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김 천 시
[별지]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 . . . 현재 김천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인)
○ 참 관 인 :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2호서식]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 ․ 과계실 ․ 과계실 ․ 과계
본 청
읍․면․동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계본청읍면동사업소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 면 ․ 동읍 ․ 면 ․ 동읍 ․ 면 ․ 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 과 (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리 방 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 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 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리 방 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 속 추 진 목 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부 서건 명시 행 년 도사 업 개 요현 황계 속 추 진 목 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 관 부 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 할 법 원진행상황소 관 부 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계
실 과 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 과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 과 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 이월수입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 종 별단위규격수 입 량불 출 량재 고 량용 도취급부서
실 과 별품 명단 위규 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 과 별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 자 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위규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필지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실 과 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 (조 건)채 무 자
일 자 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 상 환 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일 자 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금 액이율 및 조 건상 환 기 간기 상 환 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현 금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 산 액금액미수 령액금액금액비 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 종 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 수 령 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 부 족 액세 항목
세 목세 목세 목지 방 세지 방 세지 방 세비 고
세 목세 목세 목부과액징수액체납액비 고
합 계합 계합 계
도 세도 세도 세
시 세시 세시 세
현 년 도계계
현 년 도도 세소 계
현 년 도도 세취 득 세
현 년 도도 세등 록 세
현 년 도도 세면 허 세
현 년 도도 세경주․마권세
현 년 도도 세공동시설세
현 년 도도 세지역개발세
현 년 도시 세소 계
현 년 도시 세주 민 계
현 년 도시 세재 산 세
현 년 도시 세자 동 차 세
현 년 도시 세농 지 세
현 년 도시 세도 축 세
현 년 도시 세담배소비세
현 년 도시 세종합토지세
현 년 도시 세도시계획세
현 년 도시 세사업소세
과 년 도계계
과 년 도도 세도 세
과 년 도시 세시 세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의1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임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의2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중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의1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의2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호의3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임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호의1서식]
장 비 목 록
□ 행정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 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호의2서식]
□ 건설 기타 장비 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 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서식]
□ 차량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의1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 유류수불 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의2서식]
□ 약품수급 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의3서식]
□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의4서식]
□ 기타 자재수급 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호의1서식]
채 권 ․ 채 무 조 서
□ 채권(債權) 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호의2서식]
□ 채무(債務) 조서 - 기채(起債) 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의1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의2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의3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서식]
임 시 일 상 경 비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체 납 세 현 황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김천시장과 김천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1.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장을 제외한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 리ㆍ통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지ㆍ설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는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되어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실ㆍ국 및 과ㆍ소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사무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 및 부서장 이상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팀장 이하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

제5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① 서면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팀장 이하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인수자는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부서장 이상의 경우 바로 위 상급자에게, 팀장 이하의 경우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국ㆍ실ㆍ과ㆍ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ㆍ소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과ㆍ소에서 일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서면의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및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ㆍ실ㆍ과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9조(인계인수 거부)

제9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할ㆍ통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ㆍ소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