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제3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표지판

 1.규 격 : 600*900*1900(mm)
 2.전용서체 : 윤고딕 240 
 3.전용색상 
 - 바탕(초록색)
 - 판테두리(검정) 
 - 글자(흰색)
 - 금연마크(적색)
 4.재질/제작 
 - 메타세쿼이아 자연숙성목 위
 샌드블러스팅 1~2mm 양각 or 음각
 - 메타세쿼이아 자연숙성목 위
 천연방부처리 후 자외선차단제 도포 
 - STS 2t 절곡 후 분채도장
 
나. 학교절대정화구역 표지판
 1.규 격 : 300*300(mm)
 2.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 160) 
 3.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M40, Y100)
 글자(검정 K100, 적색 M100, Y100)
 4.재 질 : 백색포맥스3T UV전면인쇄
 5.설 치 : 벽면부착
다.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
 1.규 격 : 300*300(mm)
 2.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 160) 
 3.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M40, Y100)
 글자(검정 K100, 적색 M100, Y100)
 4.재 질 : 백색포맥스3T UV전면인쇄
 5.설 치 : 벽면부착
 
 1.규 격 : 300*300(mm)
 2.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 160) 
 3.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M40, Y100)
 글자(검정 K100, 적색 M100, Y100)
 4.재 질 : 백색포맥스3T UV전면인쇄
 5.설 치 : 벽면부착
 
라.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판매소 표지판
 1.규 격 : 300*300(mm)
 2.전용서체 : 국문타이틀(윤고딕 240)
 본문(윤고딕 540, 윤명조 150, 160) 
 3.전용색상 : 바탕(흰색), 테두리(M40, Y100)
 글자(검정 K100, 적색 M100, Y100)
 4.재 질 : 백색포맥스3T UV전면인쇄
 5.설 치 : 벽면부착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5. 표지판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 식별이 어렵거나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김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2. 학교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한다.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보도로 한다. <개정 2026.03.12.>4. 주유소(가스충전소ㆍ판매소)는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5. 그 밖에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한다.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③ 김천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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