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공포 2024-06-13 시행 2024-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위 반 행 위지급액
법 제30조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법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마약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2.18.>
위반행위별 포상금지급 기준(제3조 및 제7조 관련)

[별지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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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신고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9.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20, 2016.2.18., 2024.6.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2.18, 2024.6.13.>1. “청소년” 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6.2.18.>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정한다.<개정 2006.4.20, 2016.2.18.>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2.18.>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6.2.18.>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4.20, 2016.2.18.>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2.18.>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4.20, 2016.2.18.>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6.2.18.>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개월 전에 김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4.16>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4.16> <개정 2016.2.18.>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2006.4.20, 2016.2.18.>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6.2.18.>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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