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7.>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4. “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지번 내에서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이 없는 사업변경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