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모집공고 등)
제2조(제안사항 모집공고 등)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기재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팩스ㆍ우편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ㆍ실시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안내용 설명서2. 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3. 실시 제안의 경우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4. 그 밖의 참고자료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4조(제안의 분류)
제4조(제안의 분류) 군수는 접수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일반행정, 지역발전 및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제5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5조(제안으로 볼수 없는 사항의 처리) 군수는 조례 제3조제1호각목에 의한 제안사항으로 볼수 없는 단순한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민원사무에 준하여 해당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여야 하며, 제안심사를 위한 위원회에는 상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실무심사위원회)
제6조(실무심사위원회)① 실무심사위원회는 원활한 심사보조를 위하여 제안 접수건수가 50건 이상일 경우 1차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② 실무심사위원은 제안과 관련된 실과소별 6급 공무원으로 하며, 당해 제안 심사시 구성하여 심사 만료시 자동 해촉한다. <개정 2019.3.27.>
제7조(제안심사 등급결정 및 부상금 지급)
제7조(제안심사 등급결정 및 부상금 지급)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제안 등급은【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별지 5호서식】의 결과로 서열 순으로 등급을 결정한다.② 위원회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높은 제안, 소요비용이 적은 제안 순으로 한다.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등급별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을 경우 제안등급의 인원 및 부상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1. 금 상 : 100만원 이하2. 은 상 : 50만원 이하3. 동 상 : 30만원 이하4. 장 려 상 : 10만원 이하
제8조(채택제안의 시행)
제8조(채택제안의 시행)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 가능한 부분 부터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제안이「특허법」,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군수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 및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 및 평가방법)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상여금 지급은 1회에 한한다.②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별표 2】에 따라 성과를 검증한다.
제10조(실시성과 평가)
제10조(실시성과 평가)① 조례 제19조의 실시성과 평가는【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검증기간은 시행후 1년간 성과로 검증한다.③ 조례 제19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시 소요예산은 군수가 부담한다.
제11조(채택제안 관리기록)
제11조(채택제안 관리기록) 채택제안은【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①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보완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행에 따른 성과가 우수하여 조례 제19조의 성과평가를 거친 경우는 조례 제12조 규정에 준하여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