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4-12 시행 2018-04-12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소방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타( )□ 소방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타( )□ 소방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타( )□ 소방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타( )□ 소방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타( )□ 소방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타( )□ 소방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타( )□ 소방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타( )□ 소방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타( )□ 소방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타( )□ 소방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타( )□ 소방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타( )□ 소방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타( )□ 소방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타( )□ 소방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타( )□ 소방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기타( )
「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김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김천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김천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그 밖에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거주자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재난취약계층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 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리ㆍ통장이 할 수 있고, 또한 읍 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①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기초 소방시설,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