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3-29 시행 2023-03-29 일부개정

별표

본문(별표/별지32호서식)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사 업 소비 고
구 분실 ․ 과실 ․ 과비 고
본 청
읍 ․ 면 ․ 동
구 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원소계본청사업소읍․면․동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면 동읍 면 동읍 면 동
기관별 직급별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정 원현 원결 원
소 속 국.실.과.소(명)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 행 년 도사 업 개 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 진 사 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관별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시간추 진 사 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 결 사 유금후 처리 방안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 약 서일 시장 소내 용대상 지역 또는 주민소 요 예 산내 용진 도미 결 사 유금후 처리 방안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환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환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 관 부 서
사건명사 건 개 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 관 부 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 어 자 재비 고
실과별편 찬 년 도서 류 장 부 명책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 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 량현재 고과부 족비고
실과 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 량현재 고과부 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 종 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구 량대 장 상 구 량대 장 상 구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필지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 (조건)채 무 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 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 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계별예산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현 금 잔 액비 고
계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 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 장 번 호예금주예 치 은 행관 리 부 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 수 령 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액목적출 납 공무원일자금액과 부 족 액세 항목
세 목세 목세 목지 방 세지 방 세지 방 세비 고
세 목세 목세 목부 과 액징 수 액체 납 액비 고
합 계합 계합 계
도 세도 세도 세
시 세시 세시 세
현 년 도계계
현 년 도도 세소 계
현 년 도도 세취 득 세
현 년 도도 세등 록 세
현 년 도도 세면 허 세
현 년 도도 세경주․마권세
현 년 도도 세공동시설세
현 년 도도 세지역개발세
현 년 도시 세소 계
현 년 도시 세주 민 세
현 년 도시 세재 산 세
현 년 도시 세자 동 차 세
현 년 도시 세농 지 세
현 년 도시 세도 축 세
현 년 도시 세담배소비세
현 년 도시 세종합토지세
현 년 도시 세도시계획세
현 년 도시 세사 업 소 세
과 년 도계계
과 년 도도 세도 세
과 년 도시 세시 세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제1절 서무 문경시사무인계인수규칙
문경시사무인계인수규칙
[1995. 1. 3 규칙 제22호]
개정 1996. 9.18 규칙 제104호
개정 1998.10. 7 규칙 제158호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행정기구설치조례와 6급 공무원 이상인 자 (개정 98.10. 7)
 3. 소속 기관의 장 및 계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 기관의장 또는 국·실·과·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한 시와 읍·면·동·리·통의 관할 구역변경 및 그 폐치, 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③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되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제1절 서무 문경시사무인계인수규칙
 ③같은 국·실·과·소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수인계를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담당관·국·과·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국·과·소장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10. 7)
 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실·국·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인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인장을 찍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실·과·소의 업무담당 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0. 7)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문경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실·국·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6. 9.18 규칙 제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10. 7 규칙 제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96. 9.18>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서식】

 
문 경 시
【별지 제1호 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98.10. 7>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문 경 시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 . . 현재 문경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
【별지 제3-1호 서식】
정 ․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 서식】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국․실․과 소 및 계별 사무분장은 문경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직제규칙 및 각 사업소의 직제 조례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 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 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1호 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 (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2호 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국․실․과․소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3호 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국․실․과․소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1호 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국․실․과․소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은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국․실․과․소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은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1호 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2호 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3호 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4호 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이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1호 서식】
채 권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2호 서식】
채 무 조 서 (기채등)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1호 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2호 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3호 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 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 서식】
임 시 일 상 경 비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 서식】<신설 96. 9.18>
지방세 체납세 현황
(단위:원)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 서식】<개정 96. 9.18>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8.10. 7., 2021.5.1., 2021.10.13.>1. 시장2. 행정기구설치조례와 6급 공무원 이상인 자3. 소속 기관의 장 및 계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 출납원5. 소속 기관의장 또는 국·실·과·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한 시와 읍·면·동·리·통의 관할 구역변경 및 그 폐치, 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되어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실·과·소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수인계를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국·과·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국·과·소장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10. 7)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실·국·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인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인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실·과·소의 업무담당 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0. 7)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를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문경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담당관실·국·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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