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2-27 시행 2025-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읍·면·동 별도 지정)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동
회계책임관회계업무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담당부서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부서장-세입업무담당부서장--
재무관회계업무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면・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담당부서장,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부서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실・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담당부서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담당부서장----
통합지출관회계업무담당부서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의정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읍・면・동의 지출업무팀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또는 담당자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또는 담당자서무업무담당 부서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세무・재무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팀장 또는 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팀장-각 실・과 서무업무팀장서무업무담당 부서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팀장 또는 서무 업무팀장(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팀장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4.29., 2022.10.13., 2025.2.27.>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서울사무소 평생교육원 읍·면·동지출원을 설치한 이외의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4.29., 2022.10.13.>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합의대상 금액비고
대상경비국장부서장비고
1. 공사와 관련된 경비, 토지의 매입5억원 초과500만 원 이상
2. 용역계약, 물품 제조․구매(용역ㆍ제조)2억 원 초과 (그 외)1억 원 초과500만 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 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4.29.>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규칙·고시·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기부금·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시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시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시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4.29.>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기타 관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입찰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소속기관으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거나 조달계약인 경우에는 제1관서, 기타 관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계약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납. 다만, 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추정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본청의 재무관이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부서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0.13.>1. 부시장: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에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부서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개정 2022.10.13.>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10.13., 2025.2.27.>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등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10.13.>② 훈령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10.13.>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2.10.13.>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2.10.13.]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개정 2022.10.13.>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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