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07 시행 2024-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3

시 설 명운영 시설비 고
근로자 종합복지회관1. 사무실 2. 수영장 3. 체력단련실(헬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4. 기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및 편익시설
근로자 문화센터1. 사무실 2. 수영장 3. 체력단련실(헬스장, 에어로빅장), 농구장, 배드민턴&족구장 4. 대강당, 시청각실, 야외무대 5. 도서실, 어학실, 컴퓨터실, 소모임방, 상담실 6. 취미교육실 7. 기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및 편익시설
구 분구 분사 용 시 간 (평 일)비 고
체 육 시 설수 영 장 헬 스 장 에어로빅장 탁 구 장평일, 토요일 : 06:00 ~ 22:00 일요일, 공휴일 : 09:00 ~ 18:00
기 타 시 설사 무 실09:00 ~ 18:00
기 타 시 설노스텔지어3월 ~ 10월 : 06:00 ~ 22:00 11월 ~ 2월 : 06:00 ~ 21:00
구 분구 분사 용 시 간 (평 일)비 고
체 육 시 설수 영 장 헬 스 장 에어로빅장 농 구 장 배드민턴&족구장평일, 토요일 : 06:00 ~ 22:00 일요일, 공휴일 : 09:00 ~ 18:00
기 타 시 설사 무 실 컴퓨터실 어 학 실 소모임방 취미교육실09:00 ~ 18:00
기 타 시 설시청각실
기 타 시 설도 서 실평일, 토․일요일 : 09:00 ~ 18:00 공 휴 일 : 휴 무
기 타 시 설강 당 야외무대03월 ~ 10월 : 09:00 ~ 22:00 11월 ~ 02월 : 09:00 ~ 21:00• 4시간 이상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25% 가산. •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 가산. •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 가산.
층 별면적(㎡)주 요 시 설시 설 개 요(㎡)
계4,607.30
지하2층571.93기 계 실전기실, 발전기
지하2층571.93기 계 실기계실, 계단실 등
지하1층1,386.64체육시설(1)수영장, 탈의실
지하1층1,386.64관 리 실(2)양호실, 강사실
지하1층1,386.64부속시설화장실 등
지상1층705.46사무실 (2)사무실, 매표소, 상담실
지상1층705.46휴 게 실(1)휴게실
지상1층705.46부 속 시 설홀, 숙직실, 화장실, 계단 등
지상2층968.43쉼 터(1)음악감상실(노스텔지어)
지상2층968.43강 의 실 (3)컴퓨터 강의실, 서버실, 정보검색방
지상2층968.43부속시설화장실, 계단 등
지상3층974.84관리실(1)강사실
지상3층974.84휴게실(1)홀
지상3층974.84체육시설(3)탁구, 에어로빅, 헬스
지상3층974.84부속시설샤워실, 탈의실 등
층 별면적(㎡)주 요 시 설시 설 개 요(㎡)
계5,995.44
지하2층304.75기 계 실수처리실 및 공조실 홀, 계단 등
지하1층2,591.61체육시설(3)수영장, 샤워장(탈의실 포함) 헬스장, 에어로빅장, 샤워장 (탈의실 포함)
지하1층2,591.611,461.88당직실, 안내사무실, 수표소, 강사실 전기실, 기계실
지하1층2,591.61784.39샵, 홀, 화장실
지상1층852.81사 무 실관리사무실, 문서고, 매표소
지상1층852.81휴 게 실커뮤니티공간
지상1층852.81기본시설(2)강당, 야외무대
지상1층852.81체육시설(1)농구장, 배드민턴&족구장
지상1층852.81기 타홀, 화장실 등
지상2층804.83도 서 실(1)도서실
지상2층804.83강 의 실(3)컴퓨터실, 어학실, 소모임방
지상2층804.83기 타상담실, 홀, 화장실 등
지상3층913.71강 의 실(2)시청각실, 취미교육실(준비실 포함)
지상3층913.71기 타홀, 화장실 등
지상4층기 타태양광시설, 휴식공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 시설(제2조 관련)

【별표2】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사용 시간(제4조 관련)

 
근로자문화센터 사용 시간(제4조 관련)

 ※ 휴관일 : 설(신정, 구정). 추석 연휴 기간 및 첫째, 셋째 일요일 
 (단, 수탁운영의 경우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3】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위탁 재산의 표시(제5조 관련)
 ○ 위 치 : 구미시 공단동 256-18(일부제외), 256-23, 256-19(일부), 256-1(일부)
 ○ 부지면적 : 5,762 ㎡ ○ 소유자 : 중부산업관리공단 
 ○ 용도지역 : 체육용지
 ○ 시설규모 
 • 건 축 면 적 : 1,137.93㎡ • 건축연면적 : 4,607.30㎡ 
 • 건 축 구 조 :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하2층, 지상3층)
 • 주 차 시 설 : 37면
 ○ 시설내용

근로자문화센터 위탁 재산의 표시(제5조 관련)
 ○ 위 치 : 구미시 구포동 1023번지
 ○ 부지면적 : 15,503.5 ㎡ ○ 소유자 : 구미시장
 ○ 용도지역 : 노유자시설(근로복지시설)
 ○ 시설규모 
 • 건 축 면 적 : 2,835.42㎡ • 건축연면적 : 5,995.44㎡ 
 • 건 축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지하2층, 지상3층)
 • 주 차 시 설 : 143면
 ○ 시설내용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참석인원
사용료(유, 무)사용료(유, 무)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사 용 목 적 (주요행사내용)참석인원
사용료(유, 무)사용료(유, 무)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행 사 명행 사 명
사용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참석인원
허가기간허가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행 사 명행 사 명
사용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참석인원
허가기간허가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사 용 료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이면과 같음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주 소
단체명
성 명
2. 변경․취소내역2. 변경․취소내역2. 변경․취소내역
사용 시설 명사용 시설 명
사 유사 유
변경․취소 전변경․취소 전
변경․취소 후변경․취소 후
귀 복지관 시설 사용을 허가 받았으나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귀 복지관 시설 사용을 허가 받았으나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귀 복지관 시설 사용을 허가 받았으나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접수 번호신청 일자행사 제목사용 시설물사용기간사용기간참석 인원사용료사용자(대표)사용자(대표)연락처비고
접수 번호신청 일자행사 제목사용 시설물일자시간참석 인원사용료주소성명연락처비고
단 체 명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TEL : H.P :TEL : H.P :TEL : H.P :
행사의 명칭참석 인원
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년 월 일 시 분 부터년 월 일 시 분 부터년 월 일 시 분 부터( 일 시간)( 일 시간)
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까지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 시간)( 일 시간)
사 용 시 설
행사 주요내용 (지면 부족 시 별지 이용)
면제 신청사유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액․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액․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액․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액․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액․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액․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액․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년도년도년도납 부 연월일납부 금액납부 금액산출 내역반환 금액
관항목납 부 연월일납부 금액납부 금액산출 내역반환 금액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성명(법인, 단체)성명(법인, 단체)성명(법인, 단체)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주소주소
반환 사유반환 사유반환 사유
붙임 : 관련서류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사용료납부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붙임 : 관련서류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사용료납부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붙임 : 관련서류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사용료납부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붙임 : 관련서류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사용료납부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붙임 : 관련서류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사용료납부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붙임 : 관련서류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사용료납부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붙임 : 관련서류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사용료납부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붙임 : 관련서류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사용료납부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 (서명 또는 인)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
□일 반 회 원(성인,중․고생)□일 반 회 원(성인,중․고생)※회 원 번 호※회 원 번 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 화자 택
주 소*전 화H․P(휴대폰)*
학교 및 직장명*전 화직 장
□어린이회원□어린이회원
□어린이회원□어린이회원※회 원 번 호※회 원 번 호
어린이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 화자 택
주 소*전 화H․P(휴대폰)*
보호자 성명*보호자생년월일*보호자생년월일*
※ 부모님 및 보호자의 동의 하에 도서대출증 신청을 합니다.※ 부모님 및 보호자의 동의 하에 도서대출증 신청을 합니다.※ 부모님 및 보호자의 동의 하에 도서대출증 신청을 합니다.※ 부모님 및 보호자의 동의 하에 도서대출증 신청을 합니다.※ 부모님 및 보호자의 동의 하에 도서대출증 신청을 합니다.
□재발급회원□재발급회원
□재발급회원□재발급회원※회 원 번호※회 원 번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 화자 택
주 소*전 화직 장/ H․P*
재발급 사 유*
☐신규발급
☐재 발 급
성 명 : 대출번호 :
귀하께서 대출받으신 아래의 도서는 반납예정일이 장기간 경과하여 타 이용자의 자료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를 분실 및 훼손 시에는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귀하께서 대출받으신 아래의 도서는 반납예정일이 장기간 경과하여 타 이용자의 자료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를 분실 및 훼손 시에는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등록번호 : 도 서 명 : 대 출 일 : 반납예정일 :등록번호 : 도 서 명 : 대 출 일 : 반납예정일 :
년 월 일년 월 일
구미시장(인)구미시장(인)
※문의 부서명: 전화번호 : 담당자 :※문의 부서명: 전화번호 : 담당자 :
인적사항회원번호
인적사항주 소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분실 및 훼손내용등록번호
분실 및 훼손내용도 서 명
분실 및 훼손내용가 격
분실 및 훼손내용경 위 (육하원칙)
변상방법현 금
변상방법현 물
상기와 같이 ( )권의 책을 분실 및 훼손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물을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 )권의 책을 분실 및 훼손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물을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 )권의 책을 분실 및 훼손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물을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 )권의 책을 분실 및 훼손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물을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 )권의 책을 분실 및 훼손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물을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일련번호일자변 상 자 인 적 사 항변 상 자 인 적 사 항변 상 자 인 적 사 항변 상 자 인 적 사 항변 상 도 서 내 용변 상 도 서 내 용변 상 도 서 내 용변상방법 및 내용비고
일련번호일자회원번호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도서명가격변상방법 및 내용비고
근로자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관리 및 운영 위탁 신청서관리 및 운영 위탁 신청서관리 및 운영 위탁 신청서처리 기간
근로자근로자□ 문화센터□ 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위탁 신청서관리 및 운영 위탁 신청서관리 및 운영 위탁 신청서처리 기간
근로자근로자□ 문화센터□ 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위탁 신청서관리 및 운영 위탁 신청서관리 및 운영 위탁 신청서30일
법인(단체) 명법인(단체) 명법인(단체) 명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명성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소주소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 없음
근로자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처리 기간
근로자근로자□ 문화센터□ 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처리 기간
근로자근로자□ 문화센터□ 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30일
법인(단체) 명법인(단체) 명법인(단체) 명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위탁 연장기간위탁 연장기간위탁 연장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간)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및 동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 없음※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등록단체의 경우에는 등록증) 1통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 수수료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면]

 [앞 면]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면]

【별지 제3호서식】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7.3.31>
자료대출 회원가입 신청서
 (앞쪽)

【서약】본인은 도서실의 도서·자료대출에 관한 제규정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대출받은 도서자료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합니다.
 2. 대출도서의 지정된 반납 기일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위와 같이 자료대출회원으로 가입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참고사항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도서반납독촉장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24. 2. 7.>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4. 2. 7.>

 210㎜ x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7.>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①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② 복지관의 시설은 용도대로 이용한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7.>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시설사용의 변경ㆍ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3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구미시 관내 노동 단체 및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허가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④ 이 규칙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① 복지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구분)

제5조(사용의 구분)① 시설의 상시사용은 별표3의 체육시설로 한정한다. 다만 기타시설 사용은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은 월회원과 일일회원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액 등)

제6조(사용료의 감액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2.7.>1. 전액 감액: 조례 제17조제1호 및 제2호,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액: 조례 제17조제3호∼제7호 및 제17조제10호∼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3. 체육시설 사용료 20% 감액: 조례 제17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4. 체육시설 사용료 10% 감액: 조례 제17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ㆍ취소시 반환금은 조례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

제8조(휴관)

제8조(휴관)①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단,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2. 설(신정, 구정), 추석명절 연휴기간② 시장은 도서의 정리, 시설물 점검 등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대출)

제9조(자료대출)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료대출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권수는 5권 이내로 하며, 희귀본, 참고도서 및 잡지류 등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③ 자료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대출도서의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제10조(자료의 반납 독촉)

제10조(자료의 반납 독촉)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치 않을 경우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1조(자료대출 자격의 제한 및 상실)

제11조(자료대출 자격의 제한 및 상실)①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와 대출 도서 수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② 최종자료 대출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배상)

제12조(자료의 배상)① 도서자료를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 분실훼손 확인서를 제출하고, 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료의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상 도서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3조(비치대장 및 장부)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1. 비품대장2. 복지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현금 및 수입지출 장부 등)4. 복지관 보존을 위한 기록문서

제14조(관리ㆍ운영위탁 공고)

제14조(관리ㆍ운영위탁 공고) 조례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복지관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신청)

제15조(위탁신청)①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지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2. 삭제 <2024.2.7.>3. 사업계획서 1부4.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6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12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15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재산의 표시)

제17조(위탁재산의 표시) 위탁하는 복지관의 재산은 별표3과 같다.

제18조(관리ㆍ운영 협약)

제18조(관리ㆍ운영 협약)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 관리ㆍ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 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19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및 물품 등을 수탁관리자와 정확히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계약이 해지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재산의 취득, 처분)

제20조(재산의 취득, 처분)① 수탁관리자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이 50만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21조(변상조치)

제21조(변상조치)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훼손ㆍ멸실한 때에는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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