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①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온라인 시스템 등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서 서식은 별지 제5호 서식을 따른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제6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2의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7조(상여금의 지급)
제7조(상여금의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며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에 따른“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평가는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 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일 때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