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7-08 시행 2011-07-08 제정

별표

본문(별표)

심사항목(배점)심사항목(배점)심 사 내 용
창의성(20)창의성(20)․ 내용의 독창성 정도 ․ 타 사례의 일부참고, 전부모방 정도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능률성․ 인력, 시간, 비용 투입대비 개선효과 정도 ․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에 대한 기여 정도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경제성․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 효과 정도 (회계적인 금액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으로 판단)
계속성(15)계속성(15)․ 실시효과의 지속성 정도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정도
적용범위(15)적용범위(15)․ 전국단위, 도단위, 전부서, 일부부서 등 ․ 실시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의 수 정도
노력도(20)노력도(20)․ 자료의 치밀성, 완성도 및 연구기간에 대한 노력 정도 ․ 실시과정에 발생할 장애요인의 극복 노력 정도
심사항목 (배점)심사항목 (배점)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
창의성(20)창의성(20)20 획기적인 착상16 다소 독창적12 보통8 일부모방4 전부모방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능률성30 매우 크다24 다소 크다18 보통이다12 약간 있다6 없다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경제성30 5억 이상24 3억 이상18 1억 이상12 5천만원 이상6 5천만원 미만
계속성(15)계속성(15)15 10년 이상12 5년 이상9 3년 이상6 1년 이상3 1년 미만
적용범위(15)적용범위(15)15 전 행정기관 적용12 다수 행정기관 적용9 일부 행정기관 적용6 소속 행정기관 적용3 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20)노력도(20)20 매우 크다16 다소 크다12 보통이다8 약간 있다4 없다
심 사 점 수채택제안 등급부상금
95점 이상금 상 200만원
85점이상 ~ 95점미만은 상 100만원
75점이상 ~ 85점미만동 상 50만원
70점이상 ~ 75점미만장 려 상 30만원
심사항목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성 과 배 점 기 준득 점
심사항목수우미양가득 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종합평가점수
등 급
수신 문경시장수신 문경시장수신 문경시장수신 문경시장수신 문경시장수신 문경시장수신 문경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신 문경시장수신 문경시장수신 문경시장수신 문경시장수신 문경시장수신 문경시장수신 문경시장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자유제안 □ 아이디어제안 □ 실시제안 □ 공모제안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 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 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 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 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 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 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 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 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 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에 참고자료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자유․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자유․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자유․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자유․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자유․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자유․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때는 그 내용을 기술함.
제 안 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지급액비고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문 경 시 장 (전화번호 : )
접수번호접수번호
제 목제 목
심사의견심사의견
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
소계 (100)창의성 (20)창의성 (20)능률성 또는 경제성 (30)계속성 (15)적용 범위 (15)노력도 (20)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때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때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때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때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때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때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연도채택연도
제안자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 속주소 또는 소 속직 급직 급직 급
실시자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직 급직 급
실시 성과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효과측정 기간
실시 성과 평가측정기간측정기간측정기간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실 시 내 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지방재정 수입 증대액지방재정 수입 증대액지방재정 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행정개선효과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실시 성과 평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제안 등급채택제안 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 속직급(직위)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 속직 급직 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기타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기타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지방재정 수입증대액지방재정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행정개선 효 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지방재정 수입증대액지방재정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제1절 서무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편 행정복지 제1장 총무 제1절 서무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2011. 7. 8 규칙 제42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①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온라인 시스템 등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서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2의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7조(상여금의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며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ꡒ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ꡓ평가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 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일 때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의「문경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안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제4조 관련)

 ※ 비 고 : 심사항목 중 능률성 또는 경제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채택제안 등급 및 부상금(제6조 관련)

 〔비고〕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별표 3】
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성과배점기준(제7조 관련)

〔비고〕「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별표 2”의“행정개선 효과”에 대한 수·우·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때에는“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때에는“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쪽)

【별지 제2호 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 서식】
제 안 접 수 대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148mm×210mm(일반용지 30g/㎡)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심사위원 평가표
 심사위원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①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온라인 시스템 등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서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2의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7조(상여금의 지급)

제7조(상여금의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며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에 따른“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평가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 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일 때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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