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7-05-02 시행 2017-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공 인 의 구 분공 인 의 구 분규 격
청 인1. 합의제 기관3.6센티미터 정방형
직 인2. 시 장3.0센티미터 정방형
직 인3. 직속기관장․사업소장․하부행정기관의 장 가. 4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6급․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보조기관 5. 민원사무전용, 인증기(요금계기)부착용 공인 가. 문경시장의 공인 나. 읍면동장의 공인2.1센티미터 정방형 1.8센티미터 정방형 1.6센티미터 정방형 3.0센티미터 정방형 2.1센티미터 정방형
특 수 공 인6.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2.0센티미터 정방형 1.8센티미터 정방형
3.0cm3.0cm
3.0cm문 경 시 장 인3.0cm○○민원0.5cm
3.0cm문 경 시 장 인3.0cm문 경 시 장 인
3.0cm민원사무전용0.5cm발급전용0.5cm
2.1cm2.1cm
2.1cm○○읍면동 장 의 인인 증 기0.5cm
2.1cm○○읍면동 장 의 인2.1cm○○읍면동 장 의 인
2.1cm민원사무전용0.5cm발급전용0.5cm
1. 이 유
2. 서체 ․ 규격
3. 공 인 명
4. 사용 ․ 폐기일자
5. 비치처 및 관수자
6. 공인의 모형
공인 명칭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 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 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록 [ ]재등록(인영)도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 고
폐기(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도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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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공인 명칭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 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날인일 공인명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년 2월1일 현재
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
1. 사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일시 ․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 조치사항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문경시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소속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18., 2017.5.2.>
 1. "공인"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공인은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사용하며,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7, 2003.12.18)
 ③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민원사무전용"과 "○○민원발급전용" 또는 "인증기발급전용"」임을【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22)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으로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분임자(分任者) 등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7.5.2.>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별표1】과 같다. (개정 2011. 7. 8)
제6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신조·개각) ①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등록) ①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②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제9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8조에 의거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②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사용하여야 한다.
 ④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과장이 인계 받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그 공인을 경상북도가 설치․운영하는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폐기공인의 이관을 유예한다. (개정 2012. 5. 23) 
제11조(공고)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②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①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비치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교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공인이 이 조례에 의한 규격과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이후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공인을 신조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개정 2003. 3. 7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 5. 22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3.12.18 조례 제495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7. 8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문
 경시 공인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제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 5. 23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5.2. 조례 제1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폐기되는 공인이 날인되어 사전에 제작된 각종 법령 등에 의한 서식·인쇄물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 별표 1에 규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공인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각하여야 한다. 

【별표 1】<개정 2017.5.2.>
공 인 의 규 격

【별표 2】<개정 2003. 5.22, 2017.5.2>
인 영 의 내 용

 <문경시장 민원사무전용> <문경시장 인증기 전용>

 <읍면동 민원사무전용> <읍면동 인증기 전용>
【별지 제1호 서식】
공인의(신조․개각․폐기)신청서
총 무 과 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 5. 23)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3.12.18, 2012. 5. 23)

【별지 제4호 서식】
인 영 부

【별지 제5호 서식】
공인사고보고서
총 무 과 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소속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공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12.18., 2017.5.2.>1. "공인"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2. "전자이미지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사용하며,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7, 2003.12.18)③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민원사무전용"과 "○○민원발급전용" 또는 "인증기발급전용"」임을【별표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22)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으로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분임자(分任者) 등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별표1】과 같다. (개정 2011. 7. 8)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신조·개각)

제7조(신조·개각)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등록)

제8조(등록)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3.12.18)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0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8조에 의거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사용하여야 한다.④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과장이 인계 받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그 공인을 경상북도가 설치·운영하는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폐기공인의 이관을 유예한다. (개정 2012. 5. 23)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때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8)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①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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