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11 시행 2025-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항 목세 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총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1) 국외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국내평가기관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1) 총자본비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로 평가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고정이하 여신비율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 자기자본 이익율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4) 유동성커버리지비율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소 계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소 계소 계21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설치대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3.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에 관한 관리능력소 계소 계25
4. 금고업무에 관한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에 관한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에 관한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8
4. 금고업무에 관한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소 계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 “시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문경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 관련)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2. 상기 기준에 의한 순위 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가. 제안서 접수 금융기관이 많아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심사위원회는 세부평가 항목별 순위 간 별도의 점수 편차를 정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세부 항목별로 명백하게 2개 이상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경우가 발생시는 동일점수를 부여하고, 차순위는 다음 편차점수를 부여한다.
 (예시 ①순위 : 5.0, 5.0 (2개 기관), ②순위 : 4.5 로 점수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문경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약정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및「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4. “협력사업비”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시에 제공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취급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약정기간)

제5조(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제6조(금고의 지정)

제6조(금고의 지정)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문경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평가기준)

제7조(평가기준)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에 관한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1. 문경시의회 의원2.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3. 시 소속 관계 공무원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본조신설 2025. 6. 11.>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임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13조(금고의 지정절차)

제13조(금고의 지정절차)① 시장은 약정기간 만료, 약정해지 등의 사유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사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약정의 체결 등)

제14조(약정의 체결 등)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약정의 해지)

제15조(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금고운용보고)

제16조(금고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의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자료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에 관련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사업비 공개 등)

제17조(협력사업비 공개 등)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금고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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