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27 시행 2025-03-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증명발급 수수료

구분기준수수료(원)비고
일반진단서1통5001회 방문 당 수가 가산
2. 건강진단서〃500각종 검사수가 가산
3.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5,000
4.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3,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관련
5. 결핵검진 확인서〃500
6. 기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증명발급 수수료(제4조 관련)

[별표 2] 진료비 등 면제 기준

면제범위대 상 자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1.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2.「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3.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진료비 면제5.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진료비 면제6.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다만, 유료접종인 경우 약품 및 재료비에 대하여 실 구입가격 적용 최소 비용을 별도 징수할 수 있음)
진료비 면제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응급처치 및 응급투약에 한정함)
진료비 면제8. 김천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둔 사람 중 북한이탈 주민
진료비 면제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수수료 면제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기 타11. 관련법령 또는 김천시 다른 조례에 진료비 또는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진료비 등 면제 기준(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김천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3조(약가)

제3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의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

제4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사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5조(진료비 등 면제)

제5조(진료비 등 면제)① 김천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 서류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비 등 납부)

제6조(진료비 등 납부) 진료비와 수수료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추징)

제7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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