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관 사용료 기준표

시 설 별단 위사용료(원)비 고
대공연장1일(09:00~22:00)350,0001. 행사용 대관시 ㆍ대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원으로 함 ㆍ소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원으로 함 2. 초과 사용료 가산 ㆍ공휴일과 토요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20%가산 ㆍ30분미만 초과 사용시 당회사용료의 20%가산 ㆍ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ㆍ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대공연장오전(09:00~12:00)100,0001. 행사용 대관시 ㆍ대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원으로 함 ㆍ소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원으로 함 2. 초과 사용료 가산 ㆍ공휴일과 토요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20%가산 ㆍ30분미만 초과 사용시 당회사용료의 20%가산 ㆍ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ㆍ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대공연장오후(13:00~17:00)130,0001. 행사용 대관시 ㆍ대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원으로 함 ㆍ소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원으로 함 2. 초과 사용료 가산 ㆍ공휴일과 토요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20%가산 ㆍ30분미만 초과 사용시 당회사용료의 20%가산 ㆍ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ㆍ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대공연장야간(18:00~22:00)160,0001. 행사용 대관시 ㆍ대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원으로 함 ㆍ소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원으로 함 2. 초과 사용료 가산 ㆍ공휴일과 토요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20%가산 ㆍ30분미만 초과 사용시 당회사용료의 20%가산 ㆍ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ㆍ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소공연장1일(09:00~22:00)120,0001. 행사용 대관시 ㆍ대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원으로 함 ㆍ소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원으로 함 2. 초과 사용료 가산 ㆍ공휴일과 토요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20%가산 ㆍ30분미만 초과 사용시 당회사용료의 20%가산 ㆍ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ㆍ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소공연장오전(09:00~12:00)40,0001. 행사용 대관시 ㆍ대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원으로 함 ㆍ소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원으로 함 2. 초과 사용료 가산 ㆍ공휴일과 토요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20%가산 ㆍ30분미만 초과 사용시 당회사용료의 20%가산 ㆍ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ㆍ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소공연장오후(13:00~17:00)50,0001. 행사용 대관시 ㆍ대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원으로 함 ㆍ소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원으로 함 2. 초과 사용료 가산 ㆍ공휴일과 토요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20%가산 ㆍ30분미만 초과 사용시 당회사용료의 20%가산 ㆍ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ㆍ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소공연장야간(18:00~22:00)60,0001. 행사용 대관시 ㆍ대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300,000원으로 함 ㆍ소공연장: 오전,오후,야간 차등없이 1회 100,000원으로 함 2. 초과 사용료 가산 ㆍ공휴일과 토요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20%가산 ㆍ30분미만 초과 사용시 당회사용료의 20%가산 ㆍ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가산 ㆍ1시간이상 초과시 다음회 사용료 전액 3. 심야(22:00~02:00) 대관은 설치 및 철수시에만 가능하며 야간대관료의 200%적용
전 시 실㎡당 (1일기준)1201. 시설별 분할 대관 가능함 2. 1일 대관의 사용시간은 8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함
야외공연장〃601. 시설별 분할 대관 가능함 2. 1일 대관의 사용시간은 8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함
시 설 별시 설 별단 위사용료(원)비 고
냉ㆍ난방냉 방시간당연료시가의 10%가산1.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전시실포함) 냉방 : 6월 ~ 9월 난방 : 11월 ~ 3월
냉ㆍ난방난 방시간당연료시가의 10%가산1. 냉난방 의무사용 기간(전시실포함) 냉방 : 6월 ~ 9월 난방 : 11월 ~ 3월
무대시설오케스트라리프트1회2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오케스트라리프트는 연주용으로만 사용 가능 3.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4. 덧마루 3.3㎡미만은 무료 5. 의자, 보면대 추가시 개당 1,000원
무대시설오케스트라리프트1회3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오케스트라리프트는 연주용으로만 사용 가능 3.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4. 덧마루 3.3㎡미만은 무료 5. 의자, 보면대 추가시 개당 1,000원
무대시설음향반사판1회3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오케스트라리프트는 연주용으로만 사용 가능 3.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4. 덧마루 3.3㎡미만은 무료 5. 의자, 보면대 추가시 개당 1,000원
무대시설음향반사판1회5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오케스트라리프트는 연주용으로만 사용 가능 3.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4. 덧마루 3.3㎡미만은 무료 5. 의자, 보면대 추가시 개당 1,000원
무대시설고무깔판1회5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오케스트라리프트는 연주용으로만 사용 가능 3.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4. 덧마루 3.3㎡미만은 무료 5. 의자, 보면대 추가시 개당 1,000원
무대시설덧 마 루3.3㎡당2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오케스트라리프트는 연주용으로만 사용 가능 3.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4. 덧마루 3.3㎡미만은 무료 5. 의자, 보면대 추가시 개당 1,000원
무대시설의자, 보면대10set당1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오케스트라리프트는 연주용으로만 사용 가능 3. 덧마루는 사용자가 설치 및 철거 4. 덧마루 3.3㎡미만은 무료 5. 의자, 보면대 추가시 개당 1,000원
피 아 노스타인웨이1회5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3. 피아노 추가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무대조명대공연장1회4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3. 피아노 추가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무대조명소공연장1회2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3. 피아노 추가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조 명 기자재팔로우핀라이트1대/1회1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조명기본 : 1,2 씰링라이트, 프런트 라이트, 퍼넬라이트, 조명콘솔 3. 팔로우핀라이트, 무빙라이트, LED CYC 라이트, 조명콘솔,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사용자 설치 및 운영 4.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재료비 사용자 부담 5.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조 명 기자재파라이트64개당/1회2,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조명기본 : 1,2 씰링라이트, 프런트 라이트, 퍼넬라이트, 조명콘솔 3. 팔로우핀라이트, 무빙라이트, LED CYC 라이트, 조명콘솔,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사용자 설치 및 운영 4.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재료비 사용자 부담 5.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조 명 기자재파라이트468대(1조)/1회5,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조명기본 : 1,2 씰링라이트, 프런트 라이트, 퍼넬라이트, 조명콘솔 3. 팔로우핀라이트, 무빙라이트, LED CYC 라이트, 조명콘솔,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사용자 설치 및 운영 4.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재료비 사용자 부담 5.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조 명 기자재서스포라이트개당/1회3,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조명기본 : 1,2 씰링라이트, 프런트 라이트, 퍼넬라이트, 조명콘솔 3. 팔로우핀라이트, 무빙라이트, LED CYC 라이트, 조명콘솔,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사용자 설치 및 운영 4.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재료비 사용자 부담 5.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조 명 기자재무빙라이트1대/1회5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조명기본 : 1,2 씰링라이트, 프런트 라이트, 퍼넬라이트, 조명콘솔 3. 팔로우핀라이트, 무빙라이트, LED CYC 라이트, 조명콘솔,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사용자 설치 및 운영 4.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재료비 사용자 부담 5.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조 명 기자재LED CYC 라이트1대/1회15,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조명기본 : 1,2 씰링라이트, 프런트 라이트, 퍼넬라이트, 조명콘솔 3. 팔로우핀라이트, 무빙라이트, LED CYC 라이트, 조명콘솔,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사용자 설치 및 운영 4.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재료비 사용자 부담 5.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조 명 기자재드라이아이스기1대/1회1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조명기본 : 1,2 씰링라이트, 프런트 라이트, 퍼넬라이트, 조명콘솔 3. 팔로우핀라이트, 무빙라이트, LED CYC 라이트, 조명콘솔,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사용자 설치 및 운영 4.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재료비 사용자 부담 5.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조 명 기자재헤이저1대/1회1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조명기본 : 1,2 씰링라이트, 프런트 라이트, 퍼넬라이트, 조명콘솔 3. 팔로우핀라이트, 무빙라이트, LED CYC 라이트, 조명콘솔,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사용자 설치 및 운영 4.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재료비 사용자 부담 5.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조 명 기자재포그머신1대/1회1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조명기본 : 1,2 씰링라이트, 프런트 라이트, 퍼넬라이트, 조명콘솔 3. 팔로우핀라이트, 무빙라이트, LED CYC 라이트, 조명콘솔,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사용자 설치 및 운영 4.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재료비 사용자 부담 5.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조 명 기자재로우 포그머신1대/1회1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조명기본 : 1,2 씰링라이트, 프런트 라이트, 퍼넬라이트, 조명콘솔 3. 팔로우핀라이트, 무빙라이트, LED CYC 라이트, 조명콘솔,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사용자 설치 및 운영 4. 드라이아이스기, 헤이저, 포그머신, 로우 포그머신 재료비 사용자 부담 5.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시 설 별시 설 별단 위사용료(원)비 고
음 향 시 설음향기본1회5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음향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음향기본 : 메인스피커, 콘솔, 음향용 전원
음 향 시 설무선마이크1대/1회2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음향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음향기본 : 메인스피커, 콘솔, 음향용 전원
음 향 시 설유선마이크1대/1회1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음향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음향기본 : 메인스피커, 콘솔, 음향용 전원
음 향 시 설인터컴(무선)1회2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음향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음향기본 : 메인스피커, 콘솔, 음향용 전원
음 향 시 설모니터스피커1대/1회2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음향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음향기본 : 메인스피커, 콘솔, 음향용 전원
음 향 시 설전시실 방송장비1회5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2. 무대설치 작업 및 연습음향 사용료는 기준액의 50%로 함 ※음향기본 : 메인스피커, 콘솔, 음향용 전원
영 상 시 설빔프로젝트(중앙)1회10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프로젝트 source 장비는 사용자가 준비
영 상 시 설객석모니터(좌,우)1회10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프로젝트 source 장비는 사용자가 준비
영 상 시 설녹화1회100,0001. 1회란 공연1회를 뜻함 ※프로젝트 source 장비는 사용자가 준비
기 타연습실1회(4시간)4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관 사용료 기준표 (제5조제1항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2. 부대시설사용료 
 가. 부대시설 및 무대조명

 
나. 무대음향 및 연습실

[별표2] 기획공연 등 관람료 감면대상 및 비율

대 상비 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50%
「구미시 인구정책지원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40%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40%
경상북도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30%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30%
예술인패스 카드 소지자(본인에 한함)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10%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한 경우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0.4.>
기획공연 등 관람료 감면대상 및 비율(제11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예술의 향상 및 전통문화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10, 2017.1.4, 2019.12.30, 2023.8.2.>1.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이란 기본시설(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야외전시장)과 부대시설(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영사기,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2.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이란 공연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기타시설 등을 말한다.3. "예술회관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포함), 광고물게시, 영화촬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4.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대관하여 행사ㆍ공연ㆍ전시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5.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명칭과 위치)

제2조의2(명칭과 위치)① 예술회관은 구미시 송정대로 89(송정동)에 둔다. <개정 2023.8.2.>②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은 구미시 인동가산로 392(구평동)에 둔다.[본조신설 2017.1.4]

제2조의3(강동문화복지회관의 운영)

제2조의3(강동문화복지회관의 운영) 예술회관은 분관으로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8.2.>[본조신설 2017.1.4]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4, 2023.8.2.>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7.16, 2015.8.10, 2017.1.4>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공연, 전시 및 행사③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4>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7.1.4>1.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예술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4.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되 1일 횟수는 오전, 오후, 야간 각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8.10, 2017.1.4>1.영화: 1개월 이내2.연극 및 창극: 6일 이내3.무용 및 발레: 3일 이내4.음악회:3일 이내5.국악:10일 이내6.외국공연단체 또는 개인초청공연:5일 이내7.전시회:10일 이내8.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4일 이내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①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2023.8.2.>②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개정 2014.10.6, 2015.8.10>③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냉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8.10>④공연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매회 초과 시간마다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개정 2015.8.10>⑤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5.8.10>⑥경상북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8.10>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예술회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국가기관, 경상북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공연, 전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6, 2015.8.10>>1. 시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 10퍼센트의 배상금을 포함하여 사용료 반환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 : 사용료 전액 반환3.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10퍼센트를 공제하고 사용료 잔액 반환4. 사용자 사유로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제목개정 2015.8.10]

제8조(보증금)

제8조(보증금) 삭제 <2015.8.10>

제9조(허가취소)

제9조(허가취소)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7.1.4, 2023.8.2.>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2.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4.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5.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6.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삭제 <2015.8.10>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1.4, 2023.8.2.>②시장은 예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7.1.4>

제11조(관람료)

제11조(관람료)①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8.10>②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0, 2017.1.4>③관람권의 수표는 예술회관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9.12.30>④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할의 범위안에서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1.4>⑤관람권의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예술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 다만, 회관 유료기획공연 관람권의 잔표는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04.7.16, 2017.1.4>⑥회관자체 초청공연도 위의 각 조항 규정에 따른다.⑦ 삭제<2023.8.2.>

제11조의2(관람료 할인 등)

제11조의2(관람료 할인 등) 시장은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를 위해 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ㆍ전시 등에 대해서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그 할인 대상과 비율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23.8.2.]

제12조(회관 회원제운영)

제12조(회관 회원제운영)①회관운영의 활성화와 회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관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②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 할 수 있으며, 회원제 운영에 따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예술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②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예술회관 및 기타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2019.12.30>③ 삭제 <2015.8.10>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4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4>

제15조(입장의 제한)

제15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2017.1.4, 2019.12.30>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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