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28 시행 2019-05-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간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15일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 (휴) - -☎ - (휴) - -☎ - (휴) - -
신 청 인상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
판매인구분판매인구분
구미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의 약도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의 약도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의 약도1. 사업자 등록증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의 약도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의 약도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판매소의 약도1. 사업자 등록증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없 음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ꡐ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ꡑ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ꡐ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ꡑ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ꡐ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ꡑ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ꡐ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ꡑ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ꡐ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ꡑ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ꡐ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ꡑ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ꡐ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ꡑ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ꡐ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ꡑ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2.1.6)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상 호
판매소위치판매소위치
판매인구분판매인구분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구 미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2.1.6)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관리대장

지정번호 (발급일자)대표자상호소재지판매소 구 분생년월일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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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2012.1.6)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처리기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7일
신 청 인구 분승계인(양도인)승계후(매수인)승계후(매수인)승계후(매수인)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영 업 소상 호
영 업 소사업자등록 번 호
영 업 소소 재 지
영 업 소전화번호
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영업의 종류
승계발생사유승계발생사유양도양수일년 월 일년 월 일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영업 양도의 경우 임대계약서 1부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기타 승계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영업 양도의 경우 임대계약서 1부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기타 승계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주민등록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ꡐ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ꡑ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ꡐ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ꡑ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ꡐ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ꡑ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ꡐ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ꡑ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ꡐ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ꡑ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정보주체의 사전동의)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ꡐ담당공무원 확인사항ꡑ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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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2.1.6)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신고인성명생년월일
신고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영업소명칭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휴 업 기 간휴 업 기 간
재개업.폐업일재개업.폐업일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2.1.6)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납입고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과목과목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과목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과목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과목과목
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성명성명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성명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성명년도 기분년도 기분년도 기분성명성명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업자코드사업자코드사업자코드사업자코드사업자코드사업자코드사업자코드사업자코드
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규격규격단가수량수량금액금액규격규격단가수량수량금액규격규격단가수량수량수량금액규격규격단가단가수량수량금액
3ℓ3ℓ3ℓ3ℓ3ℓ3ℓ3ℓ3ℓ
5ℓ5ℓ5ℓ5ℓ5ℓ5ℓ5ℓ5ℓ
10ℓ일10ℓ일10ℓ일10ℓ일
10ℓ재10ℓ재10ℓ재10ℓ일
10ℓ재10ℓ재10ℓ재10ℓ재
10ℓ재10ℓ재10ℓ재10ℓ재
10ℓ재10ℓ재10ℓ재10ℓ마
10ℓ마10ℓ마10ℓ마10ℓ마
20ℓ재20ℓ재20ℓ재20ℓ재
20ℓ재20ℓ재20ℓ재20ℓ재
20ℓ일20ℓ일20ℓ일20ℓ일
20ℓ일20ℓ일20ℓ일20ℓ일
20ℓ음20ℓ음20ℓ음20ℓ음
20ℓ음20ℓ음20ℓ음20ℓ음
30ℓ일30ℓ일30ℓ일30ℓ일
30ℓ재30ℓ재30ℓ재30ℓ재
30ℓ재30ℓ재30ℓ재30ℓ재
50ℓ50ℓ50ℓ50ℓ50ℓ50ℓ50ℓ50ℓ
100ℓ100ℓ100ℓ100ℓ100ℓ100ℓ100ℓ100ℓ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9.5.28.>
 납입고지서(원부) 영수필통지서(1) 영수필통지서(2) 영 수 증

별지 제7호서식-종량제봉투 관리대장

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계계계담 당담 당과 장과 장
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종량제봉투 관리대장
구 분구 분제 작 및 입 고 량제 작 및 입 고 량제 작 및 입 고 량제 작 및 입 고 량제 작 및 입 고 량제 작 및 입 고 량제 작 및 입 고 량제 작 및 입 고 량제 작 및 입 고 량제 작 및 입 고 량제 작 및 입 고 량제 작 및 입 고 량제 작 및 입 고 량제 작 및 입 고 량제 작 및 입 고 량제 작 및 입 고 량
구 분구 분계3ℓ5ℓ10ℓ(일반)10ℓ(재사용)10ℓ(마대)20ℓ(일반)20ℓ(음식)20ℓ(재사용)20ℓ(재사용)30ℓ(일반)30ℓ(재사용)30ℓ(재사용)50ℓ50ℓ100ℓ
계계
일반용금 일
일반용누 계
공공용금 일
공공용누 계
구 분구 분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
구 분구 분계3ℓ5ℓ10ℓ(일반)10ℓ(재사용)10ℓ(마대)20ℓ(일반)20ℓ(음식)20ℓ(재사용)20ℓ(재사용)30ℓ(일반30ℓ(재사용)30ℓ(재사용)50ℓ50ℓ100ℓ
일반용금 일
일반용누 계
공공용금 일
공공용누 계
구 분구 분무 상 공 급무 상 공 급무 상 공 급무 상 공 급무 상 공 급무 상 공 급무 상 공 급무 상 공 급무 상 공 급무 상 공 급무 상 공 급무 상 공 급무 상 공 급무 상 공 급무 상 공 급무 상 공 급
구 분구 분계3ℓ5ℓ10ℓ(일반)10ℓ(재사용)10ℓ(마대)20ℓ(일반)20ℓ(음식)20ℓ(재사용)20ℓ(재사용)30ℓ(일반30ℓ(재사용)30ℓ(재사용)50ℓ50ℓ100ℓ
계계
일반용금 일
일반용누 계
공공용금 일
공공용누 계
구 분구 분읍 면 배 부 량읍 면 배 부 량읍 면 배 부 량읍 면 배 부 량읍 면 배 부 량읍 면 배 부 량읍 면 배 부 량읍 면 배 부 량읍 면 배 부 량읍 면 배 부 량읍 면 배 부 량읍 면 배 부 량읍 면 배 부 량읍 면 배 부 량읍 면 배 부 량읍 면 배 부 량
구 분구 분계3ℓ5ℓ10ℓ(일반)10ℓ(재사용)10ℓ(마대)20ℓ(일반)20ℓ(음식)20ℓ(재사용)20ℓ(재사용)30ℓ(일반30ℓ(재사용)30ℓ(재사용)50ℓ50ℓ100ℓ
계계
일반용금 일
일반용누 계
공공용금 일
공공용누 계
구 분구 분잔 여 량잔 여 량잔 여 량잔 여 량잔 여 량잔 여 량잔 여 량잔 여 량잔 여 량잔 여 량잔 여 량잔 여 량잔 여 량잔 여 량잔 여 량잔 여 량
구 분구 분계3ℓ5ℓ10ℓ(일반)10ℓ(재사용)10ℓ(마대)20ℓ(일반)20ℓ(음식)20ℓ(재사용)20ℓ(재사용)30ℓ30ℓ(재사용)30ℓ(재사용)50ℓ50ℓ100ℓ
계계
일반용일반용
공공용공공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9.5.28.>

별지 제8호서식-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관리대장

일련 번호날짜1,000권1,000권1,000권2,000권2,000권2,000권3,000권3,000권3,000권5,000권5,000권5,000권10,000권10,000권10,000권판매계판매계
일련 번호날짜입고판매량잔량입고판매량잔량입고판매량잔량입고판매량잔량입고판매량잔량판매량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2.1.6)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종량제봉투 등 업소별 판매내역 및 수납부

일련 번호월/일업소명전화 번호규 격 봉 투규 격 봉 투규 격 봉 투규 격 봉 투규 격 봉 투규 격 봉 투규 격 봉 투규 격 봉 투규 격 봉 투규 격 봉 투규 격 봉 투매립용 마대매립용 마대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판매 금액 합계확인납부일
일련 번호월/일업소명전화 번호3ℓ5ℓ10ℓ10ℓ20ℓ20ℓ20ℓ30ℓ30ℓ50ℓ100ℓ소계10ℓ소계1,000권2,000권3,000권5,000권10,000권소계판매 금액 합계확인납부일
일련 번호월/일업소명전화 번호3ℓ5ℓ일반용재사용일반용음식용재사용일반용재사용50ℓ100ℓ소계10ℓ소계1,000권2,000권3,000권5,000권10,000권소계판매 금액 합계확인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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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9.5.28.>
종량제봉투 등 업소별 판매내역 및 수납부

별표1-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공급·판매가격표

규 격 별공 급 가 격 (시 → 판매소)소 비 자 가 격 (1매당)비 고
1,000원권910원1,000원
2,000원권1,820원2,000원
3,000원권2,730원3,000원
5,000원권4,550원5,000원
10,000원권9,100원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1.6)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공급․판매가격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1.18, 2012.1.6)

제2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

제2조(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①조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대행지정을 할때에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모(추첨)하여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6.11.18, 2001.01.20, 2004.12.22, 2012.1.6)②대행지정을 받은 자의 수집·운반구역은 구미시행정구역으로 하되, 사업활동(제조)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1996.11.18, 2004.12.22, 2012.1.6)

제3조(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 및 취소)

제3조(종량제봉투판매소지정 및 취소)①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8, 2012.1.6)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예정판매소의 약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현지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판매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8, 2012.1.6)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 인구, 면적, 주거형태 및 사업장 수를 고려하여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판매소 수를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상가의 신축 등으로 일정 지역안에 신규로 지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접수한 후 추첨으로 결정한다.(신설 1995.10.09, 개정 2012.1.6)④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6.11.18 개정 2012.1.6)1. 제4조, 제5조의 신고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업소2.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봉투판매를 하지 않는 업소3. 제6조의 봉투판매업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4. 제7조제4항에 따른 봉투대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업소

제4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제4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8, 2012.1.6)

제5조(판매소의 휴·폐업 재개업신고)

제5조(판매소의 휴·폐업 재개업신고)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량의 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은 시장이 공급된 가격으로 매수 할 수 있다.(개정 1996.11.18, 2004.12.22)

제6조(판매소 준수사항)

제6조(판매소 준수사항)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2.1.6, 2019.5.28)1. 판매자는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장소에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2. 봉투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하며,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11.18)3. 판매자는 시장이 공급한 봉투외 다른봉투를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4. 봉투지정판매업소가 아닌 업소에서 판매행위를 하도록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등 방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1996.11.18)5.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포함)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 할 경우 구입한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주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가격)

제6조의2(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가격)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판매가격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04.12.22, 개정 2012.1.6)

제7조(쓰레기봉투 공급 대금납부)

제7조(쓰레기봉투 공급 대금납부)① 시장은 판매자로 지정 받은자가 종량제봉투 공급 요구가 있을때에는 공급하여야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종량제봉투관리대장과 별지 제8호 서식의 대형폐기물스티커관리대장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업소별 판매내역 및 수납부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1995.10.09, 개정 2004.12.22, 2012.1.6)②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은 판매소는 봉투판매 이익금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제6호 서식의 납부고지서 에 따라 납기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0.09, 1996.11.18, 2012.1.6)③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기 전이라도 종량제봉투를 판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개정 1995.10.09, 2012.1.6)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봉투대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판매업소에는 봉투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신설 1996.11.18, 개정 2012.1.6)⑤제4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고의로 봉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신설 1996.11.18, 개정 2012.1.6)

제8조(무상공급용 종량제봉투 지급기준 등)

제8조(무상공급용 종량제봉투 지급기준 등)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급시기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청소담당자 및 통장을 통해 지급하며 전출, 사망, 직위변경으로 신상변동이 되어 수수료 감면이 소멸된 자는 신상변동이 속한 월은 제외하고 지급을 중지한다. 또한, 신규취득자는 취득일이 속한 월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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