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05-15 시행 9999-12-31 제정

별표

[별표 1] - [별표2]

심사항목심사항목배 점검토사항 및 기준점수검토사항 및 기준점수검토사항 및 기준점수검토사항 및 기준점수검토사항 및 기준점수
합 계합 계100점
창 의 성창 의 성20점․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 의 성창 의 성20점20 획기적 착상16 다소 독창적12 보통8 일부 모방4 전부 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30점․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가?․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가?․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가?․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가?․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30점30 3억 이상24 1억 이상18 5,000만원 이상12 3,000만원 이상6 3,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30점․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30점30 매우 크다24 다소 크다18 보통이다12 약간 있다6 없다
계 속 성계 속 성15점․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 속 성계 속 성15점15 10년 이상12 5년 이상9 3년 이상6 1년 이상3 1년 미만
적용범위적용범위15점․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부서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적용범위적용범위15점15 전 부서 적용12 다수 부서 적용9 일부 부서 적용6 소속 부서 적용3 적용 불가
노 력 도노 력 도20점․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노력은 어떠한가?․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노력은 어떠한가?․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노력은 어떠한가?․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노력은 어떠한가?․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노력은 어떠한가?
노 력 도노 력 도20점20 매우 크다16 다소 크다12 보통이다8 약간 있다4 없다
〔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비고〕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
심사점수창안등급부상금의 지급기준
95점 이상금 상400만원
90점 이상은 상200만원
85점 이상동 상100만원
80점 이상장 려 상50만원
70점 이상노 력 상30만원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계산하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수 신 : 김천시장수 신 : 김천시장수 신 : 김천시장수 신 : 김천시장수 신 : 김천시장수 신 : 김천시장수 신 : 김천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김천시장수 신 : 김천시장수 신 : 김천시장수 신 : 김천시장수 신 : 김천시장수 신 : 김천시장수 신 : 김천시장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시민 □아이디어(공무원) □실시(공무원) □공모(시민․공무원)□시민 □아이디어(공무원) □실시(공무원) □공모(시민․공무원)□시민 □아이디어(공무원) □실시(공무원) □공모(시민․공무원)□시민 □아이디어(공무원) □실시(공무원) □공모(시민․공무원)□시민 □아이디어(공무원) □실시(공무원) □공모(시민․공무원)□시민 □아이디어(공무원) □실시(공무원) □공모(시민․공무원)□시민 □아이디어(공무원) □실시(공무원) □공모(시민․공무원)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제안(공무원), 실시제안(공무원),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제안(공무원), 실시제안(공무원),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제 안 자기여도(%)업 무 분 담 내 용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 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 고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김천시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김천시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김천시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김천시 제안담당자 ○ ○ ○ (전화번호 : )
접수 번호제안제목 (제안종류)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평가 점수심사의견
접수 번호제안제목 (제안종류)계창의성 (20)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계속성 (15)적용범위 (15)노력도 (20)심사의견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안제목접수번호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제안제목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심사항목 (배점)심사항목 (배점)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평가점수평가점수
심사항목 (배점)심사항목 (배점)수우미양양가평가점수평가점수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점)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점)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점)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점)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점)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점)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점)근무환경·조건의 개선( 점)
보건·위생 등 건강 관리의 개선( 점)보건·위생 등 건강 관리의 개선( 점)
종합평가 점수종합평가 점수
등 급등 급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관 리 번 호
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창 안 등 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구 분․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지방재정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지방재정 수입증대액지방재정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지방재정수입 증대액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
계시민 제안시민 제안시민 제안아이디어제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장려상노력상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경상북도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특 별 승 급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비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작성방법 1. 제안의 분야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별 배점을 정한다(합계 100점)
 2. 각 항목별로 기여도에 따라 수․우․미․양․가 배점을 정한다.
 - 수 : 항목 배점의 95%, 우 : 항목 배점의 85%, 미 : 항목 배점의 75%, 양 : 항목 배점의 65%, 가 : 항목 배점의 55%
 - 소수점 이하는 절사 
 3. 조례〔별표 2〕상여금지급 기준액표의 "행정개선"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은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 “미”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제1쪽)

 (제2쪽)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제2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김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및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서 작성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의 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창안의 실시)

제8조(창안의 실시)①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에 지체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사유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예산의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다음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배점기준은 실시부서의 장이 정하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평가표를 작성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의한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①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②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조례 제19조제1항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조례 제23조에 의한 채택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 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결과보고)

제14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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