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종 류 별품목규격별수수료종류별품목규격별수수료
가 전 제 품 류냉장고500ℓ이상8,000원가 구 류피아노모든규격15,000원
가 전 제 품 류냉장고300ℓ이상6,000원가 구 류장롱90㎝이상(쪽당)15,000원
가 전 제 품 류냉장고300ℓ미만4,000원가 구 류장롱90㎝미만(쪽당)10,000원
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젼42인치이상5,000원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포함)2인용이상15,000원
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젼19인치이상4,000원가 구 류침대 (매트리스포함)1인용10,000원
가 전 제 품 류텔레비젼19인치미만3,000원가 구 류매트리스2인용이상8,000원
가 전 제 품 류세탁기8㎏이상4,000원가 구 류매트리스1인용5,000원
가 전 제 품 류세탁기8㎏미만3,000원가 구 류쇼파3인용9,000원
가 전 제 품 류에어컨254㎥이상8,000원가 구 류쇼파2인용6,000원
가 전 제 품 류에어컨66㎥이상5,000원가 구 류쇼파1인용3,000원
가 전 제 품 류에어컨66㎥미만3,000원가 구 류책상양수(대형)7,000원
가 전 제 품 류가스오븐렌지높이1m이상4,000원가 구 류책상편수(소형)4,000원
가 전 제 품 류가스오븐렌지높이1m미만2,000원가 구 류식탁6인용이상5,000원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1m이상4,000원가 구 류식탁6인용미만4,000원
가 전 제 품 류공기청정기1m미만2,000원가 구 류의자안락의자5,000원
가 전 제 품 류전축 (스피커 포함)소형4,000원가 구 류의자목재ㆍ철재2,000원
가 전 제 품 류전축 (스피커 포함)대형5,000원가 구 류문갑1짝3,000원
가 전 제 품 류난로모든규격2,000원가 구 류텔레비젼장식장모든규격3,000원
가 전 제 품 류가습기모든규격2,000원가 구 류오디오장식장모든규격3,000원
가 전 제 품 류다리미모든규격1,000원가 구 류문목문4,000원
가 전 제 품 류전자오르간모든규격4,000원가 구 류문샷시문3,000원
가 전 제 품 류전화기모든규격1,000원가 구 류화장대모든규격4,000원
가 전 제 품 류복사기모든규격10,000원가 구 류책꽂이모든규격2,000원
가 전 제 품 류컴퓨터(본체)1대당4,000원가 구 류액자대형(1㎡이상)2,000원
가 전 제 품 류컴퓨터(모니터)모든규격3,000원가 구 류액자소형(1㎡미만)1,000원
가 전 제 품 류컴퓨터(키보드)모든규격1,000원가 구 류서랍장 (장식장 추가)5단이상4,000원
가 전 제 품 류프린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식기건조(세척기), 전기밥솥, 전기스토브1대당3,000원가 구 류서랍장 (장식장 추가)5단이상4,000원
가 전 제 품 류프린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식기건조(세척기), 전기밥솥, 전기스토브1대당3,000원가 구 류서랍장 (장식장 추가)5단미만3,000원
가 전 제 품 류프린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식기건조(세척기), 전기밥솥, 전기스토브1대당3,000원가 구 류옷걸이가로ㆍ세로형4,000원
가 전 제 품 류프린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식기건조(세척기), 전기밥솥, 전기스토브1대당3,000원가 구 류평상목재6,000원
가 전 제 품 류프린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식기건조(세척기), 전기밥솥, 전기스토브1대당3,000원가 구 류평상철재4,000원
가 전 제 품 류프린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식기건조(세척기), 전기밥솥, 전기스토브1대당3,000원기 타형광등류장식용3,000원
가 전 제 품 류프린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식기건조(세척기), 전기밥솥, 전기스토브1대당3,000원기 타형광등류일반용2,000원
가 전 제 품 류비디오, 청소기, 정수기, 탈수기, 팩스밀리, 선풍기, 쌀통, 녹즙기, 배기후드1대당2,000원기 타벽시계대형(1m이상)5,000원
가 전 제 품 류비디오, 청소기, 정수기, 탈수기, 팩스밀리, 선풍기, 쌀통, 녹즙기, 배기후드1대당2,000원기 타벽시계중형(1m미만)3,000원
가 전 제 품 류비디오, 청소기, 정수기, 탈수기, 팩스밀리, 선풍기, 쌀통, 녹즙기, 배기후드1대당2,000원기 타벽시계소형(0.5m이하)2,000원
가 전 제 품 류비디오, 청소기, 정수기, 탈수기, 팩스밀리, 선풍기, 쌀통, 녹즙기, 배기후드1대당2,000원기 타보일러기름‧가스보일러10,000원
가 전 제 품 류비디오, 청소기, 정수기, 탈수기, 팩스밀리, 선풍기, 쌀통, 녹즙기, 배기후드1대당2,000원기 타보일러연탄보일러5,000원
가 전 제 품 류비디오, 청소기, 정수기, 탈수기, 팩스밀리, 선풍기, 쌀통, 녹즙기, 배기후드1대당2,000원기 타이불모든규격(장당)2,000원
종 류 별품목규격별수수료종류별품목규격별수수료
생 활 용 품밥상4인용이상3,000원캐비닛모든규격4,000원
생 활 용 품밥상4인용미만2,000원화일캐비넷4단이상3,000원
생 활 용 품씽크대폭1m이상(짝당)5,000원화일캐비넷3단이하2,000원
생 활 용 품씽크대폭1m미만(짝당)4,000원카펫1㎡당1,000원
생 활 용 품씽크찬장2칸3,000원장판1㎡당2,000원
생 활 용 품씽크찬장2칸3,000원스티로폼ㆍ목재류80㎏1마대당2,000원
생 활 용 품씽크찬장1칸2,000원스티로폼ㆍ목재류80㎏1마대당2,000원
생 활 용 품기름탱크2드럼이상5,000원인형ㆍ장난감류20㎏2,000원
생 활 용 품기름탱크2드럼미만4,000원인형ㆍ장난감류20㎏2,000원
생 활 용 품기름탱크2드럼미만4,000원다리미판모든규격1,000원
생 활 용 품변기좌변기(소형)5,000원다리미판모든규격1,000원
생 활 용 품변기양변기10,000원전기담요3인용기준3,000원
생 활 용 품비키니옷장모든규격2,000원항아리모든규격2,000원
생 활 용 품장식장모든규격4,000원화분(폭또는 높이)대형(50㎝)이상2,000원
생 활 용 품욕조모든규격5,000원화분(폭또는 높이)소형(50㎝)미만1,000원
생 활 용 품드럼통개당1,000원재봉틀모든규격3,000원
생 활 용 품물탱크(FRP)5드럼이상15,000원정화조10인용이상15,000원
생 활 용 품물탱크(FRP)5드럼미만10,000원정화조10인용미만10,000원
생 활 용 품가방류모든규격1,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쌀통모든규격2,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보행기ㆍ유모차ㆍ유아카시트모든규격2,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수족관(어항)5㎥이상15,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수족관(어항)2㎥이상10,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수족관(어항)2㎥미만8,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신발장ㆍ진열대높이1m이상4,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신발장ㆍ진열대높이1m미만2,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세면대모든규격5,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수도호스10개당2,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전동안마기부분용3,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전동안마기전신용20,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PVC파이프10kg당5,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타이어19인치이상7,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타이어19인치미만4,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소화기15kg이상6,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소화기7~15kg미만4,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소화기7kg미만2,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파렛트모든규격2,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자전거성인용3,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생 활 용 품자전거어린이용2,000원깨진 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정배출 대형폐기물40㎏ 1마대당3,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9.29., 2017.3.2., 2020.12.31.>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제15조제1항제2호 관련)

주) 상기 품목에 제외된 대형쓰레기는 유사한 품목 또는 무게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적용하며 배출시마다 부과ㆍ징수함.

[별표 2]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파지)류·골판(파지)류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우유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우유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우유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재질과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우유팩 전용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우유팩과 함께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유리병이 파손되지 않게 두꺼운 비닐포장지나 박스에 담아 묶어서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화분, 꽃병 등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거나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플라스틱 농약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에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플라스틱포커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김천시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김천시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 비에 젖지 않도록 비닐 포장지에 묶어서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주요 거점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비해당품목 : 백열등, 조명등, LED등, 형광등철재 및 플라스틱커버, 깨진 형광등 ※ 포장지는 제거하고 형광등만 깨지지않게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 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 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 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 기타캔류 (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 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 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중·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 드라이기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 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중·소형 폐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중·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 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김천시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1.18.>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7조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별표 3] 개정 1995.04.18 삭제 199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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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1995.04.18 개정 1997.01.03 삭제 200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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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1] 쓰레기봉투의 설명서

쓰레기종량제봉투(5ℓ, 10ℓ, 20ℓ, 50ℓ, 75ℓ) - 일 반 용 -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2.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이 봉투의 쓰레기는 매주 수요일(재활용품 배출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 18시부터 24시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 김 천 시 문의사항 : 김천시 환경관리과(☏420-619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이 봉투는 김천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1〕<개정 2011.9.29> 
쓰레기봉투의 설명서(제10조 관련)

[별표 4의2] 쓰레기봉투의 제작설명서

쓰레기 봉투(20ℓ, 50ℓ, 10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 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 천 시 문의사항 : 김천시 환경관리과(☏420-619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이 봉투는 김천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2】<신설 2004.4.8> <개정 2010.12.30>
쓰레기봉투의 제작설명서(제10조 관련)

◦ 문자 : 고딕(흰색) ◦ 색상 : 엷은 청색

[별표 4의3] 쓰레기봉투의 제작설명서(재사용)

재사용 종량제봉투(10ℓ, 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사용종량제 봉투 마크 김천시 환경관리과(☏ 420-6191) 1. 이 봉투의 쓰레기는 매주 수요일(재활용품 배출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 18시부터 24시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 2.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 봉투는 김천시 지역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3】<신설 2004.4.8> <개정 2010.12.30>
쓰레기봉투의 제작설명서(제10조 관련)

◦ 문자 : 고딕(검정) ◦ 색상 : 분홍색

[별표 4의4]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설명서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기준> 1. 규격 (9cm×14cm) 가. 외부지름: 8cm 나. 내부지름: 6.5cm 2. 재질: 접착식 스티커 3. 바탕색상 가. 글자: 검정색 나. 외부원 바탕색: 노란색 다. 내부원 바탕색: 분홍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의4] <신설 2020.12.31.> <개정 2021.12.30.>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설명서(제7조 관련)

[별표 5] 쓰레기봉투판매소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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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쓰레기봉투의 가격의 산정방법

봉투용량용 도 별봉투판매가격(원)참 고
5ℓ일반용100
10ℓ일반용, 재사용봉투180
20ℓ일반용, 재사용봉투350
50ℓ일반용860
75ℓ일반용1,270
100ℓ일반용1,6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1995.4.18, 1997.1.3, 2004.4.8, 2006.7.13, 2010.12.30>
쓰레기봉투의 가격의 산정방법(제15조 관련)
1.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주)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암롤카, 밀폐식 압축용기 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 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2) 수수료 자립도는 시의 자립도·물가에 미치는 영향·주민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함.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퍼센트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수수료자립도×0.09로 산정함
2.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별표 7]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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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지정신청서

신청인업체명업종명업종명업종명
신청인대표자생년 월일성별성별
신청인사업장소재지
대형 신청 내용폐기물의 종류
대형 신청 내용대행신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형 신청 내용대행신청지역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1997.9.25, 2014.10.1>

[별지 제2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서

대행지정업체업체명업종명업종명
대행지정업체대표자생년월일성별
대행지정업체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처리대상 지 역
폐 기 물 의 종 류폐 기 물 량폐 기 물 량톤/일톤/일톤/일
대 행 지 정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행지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1997.9.25, 2014.10.1>

[별지 제2호의2서식]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고자성 명생년월일
신고자주 소전화번호
신고자계좌번호거래은행
피신고자성 명생년월일
피신고자주 소전화번호
위반행위일 시장 소
위반행위폐기물 종류 및 투기내용
「김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김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김천시장 귀하
첨부서류1. 통장사본 2. 증거물, 사진, 비디오 녹화물 등 입증자료 3. 기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1. 통장사본 2. 증거물, 사진, 비디오 녹화물 등 입증자료 3. 기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1. 통장사본 2. 증거물, 사진, 비디오 녹화물 등 입증자료 3. 기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1. 통장사본 2. 증거물, 사진, 비디오 녹화물 등 입증자료 3. 기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1. 통장사본 2. 증거물, 사진, 비디오 녹화물 등 입증자료 3. 기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1. 통장사본 2. 증거물, 사진, 비디오 녹화물 등 입증자료 3. 기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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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0. 9. 17.>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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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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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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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제 호제 호과태료 납부 독촉장과태료 납부 독촉장과태료 납부 독촉장과태료 납부 독촉장과태료 납부 독촉장과태료 납부 독촉장과태료 납부 독촉장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생년 월일성별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 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 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 번호과태료납부통지서 번호
위반사항위반사항위반사항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당초납부기일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김 천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4.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성별성별
신청인주소
과태료 처분 내역부과기한(납부기한)부과기한(납부기한)납부통지서번호납부통지서번호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분 내역고지받은 일자고지받은 일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 내역과태료 처분 사유과태료 처분 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 한 불 복 사 유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김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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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개정 1995.4.18, 2014.10.1>

[별지 제13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①성 명②생년월일③성별③성별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④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⑤고지일자⑦과태료 금액⑦과태료 금액⑦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⑥부과기관⑧이의제기일자⑧이의제기일자⑧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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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개정 1995.4.18, 2014.10.1>

[별지 제14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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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대형폐기물 발생신고서

배 출 자주 소주 소
배 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
폐기물종류 및 수량폐기물종류 및 수량폐기물종류 및 수량개개개수수료수수료원원
배출장소(구체적으로)배출장소(구체적으로)배출장소(구체적으로)
상기와 같이 대형폐기물 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대형폐기물 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대형폐기물 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대형폐기물 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대형폐기물 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대형폐기물 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대형폐기물 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대형폐기물 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대형폐기물 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상기와 같이 대형폐기물 발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증지첨부란증지첨부란증지첨부란
처리기간 : 즉시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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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개정 1998.5.28, 2014.10.1>
 대 형 폐 기 물 발 생 신 고 서

[별지 제16호서식]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변경·폐업·휴업) 신청(신고)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상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 소
판매소위치
변경(명의․ 상호․위치) 항 목성 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성별성별성별
변경(명의․ 상호․위치) 항 목상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변경(명의․ 상호․위치) 항 목위 치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변경)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또는날인) 김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구비서류 :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위치도없 음없 음없 음
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3.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에 한함) 4. 지정서(변경․휴․폐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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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신설 2011.9.29, 개정 2014.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3, 2011.9.2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6.7.13, 2010.12.30, 2011.9.29>3. "가정생활쓰레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연탄재, 재활용 가능 쓰레기,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4. "사업장생활쓰레기" 란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장의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5. "대형폐기물" 이란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7. <삭제 2011.9.29>8.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 이란 일시적으로 다량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와 관련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4.04.08> <개정 2010.12.30, 2011.9.29>9. <삭제 2011.9.29>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이 조례는 폐기물 중 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람이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1.9.29>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등의 대행)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등의 대행)①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영 제8조에 따른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24, 2006.7.13, 2008.1.10, 2011.9.29>1. 김천시에서 보유한 인력이나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0.12.30, 2011.9.29>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9.29>②제1항의 따른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 계약으로 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1.9.29>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9.29>2.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개정 2011.9.29>3. 수집·운반·처리방법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참작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4, 2011.9.29>④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행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04.04.08, 2011.9.29>⑤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9.29>

제4조의2(로드킬 동물사체처리)

제4조의2(로드킬 동물사체처리) 시장은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0.]

제5조(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2.24], <개정 2002. 1.10>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①시장은 토지·건물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1.9.29>②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30, 2011.9.29>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 <개정 2011.9.29>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02.1.10>, <개정 2011.9.29>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①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10>, <개정 2011.9.29>

제6조(사업장 폐기물의 위탁처리)

제6조(사업장 폐기물의 위탁처리)①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4, 2008.1.10, 2011.9.29>②제1항에 따른 자가처리자는 시장이 설치하는 매립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반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02.24, 2011.9.29>③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할 경우의 반입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7.9.25, 2004.04.08, 2011.9.29>④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도 제3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4.04.08>, <개정 2011.9.29>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가정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②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하는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천시 자원순환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1.9.29, 2015.12.31, 2018.12.27, 2019.1.3, 2021.4.8.>1. 배출자의 주소와 성명 <신설 2011.9.29>2. 배출일자 <신설 2011.9.29>3. 배출폐기물 명칭·크기·수량 등 <신설 2011.9.29>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오염된 스티로폼 등의 대형폐기물은 포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별표 4의4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 또는 전산망을 이용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5, 2010.12.30, 2011.9.29, 2019.1.3., 2020.12.31., 2021.4.8., 2021.12.30.>⑤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1.9.29>

제7조의2(수거시간 및 작업인원)

제7조의2(수거시간 및 작업인원)① 시장은 법 제14조의5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거 작업시간은 오전 4시부터 할 수 있으며, 수거차량의 작업인원은 운전자 포함 3명이 1조를 이루어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골목수거 차량의 경우에는 2명 1조 또는 1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등으로부터 청소업무 종사자의 건강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8.]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②시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0, 2010.12.30, 2011.9.29, 2017.3.2>

제8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등)

제8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등)① 시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주민등록지와 소재지는 김천시로 한정한다. <개정 2011.9.29, 2020.9.17.>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대상은 영 제38조의4 별표 8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다. <개정 2011.9.29, 2020.9.17.>③ 삭제 <2020.9.17.>④ 삭제 <2020.9.17.>[제목개정 2020.9.17.]

제8조의3(신고 방법)

제8조의3(신고 방법)①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신고사항에 대한 증거물, 사진, 비디오 녹화물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접수된 신고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9.17.]

제8조의4(신고포상금의 지급)

제8조의4(신고포상금의 지급)①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로 하되, 개인 및 단체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②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2명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본조신설 2020.9.17.]

제8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8조의5(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같은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4.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입증자료가 명확하지 않는 등 신고내용이 불충분한 경우5. 영리 및 기금조성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6.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인 경우7.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8.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제출한 의견진술이 타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9.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9.17.]

제8조의6(신고자의 보호)

제8조의6(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0.9.17.]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제9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①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재사용 봉투는 일반유통매장이나 가정에서 사용 후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 생활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전문개정 2004.04.08>, <개정 2011.9.29>②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봉투는 분홍색으로 한다. <개정 1995.04.18, 1997.01.03, 2004.04.08, 2011.9.29>③쓰레기봉투의 용량은 5종(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으로 하며, 형태·재질·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03, 2004.04.08, 2011.9.29>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①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23.3.30.>②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은 별표 4의1, 별표 4의2, 별표 4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1.9.29>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9.29>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⑤삭제<2011.9.29>⑥시장은 봉투를 제작할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시장과 광고주와의 계약에 의한다.<신설 1997.09.25>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일반용봉투, 재사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4.04.08, 2011.9.29>②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1.9.29>③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④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통·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리·통·반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11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11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①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③봉투판매소의 지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9.29]

제11조의3(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11조의3(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약도 1부3. 지정서②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지정서③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9.29]

제11조의4(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11조의4(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①시장은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쓰레기봉투 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의 판매소 이용에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본조신설 2011.9.29][종전의 제11조의6에서 이동<2023.3.30.>]

제11조의5(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11조의5(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판매인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판매인은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1주일 판매예상 물량의 확보3. 쓰레기봉투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쓰레기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5. 모조 쓰레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6. 쓰레기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7. 다른 시ㆍ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8. 그 밖에 행정지도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9.29][종전의 제11조의4에서 이동<2023.3.30.>]

제11조의6(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제11조의6(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판매인이 제11조의5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식 쓰레기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시장은 해당 판매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9.29] <개정 2023.3.30.>[종전의 제11조의5에서 이동<2023.3.30.>]

제11조의7(신고포상금제)

제11조의7(신고포상금제)①시장은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④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1.9.29]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해당지역에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24, 2006.7.13, 2010.12.30, 2011.9.2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개정 2006.7.13, 2011.9.29>2.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자으로서 평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사업자 <개정 2011.9.29>3.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개정 2011.9.29>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개정 2011.9.29>②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해당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보관시설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③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 투명페트병, 스티로폼 등 시장이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쓰레기 보관용기는 기계식 상차용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21.11.18.>④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9.29>⑤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 쓰레기 종류 및 발생량,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⑥시장은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2조의2(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의2(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10호 이상)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10가구 이상)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 투명페트병, 스티로폼 등 시장이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③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3.2]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2. 망가진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1.9.29>

제14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제14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로 분리 보관하고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한 품목별, 종류별로 세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②부패성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후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넣어 보관·배출하여 악취의 발생 및 파리나 모기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③공동주택 안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이 지정한 보관용기 및 규격봉투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④시장은 공동주택 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용이하도록 장비와 시설을 설치토록 계도하여야 하며, 분리수거 방법과 요령 및 변경사항 등을 수시로 주민 들에게 홍보·계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0.02.24, 2011.9.29>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0, 2010.12.30, 2011.9.29>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제6조제3항에 따른 자가처리자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7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3.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스치로폼, 건축폐기물 등의 쓰레기는 40킬로그램 쌀포대 1개당 3천원으로 환산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4.04.08, 2010.12.30>②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 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③제1항제4호의 수수료의 징수 방법은 시장이 그 봉투판매업자와 계약으로 한다.<개정 2011.9.29>④제1항2호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제3호의 수수료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김천시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8.05.28> <개정 2010.12.30, 2011.9.29>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6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6.7.13, 2011.9.29>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6.7.13, 2011.9.29>3. 그 밖에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개정 2011.9.29>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을 따라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제17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17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제18조(수수료의 감면)

제18조(수수료의 감면)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01.11, 2006.7.13, 2010.12.30, 2011.9.29, 2015.12.3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제1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29>

제19조(쓰레기봉투의 매수)

제19조(쓰레기봉투의 매수)①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1.9.29>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개정 2006.7.13, 2008.1.10, 2010.12.30, 2011.9.29, 2017.3.2>

제21조(과태료부과·징수)

제21조(과태료부과·징수) 제20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9.29>

제2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2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①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과태료처 분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00.02.24, 2010.12.30, 2011.9.29>②제1항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 과태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③시장은 과태료납부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를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제23조(의견진술 기회부여)

제23조(의견진술 기회부여)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9>②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처분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개정 2011.9.29>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1.9.29, 2019.11.14>②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곧 관할 법원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

제25조(강제징수)

제25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4조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2조제2항의 독촉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9.29>

제26조(과태료의 귀속)

제2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김천시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9.29>

제27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제27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제28조

제28조 삭제 <2019.11.14>

제29조(업무의 위탁)

제29조(업무의 위탁)①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0, 2011.9.29>②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4조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경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1.9.29>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부터 제11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공급 및 판매,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관리 업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시설관리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3.30.>

제29조의2(위탁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제29조의2(위탁운영에 대한 관리·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제29조제3항에서 정한 위탁에 따른 운영현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의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기관이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그 밖에 국가 또는 시의 시책과 폐기물 관련 업무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23.3.30.]

제30조(권한위임)

제30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단서신설 2001.1.9> <개정 2006.7.13, 2008.1.10, 2010.12.30> <단서삭제 2008.1.10> <개정 2011.9.29, 2021.12.30.>1. 제5조의 청결유지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 <신설 2000.02.24> <개정 2011.9.29>2. 제8조의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 <개정 2011.9.29>3. 제13조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 지도 <개정 2011.9.29>4. 제14조의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개정 2011.9.29>5. 제15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개정 2011.9.29>단, 동지역의 쓰레기봉투판매업무 및 동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제외한다<개정 2010.12.30, 2011.9.29>6. 제16조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신설 1997.9.25> <개정 2011.9.29>7. 제18조의 수수료의 감면 <신설 1997.9.25> <개정 2011.9.29>8. 제21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개정 2011.9.29>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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