고령군 제안담당자 : (전화번호 : )고령군 제안담당자 :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5호서식] 제안 심사평가서

접수 번호제안제목 (제안종류)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심사의견
접수 번호제안제목 (제안종류)계창의성 (20)경제성 또는 효율성 (30)계속성 (15)적용범위 (15)노력도 (20)심사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6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접수번호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계획 내용
문제점 및 대책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실시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시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과구분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과금액 또는 개선실적
「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고령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실시부서의 장 :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실시부서의 장 :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실시부서의 장 :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실시부서의 장 :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실시부서의 장 :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실시부서의 장 :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실시부서의 장 :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
첨부서류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8호서식] 채택제안 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제안자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비고
실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시자소속․직급기여도(%)기여도(%)
실시자비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
시상 및 보상부상금인사 특전 부여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가측정기간예산절감액지방재정수입 증대액지방재정수입 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가~
실시성과 평가~
실시성과 평가~
실시성과 평가~
상여급 지급예산절감액지방재정수입 증대액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상여급 지급행정개선 효과
상여급 지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계종 류특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 ]특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 ]출원일출원일
권리의 승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
 (뒤 쪽)

210mm×297mm[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모집공고 등)

제2조(제안사항 모집공고 등)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기재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ㆍ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ㆍ실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안내용 설명서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3. 실시 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4. 그 밖의 참고자료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4조(제안의 분류)

제4조(제안의 분류) 군수는 접수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일반행정, 지역발전 및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5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사항의 처리) 군수는 조례 제3조제1호각목에 의한 제안사항으로 볼수 없는 단순한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민원사무에 준하여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여야 하며, 제안심사를 위한 위원회에는 상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실무심사위원회)

제6조(실무심사위원회)① 실무심사위원회는 원활한 심사보조를 위하여 제안 접수건수가 50건 이상일 경우 1차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② 실무심사위원은 제안과 관련된 실과소별 6급 공무원으로 하며, 당해 제안 심사시 구성하여 심사 만료시 자동 해촉한다. <개정 2019.3.27.>

제7조(제안심사 등급결정 및 부상금 지급)

제7조(제안심사 등급결정 및 부상금 지급)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제안 등급은【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별지 5호서식】의 결과로 서열 순으로 등급을 결정한다.②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높은 제안, 소요비용이 적은 제안 순으로 한다.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등급별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제안등급의 인원 및 부상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1. 금 상 : 100만원 이하2. 은 상 : 50만원 이하3. 동 상 : 30만원 이하4. 장 려 상 : 10만원 이하

제8조(채택제안의 시행)

제8조(채택제안의 시행)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 가능한 부분 부터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군수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 및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 및 평가방법)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상여금 지급은 1회에 한한다.②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별표 2】에 따라 성과를 검증한다.

제10조(실시성과 평가)

제10조(실시성과 평가)① 조례 제19조의 실시성과 평가는【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검증기간은 시행후 1년간 성과로 검증한다.③ 조례 제19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시 소요예산은 군수가 부담한다.

제11조(채택제안 관리기록)

제11조(채택제안 관리기록) 채택제안은【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①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보완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행에 따른 성과가 우수하여 조례 제19조의 성과평가를 거친 경우는 조례 제12조 규정에 준하여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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