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의 구비서류)
제2조(사용신청의 구비서류) 제3조제2항에 따른 문경시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 사용허가(변경)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31.>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3. 검열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1호 서식)
제3조(사용허가의 처리)
제3조(사용허가의 처리)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예술회관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술회관 사용허가서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예술회관사용 불가통지서 별지 제11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12.30.>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여부를 처리함에 있어 예술회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예술회관 사용일 2일 전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4.28, 2001.3.13., 2014.12.31., 2024.12.30.>
제5조
제5조 <삭제 '97.4.28>
제6조
제6조 <개정 '97.4.28>
제7조(사용료 감면대상)
제7조(사용료 감면대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8.23, '97.4.28., 2014.12.31.>1. 전액면제가. 국가·경상북도 또는 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제1항제3호 규정의 행사중 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특별히 사업비를 지원하는 행사로서 행사의 목적·성격·내용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다만, 일반적인 보조사업에 의한 행사는 제외) <개정 2024.12.30.>다. 안보·국장·치안 및 공익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전액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일부면제(기본시설 사용권)가. 관내학술, 문화예술 단체의 비영리 행사나. 경상북도 문경교육청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의 추천·신청에 의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술, 문화예술행사다. 시민관람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등의 공연 및 행사② 제1항제1호 나목의 행사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은 경상북도 또는 시장이 지원하는 예산상황을 첨부하여 시장의 사용료 감면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개정 '95.8.23.>
제8조(사용료 감면신청)
제8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8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감면을 결정한 후 예술회관 사용허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지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의2(사용료의 반환 청구)
제8조의2(사용료의 반환 청구)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4.>
제9조(관람권의 검인)
제9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3항에 의거 관람권을 발매코자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관람권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 후 교부한다. <개정 2014. 12.31.>③ 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입장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④ 예술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관장은 사용자 입회 하에 입장수입 정산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4.12.31.>
제9조의2(무료관람권 발행)
제9조의2(무료관람권 발행) 시장이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 발행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행 할 수 있다. <신설, 2025.5.14.>
제10조(무대시설활용)
제10조(무대시설활용) 사용자가 무대, 조명, 대·소도구등 부대시설 사용시는 관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홍보물 게첨)
제11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내에 게첨 할 때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