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31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구 경(내경)구 경(내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inch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분)표준(㎥/분)
20 25 32 38 50 65 75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3/4 1 1-1/4 1-1/2 2 2-1/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0.03 0.06 0.1 0.15 0.26 0.45 0.62 1.20 1.90 2.70 3.80 5 8 12 16 21 27 330.025 0.05 0.08 0.13 0.2 0.3~0.4 0.5~0.53 0.85~1.1 1.4~1.7 2.1~2.6 3.3 4~4.3 6~7.5 9~11 14 17~20 25 301.8 3.6 6 9 15.6 27 37.2 72 114 162 228 300 480 720 960 1,260 1,620 1,9801.5 3 4.8 7.8 12 18~24 30~31.8 51~66 84~102 126~156 198 240~258 360~450 540~660 840 1,020~1,200 1,5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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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업 태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사용인구명명연 건 평연 건 평㎥
신 고 내 용양수시설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수시설모터규격HPHPHP설치대수설치대수대
신 고 내 용양수시설설치대수대대대구 경구 경m/m
신 고 내 용양수시설관 구 경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h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수능력㎥/h㎥/h㎥/h기 타기 타
상 수 도수전번호업 종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 수 도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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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 9.>

[별표 2]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구 분 업 종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
구 분 업 종중 수 도재 이 용 수
가정용2020
일반용2020
대중탕용2020
전용공업용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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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2015. 1. 9.>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10조제1항)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 등 사용량 신고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자 동 모 터 펌 프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기타(수동펌프 우물유수인수)
양 수 시 설모터규격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
양 수 시 설설치규격구 경구 경구 경구 경
양 수 시 설구 경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
양 수 시 설양수능력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일 간㎥㎥㎥㎥㎥월 간월 간월 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
신 고 내 용비 고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등 사용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
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첨 부 : 사용량 산정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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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 9.>

【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 신고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 태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 품 명단위단위월간생산량 (㎥)월간생산량 (㎥)월간생산량 (㎥)물함유량 (비율%)물함유량 (비율%)물사용량 (㎥)물사용량 (㎥)물사용량 (㎥)기타감수량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료용수총량(㎥)용수총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하수배수량(㎥)하수배수량(㎥)하수배수량(㎥)하수배수량(㎥)사용기간사용기간
하 수 도 사 용 료
하 수 도 사 용 료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물사용량과 하수배출의 차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
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1. 9.>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 신고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업태전화번호
양 태 별현 행
양 태 별변 경
양 태 별변경사유
양 태 별변경일자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수도 사용업종 변경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
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첨 부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 9.>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사용자주 소
사용자대표자성명상 호상 호
사용자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양태별공 사 명
양태별사용장소
양태별사용기간
양태별사용목적
양태별사 용 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양태별배출시설
양태별배 출 량일평균㎥㎥월평균월평균㎥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첨부서류 :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1. 9.>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대표자성명상 호상 호
신청인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
시공장소
공사내용
급수시설구경 m/m구경 m/m구경 m/m모터펌프 HP모터펌프 HP모터펌프 HP기타 :기타 :기타 :
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
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부 : 1. 지적도 2. 토지대장 3.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대표자성명상 호
신청인생년월일전화번호
공사종별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
신청일자
시공장소
공 사 비원납부일자
취하사유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 1. 9.>

【별지 제8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성명상 호
신 청 인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 (해당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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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5. 1. 9.>

【별지 제9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감면 신청서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업태전화번호
양 태 별감면기간
양 태 별감면사유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령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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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5. 1. 9.>

【별지 제10호서식】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받는사람받는사람
․ 관리번호 :
․ 청소기한 :
․ 발 송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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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5. 1. 9.><개정 2015. 7.31>
 (앞면)

 (뒷면)

【별지 제11호서식】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촉구 통지서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촉구받는사람받는사람
․ 관리번호 :
․ 촉구기한 :
․ 발 송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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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5. 1. 9.><개정 2015. 7.31>
(앞면)

(뒷면)

【별지 제12호 서식】 하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

신청인성 명 (수용가명)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부과고지 내 용부과고지 내 용부과년월
부과고지 내 용부과고지 내 용납부기한부과요금부과요금
신청내용신청내용분할신청 월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년 월분
신청내용신청내용분할개월 수개월개월개월개월개월
신청내용신청내용분할납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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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4항 및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4항 및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4항 및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4항 및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4항 및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4항 및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4항 및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4항 및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령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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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신설 2020.12.28.>
하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과오납 환급 청구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년 도년 도월 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급이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고령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고령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고령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고령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고령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고령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고령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고령군수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고령군수 귀하
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과오납금 환급금 영수증
년 도월 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환급이자환급이자영수금액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인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인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인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인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인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인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인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인 : (인)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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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신설 2020.12.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2. 지하수 등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4. 하수도 사용 업종 등 변경 신고 : 별지 제4호서식5.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 : 별지 제5호서식②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의한다.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3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

제3조(배수설비공사의 신청)① 조례 제11조1항3호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지정한 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제3조의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수 등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등 취하시 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하자책임)

제5조(배수설비공사의 하자책임)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공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 검사 신청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군에 귀속시킨다. 이 경우 군수는 하자보수 공사를 다른 시공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제6조(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과 관련하여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① 조례 제16조제2호 및 제17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유량계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은 계측된 하수량으로 한다.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1개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해수 등의 사용자는 업소규모,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산정한다.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16.5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개정 2015. 1. 9.>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수조·휴대용양수기·순간유량계·초음파 유량계에 의하거나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조 등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량용기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제8조(사용료의 조정)

제8조(사용료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 또는 인정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또,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일 경우 상수도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④ 공동주택(아파트, 다세구 주택 등) 또는 일반 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수량으로 세대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때 공동주택은 건축대장상 등재된 세대수를 적용하고 일반 주택은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를 적용한다.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에 대한 업종 적용 및 요금산정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부과월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⑦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⑧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단, 상수도일 경우에는 상수도 업종 적용 방식을 그대로 준용한다.⑨ 조례 제14조 제4항에 따라 요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당월 하수도요금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수도요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8>

제9조(원인자부담금)

제9조(원인자부담금)① 조례 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 예정일(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 포함) 이전으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③ 납부의무자가 분할 납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예정일 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감면 등)

제10조(감면 등)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1.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등은 별도기준에 따라 감면2. 조례 제1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대상자 : 가정용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4.「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가정용 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가정용 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6. 소년·소녀 가장세대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 자 : 가정용 사용료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7.「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 : 월 하수도 사용료의 50% <개정 2019.12.12.>8.「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월 하수도사용료의 30%9. 불출수 등의 사유로 상수도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10.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신설 2019.12.12.> <개정 2023.12.31.>1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월 하수도 사용료의 50%(이 경우, 감면기간은 2개월 이내) <개정 2019.12.12.> <개정 2020.12.28>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요금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 9.>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 등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제1항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감면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해제된 때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한다.<개정 2015. 1. 9.>⑤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중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가산금은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의2(과오납금의 환불)

제10조의2(과오납금의 환불) <신설 2020.12.28>①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 그 금액, 사유, 미납금의 충당내역 등을 납부자에게 통지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② 제1항에 따른 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다. <신설 2020.12.28>③ 제1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④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신설 2020.12.28>

제11조(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

제11조(분뇨수집ㆍ운반업 영업) <삭제 2015. 1. 9.>

제12조(분뇨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계약)

제12조(분뇨수집·운반 등의 청소대행계약)① 분뇨수집ㆍ운반 및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기간 및 추정 청소량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기타 대행업자의 준수사항② <삭제 2015. 1. 9.>

제13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3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삭제 2015. 1. 9.>

제14조(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제14조(정화조 등의 청소통지)① 군수는 관할구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 또는 관련자에게 청소이행기한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안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를 하지 아니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계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정화조 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 등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제15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①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에는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②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정화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정화시설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제16조(부적정 정화조에 대한 신고)

제16조(부적정 정화조에 대한 신고)① 대행업자는 정화조 등의 청소 시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비정상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정화조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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