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1-29 시행 2023-1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납 입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의료급여 기 금소관소관소관
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납입금액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문 경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문 경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문 경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 문 경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 입 금 출 납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 입 금 출 납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 입 금 출 납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 입 금 출 납 원
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
제 호연도 분기별
대지급상환금금 원
대지급상환금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인)
접수 번호청구 일자문서 접수 번호청구 기간청 구청 구사 정사 정사 정사 정사 정사 정지 급 결정액지 급지 급구분청구내역청구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
접수 번호청구 일자문서 접수 번호청구 기간건수금액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연합회시시시지 급 결정액일자수표구분인원청구액인원지급액
접수 번호청구 일자문서 접수 번호청구 기간건수금액통보 일자심사 차수금액일자금액내용지 급 결정액일자수표구분인원청구액인원지급액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1종
2종
진료증번 호세대주 성 명진료비 지 급 일 자진료 기관진료비 총 액대지 급금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주 소수진자 성 명진료비 지 급 일 자진료 기간진료비 총 액대지 급금조 정조 정징 수징 수조 정조 정징 수징 수조 정조 정징 수징 수조 정조 정징 수징 수
주 소수진자 성 명진료비 지 급 일 자진료 기간진료비 총 액대지 급금일자금액일자금액일자금액일자금액일자금액일자금액일자금액일자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3.11.18., 2019.10.31.>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3.11.18., 2019.10.31.>
 (전면) (후면)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03.11.18)
의료급여진료비 청구 및 지급대상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3.11.18., 2019.10.31.>
의료급여대지급금 상환수납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18., 2019.10.31.>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18., 2019.10.31.>

제2조의2(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7., 2019.10.31.,2023.11.2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6.2.8., 98.1.15., 98.10.7., 2000.2.14., 2003.11.18., 2008.11.10., 2012.12.31., 2018.12.7., 2019.10.31.,2023.11.29.>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0.3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00.2.14., 2019.10.31.>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③수입금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진료기관의 장이 진료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및 지급대장, 의료급여대지급금 상환수납부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4., 2003.11.18., 2019.10.31.>②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2019.10.31.>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등)①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0.2.14., 2019.10.31.>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환 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0.2.14., 2019.10.31.>[제목개정 2019.10.31.]③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8., 2019.10.31.>④제3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제7조의2(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문경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어 상환 받지 못할 대지급금은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3.11.18., 2019.10.31.>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11.18.>2. 대지급금의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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