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14 시행 2025-05-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12호서식]

작품명규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 고
작품명규격성명연령주 소현직연락처비 고
일련 번호사용 허가 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 목적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일련 번호사용 허가 일자일자시간사용 목적주소성명계기본 시설부대 시설비 고
일 련 번 호검 인 년월일입장권의 종류 ( )매 수검인자 성 명확인자 성 명비 고
전시 또는 공연행사명전시 또는 공연행사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 또는 직업연 락 전화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사 용 시 설기 본 시 설
사 용 시 설부 대 시 설
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자 : 년 월 일 시 분 - 일간․매일 회 지 : 년 월 일 시 분 - 매일 시간자 : 년 월 일 시 분 - 일간․매일 회 지 : 년 월 일 시 분 - 매일 시간자 : 년 월 일 시 분 - 일간․매일 회 지 : 년 월 일 시 분 - 매일 시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행 사 주 요 내 용행 사 주 요 내 용
입 장 (관람) 료입 장 (관람) 료성인 : 원, 소인 : 원 없음 학생 : 원, 군경 : 원성인 : 원, 소인 : 원 없음 학생 : 원, 군경 : 원성인 : 원, 소인 : 원 없음 학생 : 원, 군경 : 원
첨 부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 부 : 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문경문화예술회관장 귀하「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문경문화예술회관장 귀하「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문경문화예술회관장 귀하「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문경문화예술회관장 귀하「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문경문화예술회관장 귀하
전시공연행사명
사용자주소․성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
사 용 기 간자 : 년 월 일 ( 일간 지 : 년 월 일 ( 일간)자 : 년 월 일 ( 일간 지 : 년 월 일 ( 일간)자 : 년 월 일 ( 일간 지 : 년 월 일 ( 일간)자 : 년 월 일 ( 일간 지 : 년 월 일 ( 일간)자 : 년 월 일 ( 일간 지 : 년 월 일 ( 일간)자 : 년 월 일 ( 일간 지 : 년 월 일 ( 일간)
사 용 료계기본시설 사 용 료부대시설 사 용 료
허 가 기 준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이 면 참 조
기 타 사 항 년 월 일 문경문화예술회관장기 타 사 항 년 월 일 문경문화예술회관장기 타 사 항 년 월 일 문경문화예술회관장기 타 사 항 년 월 일 문경문화예술회관장기 타 사 항 년 월 일 문경문화예술회관장기 타 사 항 년 월 일 문경문화예술회관장기 타 사 항 년 월 일 문경문화예술회관장
구 분판매판매비고
구 분수량금액비고
합 계
원권
원권
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7편 사업소 제4장 문화예술회관 문경시문화예술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전 시 작 품 목 록

【별지 제2호 서식】<삭제 2014. 12. 31.>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4. 12. 31.)
문화회관사용허가대장

【별지 제4호 서식】<삭제 97. 4.28>
【별지 제5호 서식】<개정 97. 4.28.,2014. 12. 31.>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 청 인 주 소
 성 명
 단체명(직업)
2. 사용시 설명
3. 사용목적
4. 사용기간
5. 감 면 액 : 원(사용료 원의 %)
6. 감면사유
 위와 같이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필요한 증빙서류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개정 97. 4.28., 2014. 12. 31.>
검 인 신 청 서
1. 공연단체명 :
2. 공연기간 : 년 월 일 ~ 월 일 까지 ( 회)
3. 검인매수 :
4. 검인내역 :
 ※ 예매장소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문경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검 인 부

【별지 제8호 서식】<삭제 2014. 12. 31.>
【별지 제9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

허 가 조 건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대표자)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사용기간 중 예술회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대표자)은 본 예술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 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예술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반드시 본 문화예술회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 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함.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제9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상기 허가조건 또는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행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고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허가받은 사람(대표자)에게 있음.
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회관 해석에 따름. 
【별지 제11호 서식】
문화예술회관 사용불가통지서
명 칭 :
주 소 :
성 명 :
신청내용
 1. 요사용 물건
 2. 사용기간
 불허가사유
 1.
 2.
 3.
 4.
 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문경문화예술회관장
【별지 제12호 서식】
입장수입 정산내역서
 1. 단 체 명 : 
 2. 주 소 : 
 3. 대 표 자 : 
 4. 행 사 명 : 
 5. 사용일시 : 
 6. 사용장소 : 
 7. 입장권 수입내역 : 

 8. 기납부 사용료 : 
 9. 정산금액 :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내역을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사용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13호서식]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의 구비서류)

제2조(사용신청의 구비서류) 제3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 사용허가(변경)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31.>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3. 검열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1호 서식)

제3조(사용허가의 처리)

제3조(사용허가의 처리)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예술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술회관 사용허가서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예술회관사용 불가통지서 별지 제11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12.30.>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여부를 처리함에 있어 예술회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예술회관 사용일 2일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28, 2001.3.13., 2014.12.31., 2024.12.30.>

제5조

제5조 <삭제 '97.4.28>

제6조

제6조 <개정 '97.4.28>

제7조(사용료 감면대상)

제7조(사용료 감면대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8.23, '97.4.28., 2014.12.31.>1. 전액면제가. 국가·경상북도 또는 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제1항제3호 규정의 행사중 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특별히 사업비를 지원하는 행사로서 행사의 목적·성격·내용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다만, 일반적인 보조사업에 의한 행사는 제외) <개정 2024.12.30.>다. 안보·국장·치안 및 공익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일부면제(기본시설 사용권)가. 관내학술, 문화예술 단체의 비영리 행사나. 경상북도 문경교육청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의 추천·신청에 의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술, 문화예술행사다. 시민관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등의 공연 및 행사② 제1항제1호 나목의 행사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은 경상북도 또는 시장이 지원하는 예산상황을 첨부하여 시장의 사용료 감면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개정 '95.8.23.>

제8조(사용료 감면신청)

제8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8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감면을 결정한 후 예술회관 사용허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지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의2(사용료의 반환 청구)

제8조의2(사용료의 반환 청구)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4.>

제9조(관람권의 검인)

제9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3항에 의거 관람권을 발매코자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 <개정 2014. 12.31.>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입장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④ 예술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관장은 사용자 입회 하에 입장수입 정산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4.12.31.>

제9조의2(무료관람권 발행)

제9조의2(무료관람권 발행) 시장이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 발행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 할 수 있다. <신설, 2025.5.14.>

제10조(무대시설활용)

제10조(무대시설활용) 사용자가 무대, 조명, 대·소도구등 부대시설 사용시는 관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홍보물 게첨)

제11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내에 게첨 할 때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